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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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3185 민사 사건(2016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파견사업주인 피고 ◆◆에 채용되어 2014년 10월 10일부터 피고 ●●이 운영하는 공장에 파견되어 목재가공업무를 해왔다.
- 2014년 11월 27일, 원고는 피고 ●●의 공장에서 목재가공을 위한 CNC 가공기를 만지던 중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되고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손 중지 끝부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노동능력상실률 4%의 후유장해가 남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약 2,023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은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맞섰고, 피고 ◆◆은 자신은 파견사업주일 뿐이며 사고 장소도 다른 회사 공장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다른 회사 공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CNC 가공기 작업 중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자, 파견사업주와 실제 사용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회사 모두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되,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컸다고 보아 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약 2,023만 원 중 약 861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파견사업주인 피고 ◆◆이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파견된 공장의 기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 실제 사용 회사인 피고 ●●도 비록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파견계약을 통해 원고의 업무를 지휘·관리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두 회사가 CNC 가공기 작동과 관련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 역시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로서 작동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스스로 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부주의했다고 보아, 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원고의 일실수입 등 손해액 중 과실상계 후 약 998만 원에서 이미 받은 휴업급여 약 485만 원을 공제한 약 861만 원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공장의 회사는 물론 파견을 보낸 회사도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위험한 기계를 다룰 때 스스로 주의해야 하며, 그 부주의 정도에 따라 배상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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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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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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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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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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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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