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 1심2009-01-2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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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1852 민사 사건(200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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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4년 5월 11일 OO지역에 위치한 피고OO회사의 놀이시설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경사지에 설치된 자동보행로에 탑승했다.
  • 자동보행로 출구에서 유모차를 몰고 타던 탑승자가 내리지 못하면서 뒤에서 이동하던 탑승자들과 차례로 겹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출구 지점 부근에 있던 원고A가 뒤로 넘어지면서 앞에서 넘어지던 탑승자에 걸려 부상을 입었다.
  • 원고들은 피고OO회사가 자동보행로 관리자로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시설을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OO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운영사인 피고OO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보행로에 설치나 관리상의 결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OO회사에게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설의 안전성 부족이나 안전요원 배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자동보행로 탑승자의 유모차가 시설에 끼어 하차하지 못했다거나, 그것이 시설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보행로 관리자에게 운행 시 항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보행로 운행에 안전요원이 반드시 배치되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자동보행로에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이 있었다거나 피고OO회사에게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시설 운영자에게 무조건적인 안전요원 배치 의무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시설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안전요원을 두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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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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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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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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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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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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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178·대구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패소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21852( ) 원고년생 여1. **** (91,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모****,**** 년생 여2. **** (59, ) 년생 남3. **** (40, ) 년생 여4. **** (7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D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 8. 판 결 선 고2009. 1. 22.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피고에게원 원고에게****32,307,600 ,****2,936,603 ,****2,000,000 - 2 - 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송,****1,000,0002004. 5. 12.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20% 괉하라. 괰초사실1. 가 **** 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은부터굌지.XX2**** 2004. 5. 10.5. 12.2 묕 일 일윕으띜 선생님들의 인솔 하에 **** 소재 피고 운씁의 종합뜈윸**** 놀3**** 이공원으띜 섘학여행을 갔는데개별 자유 한동 시간인경 경사지에, 2004. 5. 11.14:50 서의 관람객 이동 편의를 위하여**** 내에 설쵘댘어 작동댘고 있던 자동보행괰 무****{ 뵙웨이경사도운행거리폭운행 속도 초당탑(Moving Way),10°,55.89m,1m,0.4m, 승소요시간분초 최대탑승가능인원명이하 무뵙웨이 라 한다 에 탑승하고2 35 ,300:‘’} 있던 중 유모차를 몰고서 탑승하씀던 탑승자가 무뵙웨이 출구에서 내리지 못하자 무, 뵙웨이의 진행에 따라 후묩에서 앞으띜 서차윁으띜 이동하고 있던 탑승자들이 차띀띜 겹쳐지게 댘면서여명의 탑승자들이 차띀띜 뒤띜 넘어지게 댘었고 무뵙웨이 출구40, 지윐으띜부터 약지윐에 위쵘하고 있던 원고도 뒤띜 넘어지면서 앞에서 넘어지1/3**** 던 탑승자에 굔리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묜생하씀다(‘’). 나 원고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양촡 슬관윈 인대 손상 뇌진탕 등을 입었고.****,, 원고은 원고의 부 원고는 모 원고는 언니이다********,****,****. 인윕근거 생략[] 원고들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2. - 3 -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국에서 섘학여행을 씨 초등 중학생 등.,200 ~. 명이 무뵙웨이에 탑승하고 있던 중 탑승자의 유모차 묔퀴가 무뵙웨이 끝 지윐에 끼300 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댘었는데 피고는 무뵙웨이의 관리자띜서 무뵙웨이 끝 지, 윐에 안위요원을 묰쵘하여 탑승자의 하차를 돕거나 무뵙웨이에 끼인 유모차를 신속히 윜거하거나 무뵙웨이의 작동을 신속히 윕지하도띝 하씀어야 함에도 안위요원을 묰쵘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 여 원고들이 입게 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괰재 갑픸증의내지의 각.,31, 2,13,11110 씁상 증인의 증언만으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무뵙웨이 탑승자의 유모차 묔퀴,A 가 무뵙웨이 시설에 끼어 탑승자가 하차하지 못하씀다거나 그것이 무뵙웨이가 통상윁 으띜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함으띜 인한 것이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무뵙웨이의 관리자에게 무뵙웨이를 운행함에 있어 항 시 안위요원을 묰쵘하여야 할 법윁 의무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인데 갑 픸증,3 의갑픸증의 각 괰재 갑픸증의내지의 각 씁상 증인의 증언만으1, 2,13,11110,A 띜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뵙웨이의 운행에 있어 안위요원을 묰쵘댘었어야 한다고 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무뵙웨이에 설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무뵙웨. 이의 운행에 있어서 관리자인 피고에게 안위요원을 묰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위윜 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 4 -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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