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OO지역에서 낚시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 소유의 선박으로 낚시꾼들을 낚시터까지 태워다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2006년 4월 23일 15:00경, 피고는 낚시를 하러 온 원고를 포함한 일행과 다른 손님들을 합쳐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선박에 태우고 선착장에서 마을 선착장 쪽으로 운항을 시작했다.
운항 중 근처를 지나던 대형 선박이 일으킨 너울파도에 이 사건 선박이 크게 흔들렸고, 뱃머리에 앉아 있던 원고가 공중에 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정원을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고, 피고는 다가오는 대형 선박의 너울파도를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며,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게 하거나 엎드리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6년 5월 10일부터 2008년 9월 1일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어머니·처·자녀들이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낚시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2006년 4월 23일 오후 3시경 자신의 선박에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낚시터로 향하던 중, 주변 대형 선박이 일으킨 너울파도에 배가 크게 흔들려 원고들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안전운항·안전조치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선박을 운항할 때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지 말아야 하고, 주변 대형 선박이 일으키는 너울파도에 대비해 접근을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항해야 하며, 승객에게 안전손잡이를 잡게 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사고 당시 안전장치를 잡지 않은 채 뱃머리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도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은 원고가 교사로 재직한 점과 도시 일용노동자 임금 수준, 가동연한(62세 정년) 등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 가치로 계산했고, 치료비 중 상급병실 사용료처럼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박을 이용한 영업에서 정원 초과와 안전조치 소홀이 사고로 이어지면 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주의가 부족했다면 그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즉 과실상계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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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73809( )
원고남1. **** (48. )
여2. **** (23. )
여3. **** (52. )
남4. **** (81. )
여5. **** (8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묕****,
피고남D (4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4. 24.
판 결 선 고2008. 10. 23.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1.****30,266,173 ,****, ****, ****, ****500,000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7. 1. 18.2008. 10. 23.5%,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5%,.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47,000,000 ,****5,000,000 ,****, ****, ****
각원 묏 각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심 판결 선고일굌지는2,000,0001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통씁시 ****에서 민묕업소를 운씁하는 사람으띜서 자신의 민(1)****,
묕집에 섙묕하는 낚시꾼들을 그 소유의 선묕으띜 낚시터띜 태워씤가는 업무에 종사하
고 있다.
피고는경 위날부터 묔다낚시를 하고 육지띜 돌아씤는 원(2)2006. 4. 23. 15:00
고을 포함한 일행 명과 다른 민묕손님 명 합계 승객 명을 그 소유 선묕픸****
톤 괉 동뜥선선 이하 이 사건 선묕 이라고 한다 에 승선시켜도 선착{1.13(FRP) ,‘’}****
장에서마을 선착장으띜 가던 중 근윑 지윐을 지나던톤 괉 선묕이 일으킨 너울****,10
에 이 사건 선묕이 크게 요동하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선섘에 앉아 있던 원고,()船首
이 공중에 떠씬랐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원고띜 하여괈 흉추번 압****,****12
묕골윈상을 입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선묕에는 윕원을 초과한 승객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근윑(3),
- 3 -
하여 지나는 대픕선묕이 일으킬 너울파도에 대뵄하여 윑근을 피하거나 윀속운행을 하,
지 아니하씀으며 승객들에게 묰에 부착댜 띜프앀 안위손잡이를 잡게 하거나 엎드리게,
하는 등의 안위조쵘를 취한 묔 없다.
원고는 원고의 모 원고은 원고의 처 원고는 원고의(4)********,********,****, ********
자녀들이다.
인윕근거 생략[]
나 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소픕 선묕을 운행함에 있어서 윕원을,,
초과 승선시켜서도 아니댘고 주변을 지나는 대픕선묕이 일으킬 너울파도에 그 운행,
선묕이 괉격히 요동하지 않도띝 윑근을 피하거나 윀속운행을 하는 등 안위운행을 하여
야 하며 승객들띜 하여괈 묰에 부착댜 띜프나 안위손잡이를 잡게 하거나 엎드리게 하,
는 등으띜 승객의 안위을 보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띜써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원고이 입게 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묕의 띜프 등 안위장쵘를 잡지 아니한 채 선섘에
양묘 다리 자세띜 앉아 있었던 윐 당시 이 사건 선묕에 승선해 있던 승객 중 원,
고을 윜외한 다른 승객들은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원고띜서도 소픕 선묕에 승선하는 승객으띜서 안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윕.****
- 4 -
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어,
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
사고의 윜묘 윕황이나 사고경위 등에 뵄추어 피고의 책임뵄율을띜 윜한한다7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가 일실섘입.
원고이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일실섘입 손해는 다음항과 같은 인윕사실 묏****(1)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다음항과 같이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2)5/12%
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원이다34,643,048.
괰초사실(1)
가 성별남자( ):
생년월일 : 1948. 8. 3.
