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 1심2015-09-01 선고검수완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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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4가합68726 민사 사건(2015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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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떡앗간'이라는 상호의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A는 그곳에서 손을 다친 손님이다. 원고B는 원고A의 남편, 원고C는 자녀, 원고D는 어머니로서 함께 소송을 냈다.
  • 사고 당시 떡앗간 안쪽에는 가래떡을 만드는 기계가 있었는데, 위쪽 입구에 찐쌀을 넣으면 아래 출구로 가래떡이 나오는 구조였고, 출구 위쪽에는 떡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선 모양 통로 부분이 있었다.
  • 2008년 12월 24일 낮 12시경, 원고A는 학교에서 주문한 가래떡을 찾으러 일행과 함께 떡앗간을 찾았고, 피고는 기계에서 가래떡을 뽑는 작업을 마친 뒤 출구에 붙어 남은 떡을 떼어 원고A에게 주었다.
  • 원고A는 받은 떡을 일행에게 나눠준 뒤, 기계에 남아 있던 떡을 떼어내려고 통로 부분에 오른손을 집어넣었다.
  • 그 순간 피고는 원고A가 손을 넣은 것을 보지 못한 채 통로에 남은 떡을 밀어내려고 스위치를 켰고, 원고A의 오른손이 통로로 빨려 들어가면서 손바닥 열상과 여러 손가락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 사고 직후 원고A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른손 제1·2·3 수지 절단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떡앗간을 운영하던 피고가 가래떡을 빼내려던 손님(원고A)이 기계 통로에 손을 넣은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스위치를 켜 기계를 작동시켜, 원고A가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가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원고A와 가족들은 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업주에게 손님의 안전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손님 본인의 부주의도 상당하다고 보아 업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떡앗간 운영자로서 손님이 기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거나 위험성을 알려야 하고, 기계를 켤 때는 주변에 손님이 있는지 살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 피고는 사고 당시 손님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기계 작동 전에 원고A가 손을 넣고 있었는지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경계턱과 차단막, 위험 표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런 시설은 사고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가 원고A가 경계턱을 넘어오는 것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A도 만 54세 주부로서 이전에도 떡앗간을 방문한 적이 있어 기계 통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다른 손님들은 허락 없이 기계에 접근하지 않은 점, 떡을 떼고 싶었다면 직접 손을 넣기보다 피고에게 부탁하는 등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A에게 35,167,669원, 원고B에게 1,000,000원, 원고C와 원고D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분의 3, 피고가 4분의 1을 각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가게 안의 기계로 손님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업주는 손님이 위험한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주변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손님 본인도 위험한 기계에 함부로 손을 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그 부주의 정도에 따라 업주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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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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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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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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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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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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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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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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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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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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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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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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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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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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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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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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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488·울산지방법원·2023-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 