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09-20 선고검수완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465 민사 사건(2011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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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회사는 2010. 1. 11.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운영하는 OO회사와 그 시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0. 2. 16. 11:00경 OO지역에 있는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방문하여 보트를 타고 수로를 관람한 뒤, 관람을 마치고 보트에서 내리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피고는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관절이 굳는 증상이 남아 약 10%의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2010. 5. 6.부터 같은 달 12.까지 O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일실수익 39,324,463원, 기왕치료비 751,580원, 위자료 3,000,000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 40%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22,807,4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탐험장 운영사의 안전조치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본인의 부주의도 40% 참작하여, 원고의 채무는 22,807,465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현장 영상 등을 통해 승객이 보트에서 내리는 장소가 물에 젖기 쉽고 경사진 비탈면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 그렇다면 탐험장 운영사로서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직원이 승객의 안전한 하선을 도와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바닥에 부직포를 깔았어도 타일 바닥 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운영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 다만 피고도 보트에서 내릴 때 앞을 잘 살피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이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하였다.
  • 그 결과 원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교육전문가 소득 기준은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핵심 정리

시설 운영자는 이용객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춰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스스로 주의할 의무가 있어 그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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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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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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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단1071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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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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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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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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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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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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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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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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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3121·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발받침대로 내려오다 발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지도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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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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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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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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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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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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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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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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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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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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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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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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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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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8182·울산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211·울산지방법원·2013-11-20·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사 건2011가합465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보험회사) 피 고형○○ (여, 1983년생) 판 결 선 고2011. 9. 20.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2,807,46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가. 원고는 2010. 1. 11. 주식회사 ○○○○○레져(이하 ‘○○○○○레져’라 한다)와 사 이에 ○○○○○레져가 운영하는 ○○광역시 소재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6. 11:00경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방문하여 관람을 마친 후 보트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보트나 시설물의 결함이나 안전조치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주의하게 보트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 건 사고에 관하여 ○○○○○레져 및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운영하는 ○○○○○레져는 경사진 장소에서 하선하는 승 객들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레져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하동굴 수 로탐험장은 보트를 이용하여 지하의 수로를 관람하는 시설로서, 관람을 마친 승객이 하선하는 장소는 물이 묻기 쉽고, 경사진 비탈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하동굴 수 로탐험장을 운영하는 ○○○○○레져로서는 보트에서 하선하는 승객들을 위하여 미끄 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승객들의 안전한 하선을 도와주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레져가 승객들이 보트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승객들이 내리는 장소에 부직포가 깔려 있었으나 바닥 전체를 완전히 덥지 못하여 타일로 된 바닥면의 일부가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레져가 승객에 대 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로서도 보트에서 하선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 로 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 다. 가. 일실수입 - 4 - 1) 직업, 소득, 가동기간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 교육전문가 1~3년 미만 경력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아무런 직업이 없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 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8. 21. ○○대학 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수학교육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자격을 취득한 이후인 이 사건 사고 당시나 현재까지도 피고가 교육전문가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교육전문가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피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피고의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달하는 2043. 3. 10.까지 매월 22일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었을 노임을 기초로 피고의 일실수입 을 산정하기로 한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0. 5. 6.부터 같은 달 12.까지 △△병원에서 - 5 -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수술을 받아 관절강직이 있는 경우로서 약 10%의 영구적인 노 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인 2010. 5. 6.부터 2010. 5. 12.까지 : 100% ② 위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2010. 2. 16.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43. 3. 10.까지 : 10% 3) 계산 : 39,324,463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나. 기왕치료비 : 751,580원 다.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이 40%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 3,000,000원 피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이 사건 사고의 발 생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 마. 공제 ○○○○○레져가 지급한 피고의 치료비 86,200원 중 피고의 과실 상당 금액인 34,480원(= 86,200원 × 40%)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가도보험금 4,203,680원 등 합계 4,238,160원(= 34,480원 + 4,203,680원)을 원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 6 -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 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2,807,465원{= (일실이익 39,324,463원 + 기왕치료비 751,580원) × 60% + 위자료 3,000,000원 - 가도보험금 등 4,238,160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 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 인의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휴옥 판사유기웅 판사김태균 - 7 - 피고가 2010. 2. 16. 11:00경 ○○광역시에서 주식회사 ○○○○○레져가 운영하는 지 하동굴 수로탐험장의 관람을 마치고 보트에서 내리다가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가 파열 된 사고. .보험종목명 : 영업보상책임보험 .증권번호 : △△ 20### C## .보험기간 : 2010. 1. 12. 24:00 ~ 2011. 1. 12. 24:00 .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레져 .피보험자 : 주식회사 ○○○○○레져 .담보사항/담보내역 : 시설소유자특별약관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공제 : 100,000원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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