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 1심2013-06-05 선고검수완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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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71725 민사 사건(2013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의2 제4호,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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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원고)는 2009년 8월 1일 주물제조업을 하는 회사(피고)에 입사해 공장에서 일해 왔다.
  • 2010년 2월 23일 오전 9시경 OO지역 소재 회사 공장에서, 회사 직원이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아래로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 부위를 강하게 충격했다.
  •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고, 근로자는 안전화를 신지 않은 상태였다.
  • 근로자는 이 사고로 왼쪽 발이 눌리고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왼쪽 발가락 4개를 절단하게 되었다.
  • 근로자는 여러 병원을 오가며 약 8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물제조업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주물이 떨어지는 사고로 왼쪽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가 안전화 지급·착용 관리, 크레인 아래 출입 통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 본인도 안전화를 신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그 결과 회사는 일부 금액만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다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들을 그대로 적용했다.
  • 회사는 낙하·충격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키면서도 안전화를 지급해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크레인으로 물건을 옮기는 동안 근로자들이 그 아래로 지나다니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근로자 본인도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함에도 안전화를 신지 않은 채 크레인 부근에서 작업한 잘못이 있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봤다.
  • 그래서 회사의 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 손해액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장래 소득 상실액을 계산하고, 입원 기간과 요양 기간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안전 장비 지급과 작업 통제, 안전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가 다친 데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근로자 본인도 안전화를 신지 않는 등 스스로 안전을 게을리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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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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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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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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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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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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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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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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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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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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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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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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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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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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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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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6071·인천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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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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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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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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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5814·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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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488·울산지방법원·2023-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손님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러 국물이 손님 발목에 쏟아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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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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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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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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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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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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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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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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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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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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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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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3106·대전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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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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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71725 손해배상(산) 원 고 피 고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3. 5. 10. 판 결 선 고2013. 6.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3.부터 2013.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34,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3.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8. 1. 입사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일해 왔다. 2) 원고는 2010. 2. 23. 09:00경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665-7 소재 피고의 공장에 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인 배기열이 크레인으로 옮기던 주물이 아래로 떨 어져 원고의 왼쪽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 시 현장에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박재수가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고, 원고는 안전화 를 신고 있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MS재건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0. 2. 23.부터 2010. 5. 11.까지 MS재건병원에서, 2010. 5. 11.부터 2010. 7. 13.까지 평화연합정형외 과의원에서, 2010. 7. 13.부터 2010. 8. 14.까지 MS재건병원에서, 2010. 8. 14.부터 2010. 10. 13.까지 평화연합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 압궤상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왼쪽 발가락 4개를 절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15호증, 을제3호증, 을제8호증의 3, 7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 3 -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 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 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 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① 원고가 ‘물체의 낙하.충격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화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 ②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미리 근 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위 규칙 제120조의2 제4호), ③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점들을 교육할 의무 가 있다. 그런데 갑제14호증의 6, 7, 10, 11, 21 내지 25, 32호증, 을제8호증의 3, 70, 72, 7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안전화를 신지 않은 원고에게 작업을 시킨 사실, 크레인 아래로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원들 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 4 - 원고는 안전화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화를 신지 않은 채 크레인 부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원 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 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① 생년월일 : 1957. 12. 3.생(사고 당시 52세 2개월 20일) ② 성별 : 여자 2) 직업, 가동기간 및 소득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 31334 판결 등 참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5 - 따라서 원고는 만 60세에 이르는 2017. 12. 2.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0. 2. 23.부터 2010. 10. 13.까지(입원치료기간) : 100% 나) 2010. 10. 14.부터 2011. 2. 13.까지(입원치료기간을 제외한 요양기간) : 26% 다) 2011. 2. 14.부터 2017. 12. 2.까지(가동기간 종료시까지) : 26% 4)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3,324,256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는 치료과정에서 의족을 구입하기 위해 11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치료비 또는 보조구 구입비로 인 정하기 어렵다. 다. 개호비 1) 14일 동안 도시 성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 2) 계산 : 68,965원 × 14일 = 965,510원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 8,636,436원(12,337,766원 × 0.7) ②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21,690,543원(30,986,490원 × 0.7) - 6 - ③ 개호비 : 675,857원(965,510원 × 0.7) 마.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1. 2. 13.까지의 휴업급여 로 13,328,780원을, 장해급여로 18,069,2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각 공제한다. 1) 휴업급여 공제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8,636,436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 면, 잔존 금액이 없다. 2) 장해급여 공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21,690,543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18,069,200원을 공제하면, 잔존 금액은 3,621,343원이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제6호증, 갑제9호증, 갑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297,200원(3,621,343원 + 675,857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 7 -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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