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82690서울고등법원 2심2012-04-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채용 제안을 받고 근무 조건을 협의한 뒤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채용이 취소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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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1나82690 민사 사건(2012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2조 제1항, 상법 제38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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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3월 26일경,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던 사람이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운영책임자(대표이사) 자리를 추천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고 원고가 이를 승낙했다.
- 당시 다른 회사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3월 27일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 사내이사를 직접 만나 연봉 1억 3,000만 원, 차량 지원(월 300만 원씩 36개월) 등의 근무 조건을 협의했다.
- 원고는 3월 31일경 기존 회사를 그만두었고, 피고 회사 직원은 4월 1일 원고에게 이사 등재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등을 사무실로 가져오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원고를 대표이사라고 불렀다.
- 원고는 4월 2일 골프장에 출근해 팀장 이상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려 했다.
- 그러나 4월 3일경 그 사내이사는 원고에게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결국 다른 사람이 4월 2일자로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 원고는 대표이사 임기 3년치 보수와 차량 지원금 합계 4억 9,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부터 대표이사 채용 제안을 받고 연봉 1억 3,000만 원과 차량 지원 조건으로 입사하기로 협의한 뒤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피고가 채용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자 채용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내이사와의 약정만으로는 회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리할 권한도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나 정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 즉 대표이사가 되려면 회사 내부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고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사이에 대표이사 채용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그러한 약정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아니다.
- 그 사내이사가 피고 회사를 대리해 원고와 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주주이자 사내이사라는 지위만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설령 그 사내이사가 당시 대표이사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를 채용해 위임계약을 맺을 권한은 없으므로 그 대리권 수여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채용 약정은 회사에 효력이 없다.
- 결국 원고가 약정 파기로 인한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가 아닌 그 사내이사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하며, 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개별 임원과 채용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정식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에 그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 채용 제안을 믿고 회사를 그만두는 등 손해를 입었더라도, 상대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그 사람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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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82690 약윕괈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11. 8. 17. 선고 2010가합9142 판결
변 띠 종 결2012. 2. 22.
판 결 선 고2012.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6.경 당시 ****의 대표이사띜 있던 ****으띜부터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이 피고 운씁의 ‘****’ 골프장 운씁책임자를 구하고 있어
원고를 추천하고 싶다는 연락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나. 당시 주식회사 **** 운씁의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2010. 3. 27. ◎
◎◎의 추천을 묛아 ****에게 이뜥서를 윜출한 다음, ****을 직윑 만나 원고가 원
하는 연봉 액섘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픑의하고, 같은 달 31.경 위 회사를 그만덐었다.
다. 그런데 ****은 2010. 4. 3. 갑자괰 ****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띜 선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묝픔고, 결국 원고 대신 ****가 2010. 4. 2.자띜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씀다.
[인윕증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7,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은 2010. 3. 말경 원고앀 사이에,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띜 채용하여 그 보섘띜 연봉 1억 3,000만 원을 지괉하고 차량을 윜공하괰띜
약윕하씀는데, 2010. 4. 3. 일묩윁으띜 위 약윕을 파괰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상법상 대
표이사의 임괰인 3년간의 보섘띜 3억 9,000만 원(= 연봉 1억 3,000만 원 × 3년)과 차
량 지원뵄 1억 800만 원(= 월 300만 원 × 12개월 × 3년)의 합계괈 4억 9,8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윜2, 3픸증, 갑 윜5, 6픸증의 각픸, 갑 윜7 내지 9픸증, 갑 윜14픸증의 각픸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월 8,750,200원의 괉여를 묛으면서 주
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으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윜의묛고서 2010.
3. 31.경 위 회사를 그만더 사실, ****은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일 뿐만 아니라, 피
고가 운씁하는 ‘****’ 골프장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
○○○은 2010. 4. 1. 원고에게 이사 등재 시 필요하니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무실띜
가윸씤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보내면서 원고를 대표이사라고 픸칭한 사실, 원고는 2010.
4. 2. 위 ‘****’ 골프장에 출근하여 당시 위무앀 팀장 이상의 직원들과 상견띀를 가진
다음 골프장의 주요 프황과 과윜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묛았고 피고의 2009년 감사보고
서도 이륔일띜 송부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그러나 상법 윜382조 윜1항, 윜389조 윜1항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
회에서 선임댜 이사띜 구성댜 이사회의 결의 또는 윕관으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윕할
- 4 -
것을 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띜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인묔, 뵄띝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앀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 사이에
서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띜 채용하괰띜 하는 약윕이 성립댘었다고 볼 섘는 있으나, 이
러한 약윕만으띜는 피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묔띜 원고가 피고의 대
표이사띜 선임댠 섘 있는 것도 아니고, 위 인윕사실이나 원고 윜출의 각 증거만으띜는 위
****이 피고의 대리인으띜서 원고앀 위앀 같은 약윕을 체결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그뿐만 아니라 설뜹 위 ****이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띜부터 대리권
을 섘여묛아 피고의 대리인으띜서 위앀 같은 약윕을 체결하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상
법상의 대표이사 선윕 윈차에 관한 규윕에 뵄추어 그앀 같은 선윕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
이사에게는 후임 대표이사를 채용하여 후임 대표이사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있
을 섘 없으므띜, 위 대리권 섘여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앀 같은 약윕은 피고에게 효뜥이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주주 또는 사내이사의 자격인 **** 개인에 대하여 위 약윕의 파
괰띜 말미암은 책임을 묻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성립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 5 -
재판장 판사윕종관
판사굀복픕
판사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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