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6258 민사 사건(2015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대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인도 일부를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고, 공사차량에 붙은 흙 등을 씻어내기 위해 차량에 물을 뿌려 왔다.
- 2013. 12. 21. 18:00경 겨울철 일몰 이후, 원고가 공사장 근처 인도를 걸어가다가 피고가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쓰면서 물이 고여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손목의 원위부 요골 분쇄골절,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응급치료 후 여러 병원에서 나누어 총 7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골절 복선 및 나사 고정 수술도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거나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조치를 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12,220,959원, 치료비 2,748,226원, 위자료 7,000,000원 합계 20,969,185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이와 관련한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공사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인도에 공사차량 출차 시 물을 뿌려 생긴 빙판을 제대로 제거·관리하지 않아 보행자가 미끄러져 우측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합계 20,969,185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겨울철 일몰 후 보행 시 원고의 주의 부족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13,591,90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겨울철에 공사차량 출차 전 물을 뿌려 흙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물기가 남은 상태로 차량을 출차하게 하거나 물이 보행로에 고이지 않게 하고 염화칼슘을 뿌려 빙판을 막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원고가 지나던 인도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에게도 겨울철 일몰 후인 18:00경 공사장 진출입로를 걸을 때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고,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를 도시일용노동자로 보고 가동기간과 입원기간, 7%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반영해 일실수입 10,595,847원과 치료비 2,392,586원을 인정했다.
- 그 합계 12,988,433원에 70%를 적용한 9,091,903원에 위자료 4,500,000원을 더해 총 13,591,9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장 진출입로로 인도를 사용하면서 물을 뿌려 빙판을 만든 경우, 공사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물기 제거·결빙 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겨울철 빙판길을 걷는 보행자에게도 스스로 주의할 의무가 인정되어, 사고 책임이 피고 70%, 원고 30%로 나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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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역주행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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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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