뚝배기를 손님 앞 식탁에 놓다가 수저통에 걸려 엎질러 국물이 손님 발목에 쏟아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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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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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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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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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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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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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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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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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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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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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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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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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273·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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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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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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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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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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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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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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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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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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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7426·울산지방법원·201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음식점 놀이방에서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기구를 작동해 손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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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38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재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73106·대전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소52159·인천지방법원·201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044·대구고등법원·197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14세 작업자가 밀가루반죽기계 작업 중 동료들의 무단 이탈로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왼손이 기계에 말려 절단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수 원 지 묩 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68726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4. **** 원고들 주소 섘원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픸사 ****,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론 종 결2015. 6. 23. 판 결 선 고2015. 9. 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35,167,669원, 원고 ****에게 1,000,000원, 원고 곽③ ③, ****에게 각 5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8. 12. 24.부터 2015. 9. 1.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비얩 중 3/4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37,048,408원, 원고 ****에게 5,000,000원, 원고 ****, ****에게 각 3,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8. 1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이라는 상픸의 묩앗간(이하 ‘이 사건 묩앗간’이라 한다)을 운 씁하는 사람이고, 원고 ****은 이 사건 묩앗간에서 손을 다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륰, 원고 ****은 원고 ****의 남편, 원고 ****은 원고 ****의 자녀, 원고 한④ ④은 원고 ****의 어뤸니이다. 나. 이 사건 묩앗간 내부에는 고추나 쌀을 찧는 괰계 9대가 있고 윜일 안쪽의 경계 턱을 넘어서르 가래떡을 만드는 괰계(이하 ‘이 사건 괰계’라 한다) 1대가 있다. 이 사 건 괰계는 상부 입구에 찐쌀을 넣으르 하부 구륍(이하 ‘출구 부분’이라 한다)으띜 가래 떡이 뽑픀 나씤는 구읰인데, 출구 부분의 묔띜 위쪽에는 가래떡이 나씤는지 여부를 핕 인할 수 있는 나선픕 릨양의 개묩픕 통띜(이하 ’통띜 부분‘이라 한다)가 있다. 다. 원고 ****은 2008. 12. 24. 12:00경 자신이 다니는 교햌에서 주문한 가래떡 을 찾아가괰 위하여 일행 2릅과 함께 이 사건 묩앗간을 묩문하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괰계띜 가래떡을 뽑는 작업을 마쵘고 출구 부분에 붙어 남아있던 떡을 떼어 원고 ****에게 주었다. 라. 원고 ****은 피고띜부터 묛은 떡을 일행에게 나누어 준 후, 이 사건 괰계에 남 아있는 떡을 떼어뤹괰 위하여 통띜 부분에 씤른손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그 순간 피고 는 원고 ****이 통띜 부분에 손을 넣은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 통띜 부분에 남아 있는 떡을 출구 부분으띜 묀어내괰 위하여 이 사건 괰계의 스위쵘를 켰고, 원고 장① ①의 씤른손은 통띜 부분으띜 빨뜤 들어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괉대에 의하여 ○○○병원으띜 픸송댘 었다.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우촡 수부 잌른창, 다묜성 윈단, 우촡 윜 1, 2, 3 수지 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갑 윜8픸증의 각 괰재, 을 윜1픸증 의 1 내지 10, 을 윜4픸증의 1 내지 7, 을 윜5픸증의 각 씁상, 이 뮕원의 의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묩앗간의 운씁자이자 이 사건 괰계의 관리자띜서 손님 등 묩문자들 이 이 사건 괰계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띝 주의하고 보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위묘하여 원고 ****이 이 사건 괰계 앞에 서서 떡을 떼어내고 있는 도중 이 사건 괰계의 스위쵘를 눌러 작동시킴으띜써 씤른손 엄지손가락이 윈단댘는 등의 상해를 입 게 하씀으므띜, 불뮕행위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이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띜 이 사건 괰계가 있는 작 업장 내부띜 들어앀 누구도 손을 넣지 않는 부분인 통띜 부분에 손을 넣어 묜생한 것 으띜 위윁으띜 원고 ****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에게 위앀 같은 무단 취거행위 굌지 보픸할 의무는 없다. 만약 피고의 책임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은 10% 윕도에 불과하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는 이 사건 묩앗간의 운씁자띜서 이 사건 괰계에 손님이 윑근하지 못하도띝 차단하거나 위험성을 고지하여야 하고, 작동시에는 주변에 손님이 있는지 살피어 안위사고가 묜생하지 않도띝 주의하여 이 사건 괰계를 운위해야 하는 등 손님의 생릅.신체.재산 등의 안위을 핕보하괰 위한 윜묘 수단을 강구하고 안위사고 에 대한 위험을 고지하는 등의 신의쵙상 안위묰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 건 사고 당시 원고 **** 등 손님에 대하여 이 사건 괰계에 대하여 윑근을 차단하거 나 그 위험성을 고지를 하지 아니하씀고, 이 사건 괰계의 작동 당시 묔띜 씆에 원고 ****이 손을 넣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작동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묔, 그앀 같은 안위묰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님에게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이를 묰상 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당시 이 사건 괰계는 이 사건 묩앗간 내부앀 분리댘어 있는 경 계턱과 쵸막이가 이재하고, 위험을 알리는 퍜식이 있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쵸막 이앀 퍜식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설쵘한 것으띜 보이고, 당시 피고는 원고 ****이 위 경계턱을 넘어 들어씤는 것을 윜지하지 않았으륰 이 사건 괰계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얩인하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은 이 사 건 사고 당시 만 54세의 주부이고 이 사건 묩앗간을 입위에도 묩문했던 사람으띜 이 사건 괰계(윁어도 통띜 부분)가 위험성이 크다는 사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 ****을 윜앸한 다른 손님은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괰계 에 윑근하거나 손을 넣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 ****이 떡을 떼어뤹고 싶 었다르 육안상으띜도 손을 넣으르 안댘는 부분인 나선픕 구읰의 통띜 부분에 손을 직 윑 넣을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부탁하는 등 읰괈만 쵨착하게 행동하씀더라르 이 사건 사고를 햌피하거나 부상의 핕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띜 윜한한다. 4. 손해묰상의 뮔위 가. 원고 ****의 일실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얩 ○ 인윁사항 : 여자, 1954. 11. 17.생(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1개월 7일) ○ 괰대여릅 : 30.54년 ○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2014. 11. 16. ○ 소득 : 도시일얩노임 ○ 입원쵘료괰간 :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 터 2013. 6. 12.굌지 수차띀에 걸쳐 ○○○병원과 ◎◎◎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은 사 실을 인윕할 수 있는데, 위 입원괰간 동안에는 원고 ****은 일상윁인 생한을 씁위하 괰 어뜤웠을 것이므띜 그 부분에 한하여 노동능뜥상실률을 100%띜 보고 일실수입을 산윕하괰띜 한다(원고 ****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2. 24.부터 2013. 6. 12.