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38619 민사 사건(2011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3일 오전 10시 40분경, OO지역에 있는 한 스키장의 초·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사고가 났다.
- 피고는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이었고, 그 앞에서는 원고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 피고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내려오다 뒤에서 원고를 들이받았고, 원고는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상완골 과간부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분쇄골절 상해를 입었다.
- 사고가 난 슬로프는 길이 2,400m, 표고차 390m, 평균 경사도 9.23도, 최대 경사도 14.0도의 초·중급자용 코스였다.
- 원고는 스노우보드 실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였는데도 자기 수준에 맞는 안전한 슬로프 대신 이 코스를 이용했고, 방향을 바꾸면서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스키장 초·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충격했고, 원고가 좌측 상완골 과간부 분쇄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도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방향을 바꿀 때 주변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위자료 3,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이용하는 사람은 앞을 잘 살펴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봤다.
- 원고가 피고보다 앞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피고가 뒤에서 충격해 넘어뜨렸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도 자기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선택해 이용했고, 방향을 바꿀 때 주변 이용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 정도로 보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일실수입, 기존 치료비, 향후 치료비를 따져 약 1,585만 원의 손해를 인정한 뒤 80%를 적용해 약 1,268만 원으로 계산했고, 여기서 스키장 보험사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을 빼자 남는 금액이 없게 되었다.
- 결국 재산상 손해 부분은 모두 공제되고,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사고 경위·결과 등을 참작해 위자료 3,500,000원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스키장이나 스노우보드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레저 활동에서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자기 실력에 맞는 코스를 고르고 주변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 그 과실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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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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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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