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967서울고등법원 2심1976-02-12 선고검수완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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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967 민사 사건(1976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상법,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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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9월 12일 밤 9시 55분경, 원고는 관악전철역 구내 고상홈에서 용산발 부산행 열차의 승강구 계단에 올라탔다.
  • 원고는 열차가 운행 중일 때 승강구 밖으로 왼발을 내밀어 장난을 치다가 다리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끼여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으며, 당시 열차는 정원 정도의 승객만 탑승하고 있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열차 내에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난을 쳤다고 주장했다.
  • 피고 측 승무원은 열차 운행 중 승강구 문이 잘 닫혀 있는지 점검하고 승객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 쟁점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원고의 과실 정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열차 승강구 계단에서 다리를 내밀어 장난을 치다가 부상을 입었고,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위험을 알면서도 주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피고의 과실과 함께 손해 책임을 면할 정도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17세 청소년으로, 열차 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었다.
  • 당시 열차는 혼잡하지 않아 객차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굳이 승강구 계단에 매달려 있었다.
  • 피고 소속 승무원은 운행 중 승강구 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승객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 필요한 주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였다.
  • 원고가 승강구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장난친 행위는 명백히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피고의 과실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열차 승강구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장난을 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함께 손해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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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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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운송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여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35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0,830원 및 이에 대한 1974.9.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안에 앞서 이사건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9조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합한 소이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이사건 소는 본안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아니고 상법상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것이 분명한 바 이사건 소가 국가배상법에의한 손해배상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74.9.12. 밤 피고산하 철도청이 운행하는 용산발 부산행 (번호 생략) 열차의 승강구 계단에 승차하고 가다가 같은 날 21:55경 위 열차가 안양시 석수동소재 관악전철역구내 고상홈을 통과할 무렵 다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승객으로 초만원을 이루고 문이 열려진 채로 운행되는 위 열차의 객차승강구 계단에 간신히 승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승객들에게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왼발을 승강구 밖으로 내놓게 되어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에게는 스스로 면책될 사유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법상의 여객운송인으로서 원고가 이로 인하여 받은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 도합 금 1,730,830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열차에는 좌석이 남아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달리는 열차승강구 계단에 매달려 장난을 하다가 이사건 사고가 발행한 것이고, 피고소속 승무원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해태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을 제1호증의 1(소송증거자료보고), 동 호증의 2,3(각 사고보고서), 동 호증의 5(여객취급일보), 동 호증의 7(현장약도)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소외 2의 일부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4.9.12. 밤에 서울 용산역에서 대구까지의 3등 여객승차권을 구입하여 피고산하 철도청이 운행하는 위의 (번호 생략) 완행열차(열차승무원 소외 1)의 뒤로부터 5량째의 객차후미 왼쪽 승강구(열차진행 방향 기준으로 후미 왼쪽임)계단에 승차하고 가다가 동일 21:55경 위 열차가 정차역이 아닌 위 전철역을 통과하려고 그 구내 고상홈에 진입할 무렵 장난삼아 위 승강구밖으로 왼발을 내밀어 그 다리가 위 홈과 열차사이의 좁은 틈에 끼이게 하여서 좌측대퇴부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17세 6개월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위 객차가 정원 정도의 승객만을 싣고 있어서 객차안에 들어가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와 같이 객차승강구 계단에 승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의 인정을 뒤집을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만원 상태의 혼잡한 열차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위 열차의 승무원인 소외 1이 운행중인 열차내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승강구의 문이 잘 닫아져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승강구에 가까이 있는 여객이 있으면 위험을 고지하여 객차안으로 안내하게 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사리를 변식할 만한 능력을 갖춘 원고가 진행중인 열차내에서 명백히 예견되는 위험에 대처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채 만연히 다리를 승강구밖에 내놓고 장난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양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하고, 기각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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