연뜹세 개월일: 57 819
괰대여명년: 20.38
나 직업 묏 소득원고는 국공립교원으띜 임용댘어 이 사건 사고 당시고등( ):****
학교 교사띜 재직하고 있었다 다만 소득 계산은 인윕댘는 교사 소득의 범위 내에서.,
원고이 구하는 묔에 따라 도시특별인부 노임으띜 하댘 소득액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다 가동연한 묏 가동일섘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의 윕년은세가 꽝날( ):62
때띜서 그 윕년이 달한 날이월에서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월일에 당연히38831
퇴직댘므띜 원고의 윕년퇴직일은이 댘나 원고이 구하는 묔에 따,****2010. 8. 31.,****
라부터굌지 월일씩2006. 4. 23.2010. 7. 22.20.
- 5 -
라 노동능뜥상실률사고일 이후 년간( ):54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이 법원의****[],,A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계산 원 미만 이하 같다(2)(,)
괰간 초일괰간 말일 노임단가
일
섘
월소득상실율 m1 픸프만1 m2 픸프만2 m1-2 윁용픸프만 괰간일실섘입
1 2006-4-23 2006-8-31 70,264 20 1,405,280 48.0%43.958800.000043.95882,670,346
2 2006-9-1 2006-12-31 72,914 20 1,458,280 48.0%87.853443.958843.89462,726,120
3 2007-1-1 2007-8-31 74,230 20 1,484,600 48.0% 16 15.458087.853487.60465,419,098
4 2007-9-1 2007-12-31 77,522 20 1,550,440 48.0% 20 19.1718 16 15.458043.71382,763,851
5 2008-1-1 2008-8-31 80,531 20 1,610,620 48.0% 28 26.4313 20 19.171887.25955,612,302
6 2008-9-1 2010-7-22 81,596 20 1,631,920 48.0% 51 46.1567 28 26.43132319.725415,451,331
합계액34,643,048
나 쵘료뵄 손해합계원.:4,504,430
부터굌지 ****에 지괉한 쵘료뵄 합계(1) 2006. 5. 10.2006. 7. 24.B
원원원 갑 윜 픸증의804,770 (= 540,000 + 264,770 ,73)
부터굌지****에 지괉한 쵘료뵄 합(2) 2006. 5. 10.2006. 7. 24.B
계원원상괉병실 차액원 갑 윜 픸증의입원2,494,430 {= 4,418,430-1,924,000 ,74,
쵘료뵄 중 상괉병실을 사용함으띜써 묜생한 뵄용인원은 다른 하자들에 대1,924,000
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띜 씮겨 진료를
묛게 댘었다거나 딐는 당해 쵘료행위의 성질상 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묛아야
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사고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섘 없고 한편 첩약 뵄용원은 그 쵘료괰간 묏,1,489,101
쵘료내용 갑 윜 픸증 의 종류에 뵄추어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22)
- 6 -
고 봄이 상당하다}
부터굌지****에 지괉한 쵘료뵄 합계원 갑(3) 2006. 4. 23.2006. 5. 10.K581,970 (
윜 픸증의76)
부터굌지****에 지괉한 쵘료뵄 합(4) 2006. 7. 27.2007. 1. 27.B
계원 갑 윜 픸증의92,190 (201)
****에 지괉한 쵘료뵄 합계(5) 2006. 10. 27., 2007. 1. 8., 2007. 6. 16. C
원 갑 윜 픸증의내지449,530 (2024)
**** 부속****에 지괉한 쵘료뵄원 갑 윜 픸증의다(6) 2007. 8. 8. A55,480 (207,
만 그 괈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
****에 지괉한 쵘료뵄원 갑 윜 픸증의(7) 2006. 5. 10. R12,250 (211)
****에 지괉한 쵘료뵄원 갑 윜 픸증의(8) 2006. 5. 3. S13,810 (212)
원고이 구하는 쵘료뵄 중 위에서 인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9)****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특히****에 지출한만원의 쵘료뵄는 갑 윜 픸증의,Y3020
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쵘료뵄 손해라고 보괰에5, 6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픸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묏 윕도 의학윁 소견 등에 뵄추어일을 인윕한다(1),28.
계산원원일(2): 1,547,056 (= 55,252 × 28 )
라 보조구.
원 갑 윜 픸증의400,000 (91, 2)
마 책임의 윜한.
- 7 -
피고의 책임의 뵄율위의 다 항 참조(1): 70%( 1..)
책임윜한 후 재산상의 손해액원원일실섘입(2): 28,766,173{= 41,094,534(=
원쵘료뵄원개픸뵄원보조구원34,643,048+4,504,430+1,547,056+400,000 ) ×
70%}
묔 손익공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손해묰상괈원****1,500,000
사 위자료.
참작사유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가족관계 재산 묏(1):****,,,
교육 윕도 쵘료 경위 쵘료 경과 증상 묏 앞서 본 피고의 책임사유 괰타 변띠에 나,,,,
타난 윜묘 사윕
결윕괈액원고원 나뤸지 원고들 각원(2):**** 3,000,000 ,500,000
아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서 원고에게원 재산,****30,266,173 (=
상 손해원손익공윜원위자료원위자료띜서28,766,173-1,500,000+3,000,000 ),
나뤸지 원고들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500,000
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07. 1. 18.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08. 10. 23.5%,
등에 관한 특띀법에 의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20%
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 8 -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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