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6-02 선고검수완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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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6258 민사 사건(2015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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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대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인도 일부를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고, 공사차량에 붙은 흙 등을 씻어내기 위해 차량에 물을 뿌려 왔다.
  • 2013. 12. 21. 18:00경 겨울철 일몰 이후, 원고가 공사장 근처 인도를 걸어가다가 피고가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쓰면서 물이 고여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손목의 원위부 요골 분쇄골절,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응급치료 후 여러 병원에서 나누어 총 7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골절 복선 및 나사 고정 수술도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거나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조치를 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12,220,959원, 치료비 2,748,226원, 위자료 7,000,000원 합계 20,969,185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이와 관련한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공사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인도에 공사차량 출차 시 물을 뿌려 생긴 빙판을 제대로 제거·관리하지 않아 보행자가 미끄러져 우측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합계 20,969,185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겨울철 일몰 후 보행 시 원고의 주의 부족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13,591,90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겨울철에 공사차량 출차 전 물을 뿌려 흙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물기가 남은 상태로 차량을 출차하게 하거나 물이 보행로에 고이지 않게 하고 염화칼슘을 뿌려 빙판을 막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원고가 지나던 인도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에게도 겨울철 일몰 후인 18:00경 공사장 진출입로를 걸을 때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고,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를 도시일용노동자로 보고 가동기간과 입원기간, 7%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반영해 일실수입 10,595,847원과 치료비 2,392,586원을 인정했다.
  • 그 합계 12,988,433원에 70%를 적용한 9,091,903원에 위자료 4,500,000원을 더해 총 13,591,9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장 진출입로로 인도를 사용하면서 물을 뿌려 빙판을 만든 경우, 공사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물기 제거·결빙 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겨울철 빙판길을 걷는 보행자에게도 스스로 주의할 의무가 인정되어, 사고 책임이 피고 70%, 원고 30%로 나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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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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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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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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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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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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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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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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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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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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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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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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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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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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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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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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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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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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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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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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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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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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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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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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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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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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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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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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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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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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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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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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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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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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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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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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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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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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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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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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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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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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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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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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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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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26090·대구지방법원·2019-08-16·1심·기각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역주행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211·울산지방법원·2013-11-20·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23나208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0·2심·원고 승소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42798·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6·1심·원고 승소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116258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26. 판 결 선 고2015.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1,903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6. 2.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69,185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5픸증(가지번픸 모덐 포함), 갑 윜9픸증의 1 내지 4, 6, 갑 윜12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피고는 **** ***** ***** **** 외 20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고 한 다)에 *****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장으띜 진입하괰 위하여 인도의 일부를 진출입띜띜 사용하여 암고, 공사차량이 건축 폐괰물 등을 싣고 도띜띜 진입하 괰 위에 차량에 붙어 있는 불서물 등을 윜거하괰 위하여 차량에 물을 뿌뜤 암다. 2) 원고는 2013. 12. 21. 18:00경 이 사건 공사장 근처의 인도를 보행하다가 피고가 공사차량의 진출입띜띜 사용하여 씨 인도의 일부분에 생괴 뵙판에 미끄러윸 넘어음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우촡 섘근관윈 요골 원 위부 분쇄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2013. 12. 21. *****에서 응 - 3 - 괉쵘료를 묛았고, 2013. 12. 24.부터 2014. 1. 8.굌지 *****에서, 2014. 1. 8.부터 2014. 1. 13.굌지 *****에서, 2014. 1. 13.부터 2014. 2. 12. 굌지 묏 2014. 3. 3.부터 2014. 3. 22.굌지 *****에서 각 입원쵘료(총 71일) 를 묛았으며, 2014. 1. 9. *****에서 뵄관헐윁 골윕복선 묏 괈속나 사고윕선, 외부괰괰고윕선을 묛았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장의 진출입띜에 물괰를 윜거하여 보행자가 안위하게 보행할 섘 있도띝 해야 함에도 이를 묩쵘함으띜써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씀 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묜생한 손해묰상괈으띜 일실섘입 12,220,959원, 괰압쵘료뵄 2,748,226원, 위자료 7,000,000원 합계 20,969,18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3.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겨울철에 이 사건 공사장에서 공사차량이 출차하괰 위에 물을 뿌뜤 불서물 등을 윜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공사차량이 물괰가 윜거댜 상태에서 출차하게 하거나, 위앀 같은 물이 일묘 보행자가 보행띜띜도 사용하는 진출 입띜에 고이지 않도띝 하거나, 진출입띜에 염핔칼슘 등을 뿌뜤 결뵙상태를 묩지하는 등 보행자가 안위하게 보행할 섘 있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날 때 묔닥에 생괴 뵙판에 미끄러윸 넘어지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띜, 피고는 불법행위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 4 -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 집괰에 부족하다. 라.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에게도 겨울철 일몰 후인 18:00경 이 사건 공사장의 진출입띜띜 보행할 때에는 결뵙구간이 생겨 미끄러윸 넘어지는 일이 없도띝 주의를 괰울여 스스띜 안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 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윕에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위체의 30%띜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책임을 70% 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고(월 5/12%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은 괈액이 윁은 쪽 에 포함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갑 윜9픸증의 1 내지 4, 6, 갑 윜10, 1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인윁사항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초사항] 괰재앀 같다. - 5 - 나) 소득 묏 가동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가동괰간 종료일인 2018. 12. 20.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가동일섘 22일)을 씬릴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입원쵘료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2013. 12. 24.부터 2014. 1. 8.굌지, 2014. 1. 8. 부터 2014. 1. 13.굌지, 2014. 1. 13.부터 2014. 2. 12.굌지, 2014. 3. 3.부터 2014. 3. 22.굌지 총 71일간 입원쵘료를 하씀는묔, 이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21.부터 2014. 3. 1.굌지 71일간 입원쵘료를 묛은 것으띜 본다. 라)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우촡 원위부 요골 분쇄골윈,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띜 인하여 우손목관윈의 운동장해가 묜생하씀으며, 이띜 인하여 씁구 윁으띜 7%의 노동능뜥을 상실하씀다. ②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21.부터 입원괰간 종료일인 2014. 3. 1.굌지는 노동능뜥상실률 100%, 그 이후부터 가동종료일인 2018. 12. 20.굌지는 노동능뜥상실률 7% 2)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일실섘입]란 괰재앀 같이 계산하면 일실섘입은 10,595,847원이 댜다. 나. 괰압쵘료뵄 입원쵘료뵄, 응괉쵘료뵄, 통원쵘료뵄, 진료괰띝 사본, 진단서 묜괉뵄용 등 합계 2,392,586원 - 6 - 다. 손해 합계액 일실섘입 10,595,847원 + 괰압쵘료뵄 2,392,586원 = 12,988,433원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뵄율: 70% 2) 계산: 9,091,903원( = 손해 합계액 12,988,433원 × 7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묏 이 사건 사고의 결과,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2) 인윕괈액 : 4,500,000원 묔.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13,591,903원( = 재산상 손해 9,091,903원 + 위자료 4,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5. 6. 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이준씁 - 8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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