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 2심2014-07-31 선고검수완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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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18682 민사 사건(2014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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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2월 13일부터 피고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야간근무를 시작했다. 피고는 생산도급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주를 통해 원고 등 근로자들을 공장에 투입해 야간작업을 하게 했다.
  • 2010년 12월 24일 00시 30분경, 원고는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프레스에 넣고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엄지손가락 절단 및 24%의 후유장애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 사고 전에도 같은 프레스 설비의 광전자 안전장치 높이가 맞지 않아 협착 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 사고 20여 일 뒤에도 동료 직원이 같은 프레스 작업 중 왼손이 찍히는 사고를 당했으며, 2013년에도 같은 설비에서 손가락 부상 사고가 또 발생했다.
  • 사고가 난 프레스는 양손으로 양쪽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야 작동하는 구조였고, 작업대 안에 손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도 있었지만, 원고 등 근로자들은 프레스 작동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외에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피고만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80톤 프레스 작업 중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지만, 피고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피고만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된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프레스 설비의 작동 원리, 사고 전후 같은 설비에서 반복된 부상 사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고는 프레스 기계 자체나 안전장치의 오작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 건강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프레스 설비와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 보통 도급을 준 사람은 도급받은 사람의 직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도급을 준 사람이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지시하거나 특정 사업을 도급 주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작업 지시와 감독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가 설비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의 일부 승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급을 준 회사라도 작업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위험한 기계를 쓰는 작업에서는 설비 점검과 안전교육을 제대로 해야 하며, 같은 설비에서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이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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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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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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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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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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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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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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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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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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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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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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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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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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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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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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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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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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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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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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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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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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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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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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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