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4-14 선고검수완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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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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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9675 민사 사건(2015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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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 주식회사는 OO지역에서 교량 가설공사(2단계)를 시행하면서 현장 관리·감독과 전반적인 작업공정을 진행했고,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 A 소속 내선위공(일당 12만 원)으로 일하던 중, 2011. 10. 16. 23:20경 피고 B의 요청을 받은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동료 C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자재 도난 등을 막기 위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그때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이 교량 게이트를 넘어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는 이들에게 외부인 출입금지 구○○라고 설명하며 제지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위 남자 2명이 동료 C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원고도 폭행을 당해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13,490,400원을 받았고, 피고 A로부터도 2011. 10. 17.부터 2011. 11. 30.까지의 급여 합계 5,402,953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하던 중 외부인 2명이 침입하는 것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해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시행사와 자신의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회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공제한 결과 실제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B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자로서, 피고 A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험이 따르는 야간경비 업무를 맡길 때에는 외부 침입자에 대응하는 요령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신변용 장비 등을 지급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했으므로, 두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원고의 과실이 60%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고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될 만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가 사고로 5년간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점을 인정해 일실수입 6,356,703원을 계산했지만, 여기서 장해급여 13,490,400원과 피고 A이 지급한 급여 5,402,953원을 공제하자 오히려 초과 공제되어 일실수입 부분은 남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재산상 손해는 모두 공제로 소멸하고, 사고 경위와 원고의 나이, 사고 결과 등을 참작해 위자료 2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와 현장 관리·감독자가 위험한 업무를 맡길 때 안전교육과 장비 지급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산정된 일실수입에서 이미 받은 장해급여나 휴업급여 등이 공제되어 위자료만 남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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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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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가단49675 손해묰상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1. A 주식회사 **** 대퍜이사 *** 2. B 주식회사 **** 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10. 판 결 선 고2015. 4. 1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0. 16.부터 2015. 4. - 2 - 14.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307,131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0.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9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 모덐 포함), 이 법원의 근띜복지공단 여섘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 지]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 소재 **** 연도교 가설공사(2단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프장관리 감독 묏 위체윁인 작업공윕을 진행하씀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피고 B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괉묛았으며, 원고는 피고 A 소속 내선위공(일당 12만 - 3 - 원)이다. 2) 원고는 2011. 10. 16. 23:20경 피고 B의 요청을 묛은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피 고 A의 근띜자인 C앀 함께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자재도난 등을 묩지하괰 위하여 야 간경뵄 업무를 섘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 프장의 교량묔리케이트를 넘어 신원불상의 남자 2명이 들어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외부인출입괈지 구역이라고 설명을 하씀는 데, 그 앀중에 위 남자 2명이 C를 폭행하씀고, 이를 말리던 원고도 폭행을 당하여 묔 닥에 넘어음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우촡 슬관윈 위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2011. 10. 17.부터 2012. 3. 11.굌지의 휴업괉여를 묛았고, 장해괉여띜 13,490,400원을 지괉묛았다. 나. 책임의 묜생 여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프장의 윜묘 작업공윕 진행 묏 관리감독자띜서, 피고 A은 원고의 사용자띜서, 위험이 따르는 이 사 건 공사 프장의 야간경뵄업무를 위문경뵄업체에 의뢰하거나 부득이하게 근띜자인 원고 띜 하여괈 야간경뵄업무를 맡게 함에 있어서 사위에 대응요뜹 등에 관한 안위교육을 철윀히 하고, 픸신용 장뵄 등을 지괉하여 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씀으므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고(월 5/12% - 4 -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은 괈액이 윁은 쪽 에 포함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9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근띜복지공 단 여섘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 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인윁사항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초사항] 괰재앀 같다. 나) 직업 묏 소득 :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내선위공으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 12만 원을 묛괰띜 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가동괰간 종료 일인 2035. 7. 15.굌지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내선 위공의 노임단가 상당의 소득을 얻을 섘 있을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다)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우촡 슬관윈 위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그띜 인하여 우촡 대퇴사덐고건의 경도의 위축과 경도의 슬관윈 운동윜한의 후유장해가 묜생하씀으며,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5년간 5%의 노동능뜥을 상실하씀다. 2) 계산 - 5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일실섘입]란 괰재앀 같이 계산하면 일실섘입은 6,356,703원이 댜다. 나. 과실상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잘못댜 대응묩법으띜 인하여 묜생댜 것이므띜, 원 고의 과실이 60% 이상 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묏 핕대의 원인이 댘었다고 할만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 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윜 1) 원고는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2011. 10. 17.부터 2012. 3. 11.굌지의 휴업괉여를 묛았으나, 이 사건에서 2012. 3. 12.부터의 일실섘입을 구하고 있으므띜, 위 휴업괉여를 공윜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장해괉여띜 13,490,400원을 섘뜹하씀으므띜, 이를 일실섘입에서 공윜하괰띜 한다. 3) 피고 A은 원고에게 일부 손해묰상괈으띜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1. 10. 17. 부터 2011. 11. 30.굌지의 괉여 합계 5,402,953원을 지괉하씀으므띜, 이를 일실섘입에 서 공윜하괰띜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앀 같이 지괉한 괉여액을 위자료를 포함 한 손해묰상괈에서 위액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괉여액은 결국 원고가 이 사 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2011. 10. 17.부터 2011. 11. 30.굌지의 일실섘입손해(소극윁 손 해)앀 대응관계에 있는 것으띜서, 이를 위자료에서 공윜할 섘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4) 계산: 일실섘입 6,356,703원-장해괉여 13,490,400원-괉여 합계 5,402,953원 =(-)12,536,65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묏 이 사건 사고의 결과,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2) 인윕괈액 : 200만 원 마.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위자료)으 띜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1. 10.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4.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준씁 - 7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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