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 2심2007-03-13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6나60863 민사 사건(2007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민법 제756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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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31일 오후 2시경, 원고 1이 피고 1이 운영하는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에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다.
- 오후 3시 50분경,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한 어린이가 반대방향으로 스케이트를 타고 오다가 원고 1과 충돌했고, 원고 1은 그 어린이를 붙잡은 채 뒤로 넘어져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 원고 2는 원고 1의 아내이고, 원고 3과 4는 원고 1의 자녀들이다.
- 피고 1은 해당 스케이트장을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이며, 피고 2는 피고 1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이 보험은 2003년 10월 25일부터 2004년 10월 24일까지 유효했고, 사고 한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기로 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스케이트장 빙판이 미끄럽고 파인 곳이 있었으며, 안전요원이 역주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요추 골절상을 입자, 원고 1과 가족들이 스케이트장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스케이트장의 빙판 상태나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가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스케이트장과 같은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운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시설이 용도에 맞게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만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빙판 상태(물이 남아 있거나 파인 곳이 있음)에 대해, 법원은 사고 당시 정빙작업 후 약 50분이 지났고 빙질이 양호했으며, 정빙차량에서 나온 물은 바로 얼어서 미끄럽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스케이트장 출입구에 진행방향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안전요원 2명이 빙판 위와 2층에서 감시하고 있었으며, 이용객이 40~50명 정도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보았다.
- 결국 사고는 어린이가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이례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운영자가 그런 돌발 행동까지 미리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1에게 시설 관리상의 책임(공작물 책임)이나 안전요원 사용자로서의 책임(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스케이트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설 운영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이용객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시설 상태와 안전관리 실태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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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6086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주소 서울 성북구 ****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000
서울 노원구 **** 000
대표자 이사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2. 000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000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 선고 2006가합1095 판결
변 론 종 결2007. 2. 27.
판 결 선 고2007. 3.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46,105,78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7. 3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 8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04. 7. 31. 14:00경부터 피고 1이 운영하는 000 스케이트
장(이하 ‘이 사건 스케이트장’이라고 한다)에서 안전수칙에 따라 시계 반대방
향으로 스케이트를 타던중 15:50경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원고 1쪽으로 반대
로 스케이트를 타고 오던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린이와 충돌하여 그 어린이
를 붙잡은 채로 뒤로 넘어져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위 충
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는 원고 1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 1은 이 사건 스케이트장을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로서
2003. 10. 23. 피고 2와 사이에 피고 1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1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1억 원을 한도로 보상받기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3. 10. 25.부터 2004. 10.
24.까지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1) 피고 1은 이 사건 스케이트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빙판의 상태를 스케이트를 타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
고,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빙판에서 장난이나 게임을 하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스케이트장을 관리해야 한다.
(2)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빙판에는 정빙작업 후
물이 남아 있어 미끄러웠고 파인 곳이 있었다(이하 ‘제1의 점’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방학 기간중인 주말이어서 어린이들이 이 사
건 스케이트장 가운데에서 게임 등을 하면서 놀다가 주행코스로 나오면서
무심코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어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필
요한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이하 ‘제2의 점’이라고 한
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치된 안
전요원이 위와 같은 역주행 행위를 방치하여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
히 하였다(이하 ‘제3의 점’이라고 한다).
(3) 제1 내지 제3의 점으로 인하여, 원고 1이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
한 후 미끄러지면서 빙판의 파인 곳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1과 원고 1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 2, 3, 4가 재산적.정신적 손
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소유자 또는 이 사건 스케
이트장에 있는 안전요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또는 민
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의 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
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
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
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스케이트장은 다
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빙판에 파인 곳이
생기거나 빙질이 고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충돌할 가능성은 당연히
수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빙판의 파인 정도나 빙질의 상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에
못 미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1, 2의 점에 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은 믿기 어
렵고, 갑 제2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가 제2호증의 1, 2, 7, 9, 13, 15의 각 영
상 및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스케이트장은 2시간에 한
번씩 정빙작업이 이루어지고, 2004. 7. 31.에는 14:50부터 15:00까지 정빙작
업이 이루어졌는데, 원고 1은 정빙작업 후 약 50분이 경과된 시점에 넘어진
사실, 정빙차량에서 나오는 물은 즉시 결빙되어 정빙 후라도 물 때문에 빙판
이 미끄럽지는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빙질이 양호한 상태였던 사실, 이 사
건 스케이트장 출입구의 오른쪽에는 스케이트를 탈 때 반드시 시계 반대 방
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고, 이 사건 스케이트장은
정원이 500명 정도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40 내지 50명의 사람이 스케이트
를 타고 있었으며, 피고 1의 직원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000
와 000가 각각 빙판 위와 2층에서 이 사건 스케이트장을 지켜보면서 안전관
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스케이트장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 2의 점과 같은 하자가 있었
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756조의 책임
원고들은, 피고 1의 피용자인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안전요원들이 제3
의 점과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1은 그 사용자로서 민법 제
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린이가 이 사건 스케이트장에서 역주행하
다가 원고 1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고, 정원이 500명인 이 사건 스케이트장
에 이 사건 사고 당시 40 내지 50명의 이용자가 있었는데 피고 1의 피용자
로서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안전요원인 000와 000가 각각 빙판 위와 2층에
서 이 사건 스케이트장을 지켜보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안전
요원들이 위와 같은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안전요원들은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상황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
리 그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 피
고 1의 피용자인 안전요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스케이트장의 안전수칙과 달리 돌발적으로 발생한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피고 1에게 지울 수는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1이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또는 민법 제756조
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자인 피고 2에게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험가
입)에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
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호에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피고 1이 원고들에 대한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피고 2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호증(보험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피고 1이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1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는 등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을나 제1호증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왕정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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