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465 민사 사건(2011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회사는 2010. 1. 11.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운영하는 OO회사와 그 시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0. 2. 16. 11:00경 OO지역에 있는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방문하여 보트를 타고 수로를 관람한 뒤, 관람을 마치고 보트에서 내리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피고는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관절이 굳는 증상이 남아 약 10%의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2010. 5. 6.부터 같은 달 12.까지 O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일실수익 39,324,463원, 기왕치료비 751,580원, 위자료 3,000,000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 40%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22,807,4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탐험장 운영사의 안전조치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본인의 부주의도 40% 참작하여, 원고의 채무는 22,807,465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현장 영상 등을 통해 승객이 보트에서 내리는 장소가 물에 젖기 쉽고 경사진 비탈면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 그렇다면 탐험장 운영사로서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직원이 승객의 안전한 하선을 도와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바닥에 부직포를 깔았어도 타일 바닥 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운영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 다만 피고도 보트에서 내릴 때 앞을 잘 살피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이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하였다.
- 그 결과 원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교육전문가 소득 기준은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핵심 정리
시설 운영자는 이용객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춰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스스로 주의할 의무가 있어 그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줬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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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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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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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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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발받침대로 내려오다 발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지도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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