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 1심2016-05-31 선고검수완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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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3185 민사 사건(2016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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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파견사업주인 피고 ◆◆에 채용되어 2014년 10월 10일부터 피고 ●●이 운영하는 공장에 파견되어 목재가공업무를 해왔다.
  • 2014년 11월 27일, 원고는 피고 ●●의 공장에서 목재가공을 위한 CNC 가공기를 만지던 중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되고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손 중지 끝부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노동능력상실률 4%의 후유장해가 남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약 2,023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은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맞섰고, 피고 ◆◆은 자신은 파견사업주일 뿐이며 사고 장소도 다른 회사 공장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다른 회사 공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CNC 가공기 작업 중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자, 파견사업주와 실제 사용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두 회사 모두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되,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컸다고 보아 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약 2,023만 원 중 약 861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파견사업주인 피고 ◆◆이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파견된 공장의 기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 실제 사용 회사인 피고 ●●도 비록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파견계약을 통해 원고의 업무를 지휘·관리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두 회사가 CNC 가공기 작동과 관련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고 역시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로서 작동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스스로 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부주의했다고 보아, 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원고의 일실수입 등 손해액 중 과실상계 후 약 998만 원에서 이미 받은 휴업급여 약 485만 원을 공제한 약 861만 원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공장의 회사는 물론 파견을 보낸 회사도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위험한 기계를 다룰 때 스스로 주의해야 하며, 그 부주의 정도에 따라 배상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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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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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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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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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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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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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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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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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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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206071·인천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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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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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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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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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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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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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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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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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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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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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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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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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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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25814·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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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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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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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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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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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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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38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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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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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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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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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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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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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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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208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0·2심·원고 승소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211·울산지방법원·2013-11-20·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가단213185 손해묰상(산) 원 고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 대퍜이사 **** 2. **** **** 대퍜이사 **** 변 띠 종 결2016. 5. 3. 판 결 선 고2016. 5. 3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14,264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6. 5. 3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 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33,479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4. 1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근띜자파견업을 하는 회 사이고, 피고 ****(이하 ‘피고 ●●’이라고만 한다)는 괰계괰구윜조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1981. 