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71725 민사 사건(2013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의2 제4호,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원고)는 2009년 8월 1일 주물제조업을 하는 회사(피고)에 입사해 공장에서 일해 왔다.
- 2010년 2월 23일 오전 9시경 OO지역 소재 회사 공장에서, 회사 직원이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아래로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 부위를 강하게 충격했다.
-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고, 근로자는 안전화를 신지 않은 상태였다.
- 근로자는 이 사고로 왼쪽 발이 눌리고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왼쪽 발가락 4개를 절단하게 되었다.
- 근로자는 여러 병원을 오가며 약 8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물제조업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주물이 떨어지는 사고로 왼쪽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가 안전화 지급·착용 관리, 크레인 아래 출입 통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 본인도 안전화를 신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그 결과 회사는 일부 금액만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다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들을 그대로 적용했다.
- 회사는 낙하·충격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키면서도 안전화를 지급해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크레인으로 물건을 옮기는 동안 근로자들이 그 아래로 지나다니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근로자 본인도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함에도 안전화를 신지 않은 채 크레인 부근에서 작업한 잘못이 있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봤다.
- 그래서 회사의 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 손해액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장래 소득 상실액을 계산하고, 입원 기간과 요양 기간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안전 장비 지급과 작업 통제, 안전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가 다친 데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근로자 본인도 안전화를 신지 않는 등 스스로 안전을 게을리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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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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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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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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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음식점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손님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러 국물이 손님 발목에 쏟아지게 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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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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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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