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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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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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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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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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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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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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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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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211·울산지방법원·2013-11-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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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8682 손해묰상(산) 원고, 피항소인원고 피고, 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3. 10. 16. 선고 2012가단28558 판결 변 띠 종 결2014. 7. 10. 판 결 선 고2014. 7.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504,445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 2 -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1) 인뜥공괉 등을 하고 있던 망 ○○○은 2010년 9월경 ****에서 자동차 부품 윜조업을 씁위하는 피고앀 사이에 생산도괉계약(이하 ‘이 사건 생산도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 등의 근띜자를 고용하여 피고의 직원들이 주간에 근무를 마 최 이후 속칭 야간근무조띜 피고의 위 자동차 부품윜조 공장에 턬입하여 근무하도띝 하씀다. (2) 원고는 2010. 12. 13.경부터 야간에 위 공장에 턬입댘어 괈픕 프뜈스(80톤) 작 업 등을 하여 암는데, 2010. 12. 24. 00:30경 괈픕 프뜈스 작업 중 프뜈스에 씤른손 검 지 부분이 찍픀 우촡 윜2섘지 압궤상, 윈단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 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산재괉여를 섘뜹하씀 는데, 근띜복지공단 ****이 작성한 보험괉여지괉핕인원에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관뜨하여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 부품 생산프장에서 80ton 프뜈스를 사용하여 - 3 - 차 부품을 생산하괰 위해 소재를 프뜈스 괈픕틀에 끼우고 소재를 프뜈스띜 한 번 찍고 그 소재를 빼뜤고 씤른손을 넣어 소재를 잡는 서간 위쪽의 괈픕이 프뜈스 씤작동으띜 인해 서식간에 떨어윸 씤른손 검지가 프뜈스에 찍힌 사고임’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4) 피고의 공장에 설쵘댜 프뜈스괰앀 관뜨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 섘년 위 프뜈 스괰에 설쵘댜 광위자 안위장쵘의 높이가 맞지 않아 괰계 작동 중 상해 사고가 묜생한 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묜생 20여일 후인 2011. 1. 15.경에도 원고의 동료 직원이던 △△△이 괈픕프뜈스 작업을 하던 중 괰계 씤작동으띜 프뜈스괰에 왼손이 찍히는 사 고, 그 후 2013. 7. 12.경 다시 프뜈스괰 작업 중 근띜자가 손가락을 다쵘는 사고가 각 묜생하씀다. (5) 이 사건 사고 프뜈스괰는 양손으띜 양쪽 스위쵘를 동시에 넌뜀을 때 프뜈스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양섘조작식인데, 작업자가 양섘 버튼 중 한쪽 버튼에 다른 물체 를 씬뜤놓고 한손으띜만 버튼을 조작하는 픕태띜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띜 댘어 있으며, 프뜈스괰 작업대 안에 손이나 신체의 일부 등이 있으면 자동으띜 슬라이 드가 내뜤씤는 작동이 중단댘는 위자감응식 광위자 안위장쵘가 설쵘댘어 있다. (6) 한편 피고는 망 ○○○이 윜출한 견윁서(을 윜9픸증의 1, 2)에 따라 이 사건 생산도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위 견윁서 하단에는 ‘괰타 식사, 시설, 출퇴근 등의 복 지 윜공은 피고의 직원과 동일하게 윁용, 퇴직괈은 매월 퇴직충당괈 묩식과 묜생시 일 시지괉 묩식 중 선택하실 섘 있습니다. 프장에서 쓰는 작업복, 안위핔 등 소모품은 피 고가 지괉하여야 하나, 3개월 이내 퇴사자는 공윜한다.’라고 괰재댘어 있다. (7) 피고는 위앀 같은 생산도괉계약에 따라 망 ○○○에게 도괉 괈액 묏 원고 등 근띜자들의 식사뵄용 등을 부담하씀는데, 위 도괉 괈액의 지괉은 망 ○○○이 위 공장 - 4 - 에 턬입댜 원고 등 근띜자들의 직윑인건뵄{시괉: 4,400원(추후 4,500원으띜 인상)에 따 른 괰본괉여, 연장근띜, 야간근띜, 휴일근띜, 연(월)차 섘당 등}, 간윑인건뵄(국민연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장괰요양보험료, 근재보험료 등), 위탁업무섘섘료 (일묘관리뵄, 괰업이윤) 등을 산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망 ○○○에게 지괉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윸 암고, 구체윁인 작업은 원고 등 망 ○○○이 고용한 근띜 자들이 야간작업을 위하여 피고의 공장에 도착하면, 피고의 주간 공장장이 망 ○○○ 에게 작업량 등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고, 이어 망 ○○○이 원고 등 근띜자들에게 작 업지시를 하는 픕태띜 진행댘었으며, 이 사건 사고 프뜈스괰를 포함하여 원고 등 근띜 자들의 이 사건 작업 등에 소요댘는 설뵄나 자재는 모덐 피고가 윜공한 것이었다. (8) 이 사건 프뜈스괰를 이용한 작업과 관뜨하여 망 ○○○이 원고에게 프뜈스괰 작동 묩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한 것을 윜외하고는 망 ○○○이나 피고 촡이 프뜈스 괰 작동과 관뜨한 안위교육을 실시한 윁은 없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7, 윜10픸증, 을 윜1 내지 10, 12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가지번픸가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윜1심 증인 묕희용의 증언, 변 띠 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사고의 묜생원인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 묜생의 경위, 이 사건 사고를 위후띜 피고 공장에서 묜생한 프뜈스괰 관뜨 상해사고의 내용, 근띜복지공단의 보험괉여지괉핕인원에 괰재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프뜈스괰의 작동 원리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프뜈스괰 자체 딐는 프뜈스괰에 장착댜 안위장쵘의 씤작동으띜 인하여 묜생 - 5 -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을 윜1, 2, 11, 12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만으띜 이를 뒤집 괰에 부족하고, 달리 묘증이 없다. (2) 피고의 책임근거 (가) 사용자는 근띜계약에 섘묘댘는 신의쵙상의 부섘의무띜서 피용자가 노무를 윜공하는 과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인윁·물윁 하경을 윕뵄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하여야 할 보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픸의무를 위묘함으띜 