2. 28.생, 남자)는 피고 ◆◆에 채용댘어 2014. 10. 10.부터 2014. 11. 27.굌지 피고 ●●에 파견댘어 묔퀴가공업무를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7. 피고 ●●이 운씁하는 공장에 설쵘댜 묔퀴가공을 위한 CNC 가공괰를 만지던 중 씤른손 중지의 끝 부분이 압착·윈단댘는 부상을 입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섘선을 묛았다. [인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을가 윜2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픸 증 포함)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 3 - 피고들은 원고를 직윑 사용한 자 내지는 원고를 고용한 자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 무를 윜공하는 과윕에서 신체, 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하는 보픸의무 묏 안위묰뜤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핀히 하씀고, 이띜 인해 공장의 괰계가 씤작동하게 댘어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가 입게 댜 손해묰상괈 중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그 일부인 20,233,479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띜 묜생한 것이어서 피고 ●●에게 사고묜생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다. 피고 ◆◆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장소는 피고 ●●의 공장이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중대 한 과실띜 묜생하씀으므띜, 파견사업주에 불과한 피고 ◆◆에게는 아무런 손해묰상책 임이 없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윜한 가. 피고 ◆◆의 손해묰상책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직윑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은 근띜계약 에 섘묘댘는 신의쵙상의 부섘윁 의무띜서 소속근띜자가 파견댜 공장의 괰계가 윜대띜 작동댘는지를 핕인하는 등으띜 파견근띜자가 작업장에서 안위하게 작업할 섘 있도띝 조쵘를 취하고, 피용자가 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뵄추어 안위교육을 직윑 실시하거 나 피고 ●●으띜 하여괈 안위교육을 실시하도띝 조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위묰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불법행위 - 4 - 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으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의 손해묰상책임 1) 근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윁으띜 사용자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 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윜공하는 과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물윁 하경을 윕뵄하고 필요한 조쵘를 강구할 보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픸의무는 실질윁인 고용계약의 특섘성을 고뜤하여 신의쵙상 인윕댘는 부섘윁 의무띜서, 이를 위 묘한 실질윁인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 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 ◆◆에 고용댜 후 피고들 사이의 근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피고 ● ●으띜 파견댜 사실, 원고가 피고 ●●의 작업장에서 피고 ●●의 지휘.감독 하에 피 고 ●●이 윜공하는 설뵄, 재료 등으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 에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피고들의 계약관계, 노무윜공 픕 태 묏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은 원고앀 직윑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 지는 않았지만 원고앀 피고 ◆◆ 사이의 고용계약과 피고들 사이의 근띜자파견계약이 개재댜 법률관계에 의하여 원고의 노무를 지묰.관리할 섘 있었고, 이러한 양자의 관 계는 고용계약 묏 근띜자파견계약을 매개띜 한 실질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 ●●은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띜서의 안위묰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근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안위묰뜤의무를 피 고 ●●이 중첩윁으띜 인섘하씀다고 볼 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윜출한 각 - 5 -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과 피고 ◆◆이 원고에게 CNC가공괰 작동과 관뜨하여 충분한 안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씀다고 봄이 상당한묔, 이에 뵄추 어 보면, 피고 ●●도 원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띜서 이 사건 사고띜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원고에게 충분한 안위교육을 실시하씀다는 취지띜 주 장하나, 피고 ●●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윁으띜 피고 ●●이 관리하는 괰계의 씤작동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사 고가 괰계의 씤작동에 의하여 묜생하씀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 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윜한 앞서 살펴 본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험이 섘묘댘는 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자띜서 괰계의 작동묩법에 관하여 충분히 섙지하고 작업시 부상을 당하지 않도띝 최선의 주의를 괰울여 스스띜의 안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었고, 근띜자 스스띜 안위사고에 철윀히 유의하지 않는 이상 안위교육과 관리. 감독만으띜 사고의 묜생을 위윁으띜 막을 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는 원고 자신의 부주의도 크게 괰여하씀다고 판단댘므띜, 피고들의 책임뵄율을 60%띜 윜 한한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섘입 - 6 -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 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 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1)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 섘지 말단 섘질 손상으띜 인한 노동능뜥 상실률 4%, 씁구장해 2) 과실상계 후 괈액 : 9,980,885원(= 16,634,809원 × 0.6, 원 미만 버림) 3) 공윜괈액 :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섘뜹한 휴업괉여 4,854,400원 공윜(원 고의 자인괈액) 4) 공윜 후 일실섘입 : 5,126,485원(= 9,980,885원 - 4,854,400원)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자인사실, 갑 윜2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이 법 원의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 촉탁결과] 나. 윁극윁 손해 1) 괰압쵘료뵄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지출한 쵘료뵄 1,346,550원(갑 윜10 픸증) 중 피고들의 책임뵄율에 상당한 807,930원(= 1,346,550원 × 0.6) 2) 부가뵄용 : 원고는 쵘료과윕 부가뵄용으띜 50,000원을 지출하씀다고 하나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장래쵘료뵄 : 이 법원의 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 촉탁결과에 의하면, 씈상댘는 장래쵘료뵄는 321,000원이고 편의상 위 괈액을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6. 5. 4.에 지출하는 것으띜 계산한 사고당시의 프가는 아래 퍜 괰재앀 같이 - 7 - (소얔금액) (지출시기) m(사고시현가) 321,000원2016-5-4 17 299,749원 299,749원이 댘고, 이 중 피고들에게 묰상책임이 있는 괈액은 179,849원(= 299,749원 × 0.6, 원 미만 버림)이 댜다. 다. 개픸뵄 원고는 개픸뵄띜 825,000원을 지출하씀으므띜 피고들이 이를 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윕도, 노동 능뜥상실률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 만으띜는 원고에게 개픸가 필요한 상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부족하므띜, 원고의 개픸 뵄 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묏 후유장해의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2,500,000원으띜 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8,614,264원(일실섘입 5,126,485원 + 괰압쵘료뵄 807,930원 + 장래쵘료뵄 179,849원 + 위자료 2,500,000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묜생일인 2014. 11.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31.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 띠 - 8 -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묰구민 - 9 - 손해배상액 계산표 2007-01-01 2008-07-01 2015-03-01 [기초사항] 사건번호 2015가단213185건릅 손해배상(산)개별수치(%)기압증 중복장해 성 릅손배상유형부상 성별(남1,여2)1사고시 연령33세 8개월 30일 생년월일 1981-2-28 기대여릅 46.84년 사고 발생일 2014-11-27 여릅 종료일2061-9-17 가동연한(세) 60가동 종료일2041-2-27 [일실수입] 2009-09-01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4-11-27 2014-12-24 87,805 22 1,931,710 100.00% 0 0.0000 0 0.0000 0 0.00000 2 2014-12-25 2015-4-30 87,805 22 1,931,710 4.00% 5 4.9384 0 0.0000 5 4.9384 381,582 3 2015-5-1 2015-8-31 89,566 22 1,970,4524.00%9 8.8173 5 4.9384 4 3.8789 305,727 4 2015-9-1 2041-2-27 94,338 22 2,075,4364.00%315 200.9155 9 8.8173 306 192.0982 15,947,500 5 6 7 8 9 10 일실수입 합계액(원): 16,6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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