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9675 민사 사건(2015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 주식회사는 OO지역에서 교량 가설공사(2단계)를 시행하면서 현장 관리·감독과 전반적인 작업공정을 진행했고,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 A 소속 내선위공(일당 12만 원)으로 일하던 중, 2011. 10. 16. 23:20경 피고 B의 요청을 받은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동료 C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자재 도난 등을 막기 위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그때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이 교량 게이트를 넘어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는 이들에게 외부인 출입금지 구○○라고 설명하며 제지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위 남자 2명이 동료 C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원고도 폭행을 당해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13,490,400원을 받았고, 피고 A로부터도 2011. 10. 17.부터 2011. 11. 30.까지의 급여 합계 5,402,953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하던 중 외부인 2명이 침입하는 것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해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시행사와 자신의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회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공제한 결과 실제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B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자로서, 피고 A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험이 따르는 야간경비 업무를 맡길 때에는 외부 침입자에 대응하는 요령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신변용 장비 등을 지급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했으므로, 두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원고의 과실이 60%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고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될 만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가 사고로 5년간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점을 인정해 일실수입 6,356,703원을 계산했지만, 여기서 장해급여 13,490,400원과 피고 A이 지급한 급여 5,402,953원을 공제하자 오히려 초과 공제되어 일실수입 부분은 남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공제로 소멸하고, 사고 경위와 원고의 나이, 사고 결과 등을 참작해 위자료 2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와 현장 관리·감독자가 위험한 업무를 맡길 때 안전교육과 장비 지급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산정된 일실수입에서 이미 받은 장해급여나 휴업급여 등이 공제되어 위자료만 남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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