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1211 민사 사건(2013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고, 2011년 2월 21일부터 다시 입사해 랙가이드를 만드는 컴포넌트 사업팀에서 랙밀링기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 2011년 12월 6일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달 24일까지 OO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그 뒤로도 병가를 내어 약 20일 동안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 2011년 12월 26일부터 다시 출근했지만, 같은 달 30일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음 날인 31일 원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가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나가서 대체인력을 뽑고 교육하는 동안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 불량품 42개(약 2,194만 원 상당)와 랙밀링기 커터 2개(약 900만 원 상당)가 망가지는 등 30,949,326원의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또 피고가 이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다닐 것처럼 행동해 회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퇴사 전에 약 일주일 동안 인수인계 업무를 했고, 자신이 나간 뒤 동료 직원이 인수인계 내용을 정리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가 갑자기 퇴사해 대체인력 채용과 교육이 늦어졌고 그 때문에 불량품 42개가 생기고 랙밀링기 커터 2개가 파손되는 등 30,949,326원의 재산상 손해와 3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퇴사 전에 인수인계를 했고, 병가 기간에도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했으며, 커터 파손은 퇴사 후 수개월이 지나 발생한 별개 문○○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서가 없어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피고가 2011년 12월 30일 사직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지 효력은 2012년 1월 30일경 발생했고, 피고가 2012년 1월 1일부터 결근한 것은 맞습니다.
- 하지만 피고가 병가로 약 20일 자리를 비웠을 때도 다른 직원들이 피고 업무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처리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업무의 인수인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 이전에 같은 업무를 하던 직원도 피고에게 약 2시간 동안 인수인계를 했을 뿐 매뉴얼 같은 문서는 없었고, 피고도 퇴사 전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했으며 이후 동료가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원고 회사가 문제 삼은 랙밀링기 커터 파손은 피고가 나간 지 수개월 지난 2012년 3월경에 발생했고, 피고 퇴사 후 랙밀링기가 고장 나 가동이 멈춘 사실도 없어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 원고 회사는 1심에서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이윤 손실과 연장근로수당 등 2,300만 원을 청구했다가 2심에서 불량품과 커터 파손으로 청구를 바꾸는 등 손해의 내용과 발생 여부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기간 인수인계를 한 뒤 회사를 떠났다면, 회사가 나중에 생긴 생산 차질이나 설비 파손을 모두 그 퇴사 탓으로 돌려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즉 퇴사 때문에 실제로 그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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