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211울산지방법원 2심2013-11-20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1211 민사 사건(2013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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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고, 2011년 2월 21일부터 다시 입사해 랙가이드를 만드는 컴포넌트 사업팀에서 랙밀링기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 2011년 12월 6일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달 24일까지 OO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그 뒤로도 병가를 내어 약 20일 동안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 2011년 12월 26일부터 다시 출근했지만, 같은 달 30일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음 날인 31일 원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가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나가서 대체인력을 뽑고 교육하는 동안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 불량품 42개(약 2,194만 원 상당)와 랙밀링기 커터 2개(약 900만 원 상당)가 망가지는 등 30,949,326원의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또 피고가 이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다닐 것처럼 행동해 회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퇴사 전에 약 일주일 동안 인수인계 업무를 했고, 자신이 나간 뒤 동료 직원이 인수인계 내용을 정리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가 갑자기 퇴사해 대체인력 채용과 교육이 늦어졌고 그 때문에 불량품 42개가 생기고 랙밀링기 커터 2개가 파손되는 등 30,949,326원의 재산상 손해와 3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퇴사 전에 인수인계를 했고, 병가 기간에도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했으며, 커터 파손은 퇴사 후 수개월이 지나 발생한 별개 문○○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서가 없어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피고가 2011년 12월 30일 사직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지 효력은 2012년 1월 30일경 발생했고, 피고가 2012년 1월 1일부터 결근한 것은 맞습니다.
  • 하지만 피고가 병가로 약 20일 자리를 비웠을 때도 다른 직원들이 피고 업무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처리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업무의 인수인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 이전에 같은 업무를 하던 직원도 피고에게 약 2시간 동안 인수인계를 했을 뿐 매뉴얼 같은 문서는 없었고, 피고도 퇴사 전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했으며 이후 동료가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원고 회사가 문제 삼은 랙밀링기 커터 파손은 피고가 나간 지 수개월 지난 2012년 3월경에 발생했고, 피고 퇴사 후 랙밀링기가 고장 나 가동이 멈춘 사실도 없어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 원고 회사는 1심에서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이윤 손실과 연장근로수당 등 2,300만 원을 청구했다가 2심에서 불량품과 커터 파손으로 청구를 바꾸는 등 손해의 내용과 발생 여부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기간 인수인계를 한 뒤 회사를 떠났다면, 회사가 나중에 생긴 생산 차질이나 설비 파손을 모두 그 퇴사 탓으로 돌려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즉 퇴사 때문에 실제로 그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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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121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가단11579 판결 변 론 종 결2013. 10. 16. 판 결 선 고2013.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 - 2 - 심에서 위 돈을 재산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재산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정신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구하 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갠트리로봇(Gantry Robot) 생산 및 공장자동화를 위한 물류시스 템을 설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고(이하 ‘원고회사’라 한다), 피고는 원고회사에 2007. 10. 15.부터 2009. 12. 31.까지, 2011. 2. 2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랙가이드를 생산하는 컴포넌트 사업팀에 소속되어 랙밀링 기 작업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6.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4.까지 베데스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3.까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1. 12. 26.부터 다시 출근하였으나 같은 달 30.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12. 12. 31. 원고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 갑3, 4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1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는 원고회사에 근무하던 중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다가 이직이 - 3 - 확정되자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201 1. 12. 31.경부터 무단결근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대체인력 채용 및 기존 인력을 교 육할 때까지 피고가 소속되었던 컴포넌트 사업팀은 제품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 량품 42개가 발생하였고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랙밀링기 커터 2개가 파손됨으로써 합 계 30,949,326원[=불량품 손해 21,949,326원(=522,603원 × 42개) + 랙밀링기 커터 파 손 손해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일부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의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회사에 계속 다닐 것처럼 기망하였으며, 원고회사의 임원들이 사직을 만류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직을 하였는바, 원고회사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 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와 피고사이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하여서 있지 아니하다면 근로자인 피고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60조), 그 해지의 효과는 1개월 이후 또 는 월급여를 받는다면 해지의사표시를 받은 날이 속한 당기의 다음기가 도과할 때 발 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1. 12. 30.에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1. 12. 31. 까지만 출근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고용계약해지의 효력은 2012. 1. 30.이 경 - 4 - 과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2. 1. 1.부터 결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피고의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 바로 다음날까지만 출근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을3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 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병 가를 내고 출근하지 아니한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의 인수.인계가 없었음에도 원고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피고가 담당했던 작업을 별다른 무리없이 수행하였던 점, ② 원고회사는 구체적으로 피고가 담당했던 작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못하고 않은 점, ③ 원고회사에 2010. 1. 4.부터 2011. 4. 1.까지 근무하면서 랙밀링기 조작 등 작업을 담당하였던 D은 피고에게 위 랙밀링기 조 작 등 업무에 관하여 약 2시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매뉴얼 등이 작 성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④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퇴사할 무렵 약 일주일정도 인수. 인계업무를 하였고 피고가 퇴사한 이후 랙밀링기 작업을 담당한 직원 C는 피고로부터 인수.인계받은 내용 등을 정리하기까지 한 점, ⑤ 원고회사는 피고가 담당한 랙밀링 기 작업 중 정삭가공은 작업공구의 파손 및 생산불량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작업자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데 피고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속도가 느려지고 랙밀링 커터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 고회사 주장하는 랙밀링 커터의 파손시기는 2012. 3.경으로 피고의 퇴사일로부터 이미 수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는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문제로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랙밀링기가 고장나서 그 가동을 중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 - 5 - 이는 점, ⑥ 원고회사는 제1심에서는 피고의 퇴사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원고회사가 얻 을 수 있었던 이윤의 10%인 1,300만 원, 밀린 생산물량을 일정에 맞추어 생산하기 위 하여 추가로 지출한 연장근로수당 등 노무비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의 재산상 손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의 퇴사로 불량품 42개가 발생하였 고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랙밀링기 커터 2개가 파손됨으로 인한 손해 합계 30,949,326 원[=불량품 손해 21,949,326원(=522,603원 × 42개) + 랙밀링기 커터 파손 손해 9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발생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가 랙밀링기 작업을 담당하였다가 그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결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주장하 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갑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면서 병가 중인 상황을 이용해 서 취업면접 및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러한 사실을 원고회사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 한 채 근무하다가 사직의사를 밝힌 지 하루만에 원고회사를 퇴사하여 원고회사의 업무 에 다소 불편을 초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가 2011. 12. 6.부터 같은 달 24.까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병가를 냈고, 같은 달 26.부터 출근하여 같은 달 31. 퇴사할 때까지는 - 6 - 원고회사에 출근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한 점, 피고가 원고회사 퇴사 후 원고회사의 중요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다 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직가능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이직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 도의 위법성을 가진다거나 원고회사가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 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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