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4가합68726 민사 사건(2015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떡앗간'이라는 상호의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A는 그곳에서 손을 다친 손님이다. 원고B는 원고A의 남편, 원고C는 자녀, 원고D는 어머니로서 함께 소송을 냈다.
- 사고 당시 떡앗간 안쪽에는 가래떡을 만드는 기계가 있었는데, 위쪽 입구에 찐쌀을 넣으면 아래 출구로 가래떡이 나오는 구조였고, 출구 위쪽에는 떡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선 모양 통로 부분이 있었다.
- 2008년 12월 24일 낮 12시경, 원고A는 학교에서 주문한 가래떡을 찾으러 일행과 함께 떡앗간을 찾았고, 피고는 기계에서 가래떡을 뽑는 작업을 마친 뒤 출구에 붙어 남은 떡을 떼어 원고A에게 주었다.
- 원고A는 받은 떡을 일행에게 나눠준 뒤, 기계에 남아 있던 떡을 떼어내려고 통로 부분에 오른손을 집어넣었다.
- 그 순간 피고는 원고A가 손을 넣은 것을 보지 못한 채 통로에 남은 떡을 밀어내려고 스위치를 켰고, 원고A의 오른손이 통로로 빨려 들어가면서 손바닥 열상과 여러 손가락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 사고 직후 원고A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른손 제1·2·3 수지 절단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떡앗간을 운영하던 피고가 가래떡을 빼내려던 손님(원고A)이 기계 통로에 손을 넣은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스위치를 켜 기계를 작동시켜, 원고A가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가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원고A와 가족들은 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업주에게 손님의 안전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손님 본인의 부주의도 상당하다고 보아 업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떡앗간 운영자로서 손님이 기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거나 위험성을 알려야 하고, 기계를 켤 때는 주변에 손님이 있는지 살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 피고는 사고 당시 손님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기계 작동 전에 원고A가 손을 넣고 있었는지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경계턱과 차단막, 위험 표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런 시설은 사고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가 원고A가 경계턱을 넘어오는 것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A도 만 54세 주부로서 이전에도 떡앗간을 방문한 적이 있어 기계 통로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다른 손님들은 허락 없이 기계에 접근하지 않은 점, 떡을 떼고 싶었다면 직접 손을 넣기보다 피고에게 부탁하는 등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A에게 35,167,669원, 원고B에게 1,000,000원, 원고C와 원고D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분의 3, 피고가 4분의 1을 각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가게 안의 기계로 손님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업주는 손님이 위험한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주변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손님 본인도 위험한 기계에 함부로 손을 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그 부주의 정도에 따라 업주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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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어린이가 음식점 놀이방에서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기구를 작동해 손을 다쳤습니다.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재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14세 작업자가 밀가루반죽기계 작업 중 동료들의 무단 이탈로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왼손이 기계에 말려 절단상을 입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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