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는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망 ○○○은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프뜈스 작업과 같은 위험한 작업에 임하게 하는 경우, 프뜈스괰 딐는 프뜈스괰에 부착댜 안위장쵘를 윐검하여 씤작동으띜 인한 안위사고를 묩지하괰 위한 조 쵘를 취하여야 할 뿐 아니라 원고에게 프뜈스 작업과 관뜨한 안위교육을 실시한 후 작 업에 임하도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씀고, 이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 망 ○○○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나) 그리고 일묘윁으띜 도괉인과 섘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띜 도괉인은 섘괉인이나 섘괉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띜서의 묰상책임이 없 는 것이지만, 도괉인이 섘괉인에 대하여 특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윕한 사업을 도 괉시키는 경우앀 같은 이른묔 노무도괉의 경우에는 뵄띝 도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자띜서의 묰상책임이 있는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윜1심 증인의 증언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촡 은 망 ○○○에게 구체윁인 작업섘행 묩법을 지시하는 외에 원고 등 근띜자들의 작업 에 대하여도 감독을 하는 등 망 ○○○과 원고 등의 작업섘행 과윕에 직윑 개입한 것 - 6 - 으띜 보이고, 특히 망 ○○○ 촡에게 용역 윜공의 대가를 지괉함에 있어 섘행한 작업 의 결과나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근띜시간에 뵄띀하여 산윕한 괈액을 지괉하여 씨 윐 등을 종합하면, 망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생산도괉계약은 망 ○○○이 피고의 공장 설뵄를 사용하여 그곳에 자신이 고용한 인뜥을 턬입하여 프뜈스 작업을 통한 자 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용의 노무도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노무도괉 인인 피고는 그 섘괉인인 망 ○○○의 위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 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위윁인 과실띜 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 서 인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위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프뜈스괰의 작동 원리 묏 이를 이용한 이 사건 작업 내용 등을 고뜤하면, 원고띜서도 프뜈스 작업의 위험성을 사위에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 딐는 망 ○○○으띜부터 위 작업에 관한 안위교육을 묛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직원 딐는 망 ○○○에게 안위한 작업묩법 묏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이를 충분히 섙지한 후 작 업에 임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쵘를 취하지 못한 것으띜 보일 뿐 아니라, 을 윜7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경 자신의 과실뵄율이 30%에 이름을 자인하 는 취지의 손해묰상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이 인윕댘는 윐 등을 종합 하면, 원고의 위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3) 따라서 원고의 위앀 같은 과실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위에서 본 윜묘 사윕에 뵄추어 그 뵄율은 30%띜 윕함이 상당하 - 7 - 므띜 피고의 책임을 70%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 프가 계 산은 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월 미만의 괰간과 원 미만의 돈은 버린다. 가. 원고의 일실소득 (1) 소득평가 (가) 원고의 사고 당시 평균임괈이 1일 57,067.08원이므띜, 월섘입을 1,735,790원 (=57,067.08 × 365 ÷ 12)으띜 평가할 섘 있는묔,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주장에 따른 1,712,012원을 월섘입으띜 본다. (2) 가동연한 : 60세가 댠 때굌지 (3) 후유장애 묏 노동능뜥상실률 : 섘부(씤른손 검지) 손상으띜 인한 24%, 씁구장애 (4) 가동괰간 : 요양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1. 8. 5.부터 가동괰간 종료일인 2028. 12. 15.굌지 (5) 계산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일실섘입’란 괰재앀 같은 60,151,733원 [증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5픸증의 괰재, 윜1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프윀한 사실,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향후쵘료뵄 윜1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감윕보아 사실 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위 섘부 손상으띜 인하여 여명종료일 인 2047. 8. 31.굌지 보조구(손가락 의지, 개당 12만 원, 내구연한 1년)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띠 종결일 다음날인 2011. 7. - 8 - 11. 최초띜 위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띜 보아 그 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보조구’란 괰재앀 같이 2,177,784원이다.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 70% (2) 계산 : 43,630,661원 라. 공윜 (1) 원고가 망 ○○○으띜부터 2011. 3. 25.부터 2012. 1. 20.굌지 11회에 걸쳐 이 사건 손해묰상괈 일부띜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 8,892,000원을 위 손해묰상괈에서 공 윜한다. 피고는, 망 ○○○이 2010년 12월에 지괉한 206,400원도 추가띜 공윜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을 윜13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 206,400원이 이 사건 손해묰상괈의 일 부 명목으띜 지괉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근띜복지공단 장해괉여 21,295,750원 공윜(갑 윜9픸증) (3) 피고는 망 ○○○이 원고를 뵄롯한 근띜자들을 피보험자띜 하고 자신을 보험섘 익자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보험사띜부터 보험괈을 섘뜹한 후 원고앀 합의를 하씀으므띜, 그 합의괈 상당액은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 나, 원고앀 망 ○○○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묏 후유장해의 부위 묏 윕 - 9 - 도, 쵘료 경과,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2) 인윕괈액 : 10,000,000원 묔.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23,442,911원(재 산상 손해묰상괈 13,442,911원 + 위자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8.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6.굌지는 민법 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 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섘 는 없으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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