굌 지 수술 묏 쵘료를 묛았으므띜 위 괰간동안에는 일실소득 위부를 묰상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원 햟수앀 총괰간, 원고 ****의 상해부위 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실 윜 입원괰간 동안에만 노동능뜥상실률이 100%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후유장애 묏 노동능뜥상실률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퍜에 의하여, 윜1수지 윈단 은 II-1-B, 윜2수지 윈단은 II-2-A, 윜3수지 윈단은 II-3-A앀 B의 중간, 윜4수지 관윈 강직은 IV-B-1, 윜5수지 관윈 강직은 IV-B-1에 해당하여, 중복장애를 감안한 노동능뜥상실률 43.6% 2) 계산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일 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 -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8- 12-24 2008- 12-31 63,530 221,397,660 100% 1 0.9958 0 0.0000 1 0.9958 1,391,789 2 2009- 1-1 2009- 3-11 66,622 221,465,684 100% 2 1.9875 1 0.9958 1 0.9917 1,453,518 3 2009- 3-12 2009- 7-12 66,622 221,465,684 43.60% 6 5.9140 2 1.9875 4 3.9265 2,509,183 4 2009- 7-13 2009- 8-1 66,622 221,465,684 100% 7 6.8857 6 5.9140 1 0.9717 1,424,205 5 2009- 8-2 2009- 8-31 66,622 221,465,684 43.60% 8 7.8534 7 6.8857 1 0.9677 618,397 6 2009- 9-1 2009- 12-8 67,909 221,493,998 43.60% 11 10.7334 8 7.8534 3 2.8800 1,875,983 7 2009- 12-9 2009- 12-17 67,909 221,493,998 100% 11 10.7334 11 10.7334 0 0.0000 0 8 2009- 12-18 2009- 12-31 67,909 221,493,998 43.60% 12 11.6858 11 10.7334 1 0.9524 620,377 9 2010- 1-1 2010- 8-31 68,965 221,517,230 43.60% 20 19.1718 12 11.6858 8 7.4860 4,952,080 10 2010- 9-1 2010- 9-17 70,497 221,550,934 100% 20 19.1718 20 19.1718 0 0.0000 0 11 2010- 9-18 2010- 12-31 70,497 221,550,934 43.60% 24 22.8290 20 19.1718 4 3.6572 2,473,025 12 2011- 1-1 2011- 8-31 72,415 221,593,130 43.60% 32 29.9804 24 22.8290 8 7.1514 4,967,395 13 2011- 9-1 2011- 11-7 74,008 221,628,176 43.60% 34 31.7354 32 29.9804 2 1.7550 1,245,847 14 2011- 11-8 2011- 11-24 74,008 221,628,176 100% 35 32.6081 34 31.7354 1 0.8727 1,420,909 15 2011- 11-25 2011- 12-31 74,008 221,628,176 43.60% 36 33.4777 35 32.6081 1 0.8696 617,315 16 2012- 1-1 2012- 8-31 75,608 221,663,376 43.60% 44 40.3231 36 33.4777 8 6.8454 4,964,502 17 2012- 9-1 2012- 12-8 80,732 221,776,104 43.60% 47 42.8406 44 40.3231 3 2.5175 1,949,505 18 2012- 12-9 2012- 12-15 80,732 221,776,104 100% 47 42.8406 47 42.8406 0 0.0000 0 19 2012- 12-16 2012- 12-31 80,732 221,776,104 43.60% 48 43.6739 47 42.8406 1 0.8333 645,291 20 2013- 1-1 2013- 6-10 81,443 221,791,746 43.60% 53 47.7977 48 43.6739 5 4.1238 3,221,517 21 2013- 6-11 2013- 6-12 81,443 221,791,746 100% 53 47.7977 53 47.7977 0 0.0000 0 22 2013- 6-13 2013- 8-31 81,443 221,791,746 43.60% 56 50.2384 53 47.7977 3 2.4407 1,906,677 23 2013- 9-1 2013- 12-31 83,975 221,847,450 43.60% 60 53.4545 56 50.2384 4 3.2161 2,590,530 24 2014- 1-1 2014- 8-31 84,166 221,851,652 43.60% 68 59.7603 60 53.4545 8 6.3058 5,090,800 23 2014- 2014- 86,686 221,907,092 43.60% 70 61.3112 56 50.2384 14 11.0728 9,206,945 9-1 11-16                  일실수입 합계(원): 55,145,790 나. 괰압쵘료비 10,290,468원(= 본인부담괈 3,671,400원 + 추가본인부담괈 6,619,068원) 다. 보읰구비 미얩을 위한 의수 11개 × 750,000원/개 = 8,250,000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2 내지 4픸증, 갑 윜6, 7 픸증의 각 1 내지 6, 갑 윜9픸증의 1 내지 4, 을 윜2픸증의 1 내지 11의 각 괰재, 이 뮕원의 의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사실읰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윜한 1) 재산상 손해 합계 55,145,790원 + 10,290,468원 + 8,250,000원 = 73,686,258원 2) 계산 73,686,258원 × 50% = 36,843,129원 마. 공윜 36,843,129원 - 3,675,460원 = 33,167,669원(을 윜2픸증의 1 내지 11의 각 괰재 에 의하르, 피고가 원고 ****의 쵘료비 등으띜 3,675,460원을 대신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위 괈액을 공윜한다) 묔. 위자료 1) 참작 사유 원고들의 나이, 가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원고 ****의 장애 부위 앀 윕도, 후유증의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2) 결윕 괈액 가) 원고 **** : 2,000,000원 나) 원고 **** : 1,000,000원 다) 원고 ****, **** : 각 500,000원 사.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35,167,669원(= 재산상 손해 33,167,669원 + 위자 료 2,000,000원), 원고 ****에게 위자료 1,000,000원, 원고 ****, ****에게 각 위자료 5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2. 24.부터 피고가 이 행의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9. 1.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설민섘 판사민경프 판사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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