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12-08 선고검수완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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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38619 민사 사건(2011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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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3일 오전 10시 40분경, OO지역에 있는 한 스키장의 초·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사고가 났다.
  • 피고는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이었고, 그 앞에서는 원고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 피고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내려오다 뒤에서 원고를 들이받았고, 원고는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상완골 과간부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분쇄골절 상해를 입었다.
  • 사고가 난 슬로프는 길이 2,400m, 표고차 390m, 평균 경사도 9.23도, 최대 경사도 14.0도의 초·중급자용 코스였다.
  • 원고는 스노우보드 실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였는데도 자기 수준에 맞는 안전한 슬로프 대신 이 코스를 이용했고, 방향을 바꾸면서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스키장 초·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충격했고, 원고가 좌측 상완골 과간부 분쇄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도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방향을 바꿀 때 주변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위자료 3,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이용하는 사람은 앞을 잘 살펴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봤다.
  • 원고가 피고보다 앞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피고가 뒤에서 충격해 넘어뜨렸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도 자기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선택해 이용했고, 방향을 바꿀 때 주변 이용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 정도로 보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일실수입, 기존 치료비, 향후 치료비를 따져 약 1,585만 원의 손해를 인정한 뒤 80%를 적용해 약 1,268만 원으로 계산했고, 여기서 스키장 보험사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을 빼자 남는 금액이 없게 되었다.
  • 결국 재산상 손해 부분은 모두 공제되고,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사고 경위·결과 등을 참작해 위자료 3,500,000원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스키장이나 스노우보드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레저 활동에서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자기 실력에 맞는 코스를 고르고 주변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 그 과실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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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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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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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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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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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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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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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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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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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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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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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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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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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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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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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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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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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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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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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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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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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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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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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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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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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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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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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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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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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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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2018-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8182·울산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9494·울산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 건2010가단38619 손해배상(기) 원 고**** (여, ****) 피 고**** (남, ****) 판 결 선 고2011. 12. 8.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3.부터 2011.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8,521,90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2 -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 3. 10:40경 ****에 있는 **** 운영의 **** 스키 장 초, 중급자용 슬로프인 “****”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 앞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원고와 충돌하여 원고가 좌측 손을 바닥에 짚고 넘어지는 사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과간부 분 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뒤에서 원고 를 충격하여 원고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이용하는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아 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파 노라마 슬로프는 연장 2,400m, 표고차 390m, 경사도 평균 9.23°, 최대 14.0°, 난이도 초, 중급자인 슬로프인데, 스노우보드 기술이 미숙한 원고가 자신의 스노우보드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한 슬로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위 슬로프를 이용하고, 원고가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전환을 하다가 피고와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 - 3 - 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책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 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 위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 재와 같다 2) 월 수입 : 매월 1,724,052원(원고는, 원고의 2008. 12.부터 2009. 2.까지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수입인 1,827,250원을 월 수입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8년 1년간 월 평균 수입인 위 금액으로 인정함, 갑 제11호증)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표 관절염-II-A항의 1/5 준용 영구장해 2.2%(원고는, 맥브라이드표 주관절[Elbow]-II-D 준용 영구장해 13%와 위 2.2%의 복합장해율 14.914%를 노동능력 상실률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함.) 4) 계산 : 9,102,994원(원고 청구금액 65,403,855원) 나. 기왕치료비 : 3,685,340원(갑 제8호증의 1 내지 8) 다. 향후치료비 : 3,500,000원 소요(****장에 대한 신체감 - 4 - 정촉탁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위 수술을 받고 수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사 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065,693원(원고 주장금액 3,500,000원). 라. 개호비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개호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로 932,708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 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 추어, 통상의 간호 외에 개호인에 의한 개호가 특별히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 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마. 책임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80% 2) 계산 12,683,221원 = {15,854,027원(= 9,102,994원 + 3,685,340원 + 3,065,693원) × 0.8} 바. 손익공제 1) ****의 스키보험 보험자인 ****에서 원고에 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15,000,000원 공제(갑 제4호증). 2) 계산 : -2,316,779원(= 12,683,221원 - 15,000,000원)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3,500,000원(원고 청구금액 10,000,000원) - 5 -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사고일인 2009. 1.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우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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