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 1심2013-12-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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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6908 민사 사건(2013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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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지역 OO단체에 소속된 회원들로, 피고는 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 2013년 3월 14일 피고는 단체 홈페이지 회원전용게시판에 출마 배경을 설명하는 글과 첨부문서를 올리면서, 원고가 피고의 용역비를 갈취하려고 구조기술사와 짜고 허위 구조안정성검토서를 만들어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적었다.
- 같은 문서에서 피고는 원고가 단체 윤리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까지 덧붙여 게시했다.
- 2013년 3월 18일에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단체 회원들에게 보냈고, 3월 21일에는 원고가 징계 절차에서 작성한 사유서와 회신서를 원고 동의 없이 첨부해 보냈다.
- 2013년 3월 26일에는 선거 결과 소감 글을 올리면서 원고가 실제로는 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
- 결국 피고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원고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가 자신의 용역비를 갈취하려고 허위 구조안정성검토서를 만들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이메일로 퍼뜨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박○○ 씨'라고만 적었더라도 같은 단체 회원들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갈취범으로 몰거나 감리를 하지 않았다고 적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 허○○라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 실명을 쓰지 않고 '박○○ 씨'라고만 표시했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아도 주변 사정을 종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라고 봤다(대법원 2008다27769 판결 취지).
- 실제로 그 게시판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속한 단체의 회원전용 공간이었고,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도 같은 단체 회원들이어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게시 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징계를 요청하고 소송을 내는 등 분쟁이 벌어져 단체 회원 상당수가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 스스로 후보 연설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고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박○○ 씨'처럼 돌려 표현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허위 사실로 남의 평판을 깎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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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6908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한만우
변 론 종 결2013. 12. 3.
판 결 선 고2013. 12.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3.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 4호증의 각 1, 2, 3, 갑
8, 9호증의 각 기재, 을4호증의 2 내지 6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울산광역시 C회 소속의 C들이다.
(2) 피고는 2013. 3. 14. 울산광역시 C회 홈페이지 회원전용게시판에 “제9대 C회 회
장에 출마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C회 회장에 출마하는 배경”이라는 제
목의 첨부문서를 함께 게시하였다.
(3) 피고는 위 첨부문서에서, 자신이 위 C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를 설명
하면서, ‘KC(피고를 가리킨다)’가 공사감리용역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신축건물의
건축주가 변경되면서 공사감리자가 ‘박모 C(원고를 가리킨다)’로 불법적으로 변경되었
다는 취지로 서술한 후 원고가 피고의 용역비를 갈취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구조보
강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구조안정성검토서를 만들어 이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더 큰 문제는 (원고가) 감리자 변경이 불법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이에 대
한 대비를 하기 위해 건물에 하자꺼리를 찾던 중 KC가 설계한 도면에 구조설계 문제
를 하자로 걸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5년도 당시에는 구조기술사가 아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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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계산을 할 수 있었고 내진 구조에 대한 기준이 경미하였습니다. 그것을 잘 모
르는 박모 C와 김모 구조기술사는 이것을 문제로 삼기로 결정하고 구조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구조안정성검토서를 만들어 이것을
감리자변경시에 제출하였고, 관할구청은 이를 받고 나중에 준공시에 KC의 감리중간보
고서를 대신하여 보강공사를 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받아 사용승인을 처리하기로 서
로 짜고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검토서는 골조가 완성되어 크랙 하나 없는 건물인데
마치 금방 무너질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건축주는 당초 KC에게 주어야 할 돈 1억 수 천만 원을 단 돈 한 푼도 주지
도 않고 박모 C에게 2,500만 원을, 구조기술사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사용승인신청
서를 2009. 1. 13. 관할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중략)... 이는 애초부터 구조보강은
KC의 용역비를 갈취하기 위한 수단임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다.
(4) 또한 피고는 같은 문서에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KC는 박모 C가 업
무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C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동료 C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울산C회의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였습니
다. ...(중략)... 그리고 박모 C도 3개월의 권리정지를 시킨 것이다. ...(중략)... (박모 C
는) 확인서등 갖가지 서류를 새삼 만들어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모 C의 징계는 유지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다.
(5) 이후 피고는 2013. 3. 18.에는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전자메일을
울산광역시 C회의 일부 회원들에게 송부하는 한편으로, 2013. 3. 21.에는 위 C회의 일
부 회원들에게 “판결문 등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라는 제목의 전자메일을 송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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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첨부문서 중 하나로서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작성한 “재심청구가 늦은
데 대한 사유서 및 회신서”를 원고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첨부하였다.
(6) 또한 피고는 2013. 3. 26. 위 C회 홈페이지 회원전용게시판에 “지지해 주신 분
께 감사하며.. 선거결과에 대한 소감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선거결
과에 대한 소감”이라는 제목의 첨부문서를 함께 게시하였는데, 피고는 위 첨부문서에
서 원고가 감리를 하지 않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실제 감리
를 하지 않은 사람이 감리완료보고서 1장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중략)...
박○○ C가 행한 행태를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옹호하고 또 협회라는 단체에서 이를
지원하였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다.
(7) 피고는 2013. 11. 27. 이 법원 2013고약15747호로, 위 (3)항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과 아울러 위 (4)항과 같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
식기소되었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용역비를 갈취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구조안정성검토서를 만들어 관할 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울산광역시
C회 홈페이지에 원고가 피고의 용역비를 갈취하기 위하여 구조기술사와 공모하여 허
위의 구조안정성검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함과 아울
러 원고에 대한 C회의 징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게시하는 한편으로, 원.피고가 함께
소속된 C회의 일부 회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전자메일로 송부하고, 원고가 감리
를 하지 아니한 채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 반하여 허위 내용
- 5 -
이 기재된 문서를 같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
시켰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홈페이지에 문서를 게시하거나 전자메일을 송부하면서
원고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당사자를 밝힌 바 없으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
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
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
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
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
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추단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비록 원고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박모 C’라고만
표현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를 게시한 홈페이지는 원고와 피고
가 함께 소속된 C회의 회원전용게시판이고 피고가 전자메일을 송부한 상대방 역시 C
회의 회원들인 점, 피고는 위 문서의 게시 이전 이미 원고를 상대로 C회에 징계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고 같은 C회 소속
C들의 상당수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는 C회
신임회장 선거 당일 후보자 연설을 통하여 스스로 ‘K C’가 자신을 가리킨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게시하거나 송부한 문서를 읽어
- 6 -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를 아는 사람이라면 위 문서에 기재된 ‘박모 C’나 ‘박○○ C’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설령 선거운동과정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C회의 공정하지 못한 처신과 부패 사실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적시한 원고의 징계 사실이나 허위로 적
시한 원고의 비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 내용
이나 기술방법에 비추어 원고의 인격을 비방하는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상당히 포함되
어 있는데다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문서의 게시나 송부 당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그 게시나
송부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나
아가 을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적시한 허위사실을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및 직업, 피
고가 문서를 게시하거나 송부한 목적 및 경위, 문서를 읽거나 송부받은 상대방과 원고
와의 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7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
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7.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24.까지
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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