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18682 민사 사건(2014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2월 13일부터 피고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야간근무를 시작했다. 피고는 생산도급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주를 통해 원고 등 근로자들을 공장에 투입해 야간작업을 하게 했다.
- 2010년 12월 24일 00시 30분경, 원고는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프레스에 넣고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엄지손가락 절단 및 24%의 후유장애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 사고 전에도 같은 프레스 설비의 광전자 안전장치 높이가 맞지 않아 협착 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 사고 20여 일 뒤에도 동료 직원이 같은 프레스 작업 중 왼손이 찍히는 사고를 당했으며, 2013년에도 같은 설비에서 손가락 부상 사고가 또 발생했다.
- 사고가 난 프레스는 양손으로 양쪽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야 작동하는 구조였고, 작업대 안에 손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도 있었지만, 원고 등 근로자들은 프레스 작동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외에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피고만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80톤 프레스 작업 중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지만, 피고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피고만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된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프레스 설비의 작동 원리, 사고 전후 같은 설비에서 반복된 부상 사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고는 프레스 기계 자체나 안전장치의 오작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 건강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프레스 설비와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 보통 도급을 준 사람은 도급받은 사람의 직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도급을 준 사람이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지시하거나 특정 사업을 도급 주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작업 지시와 감독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가 설비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의 일부 승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급을 준 회사라도 작업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위험한 기계를 쓰는 작업에서는 설비 점검과 안전교육을 제대로 해야 하며, 같은 설비에서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이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재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