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 1심2013-02-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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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31096 민사 사건(2013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21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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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군청 과장으로 일하던 공무원이었다.
  • 2010년 5월 18일 새벽 1시경, 피고가 OO지역에 있는 원고의 집을 찾아가 원고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 원고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에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상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3,000,000원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쓴 치료비, 앞으로의 치료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집을 찾아가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일부 치료비와 일실수입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해, 피고가 원고에게 약 1,27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사고 후 약 6개월이 지나 다친 오른쪽 다리 치료비와 그 기간 일실수입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고 전후 수당 차이가 근소하고 시간외·야간 수당은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을 들어 2010년 9월분 수당 상당 일실수입 청구도 기각했다.
  • 다만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피고가 "입원 중에도 급여를 받았으니 일실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잉진료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핵심 정리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다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만 배상 대상이 되고, 법원은 사정을 참작해 책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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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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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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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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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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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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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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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81505·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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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7182·제주지방법원·2015-10-13·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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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0904·광주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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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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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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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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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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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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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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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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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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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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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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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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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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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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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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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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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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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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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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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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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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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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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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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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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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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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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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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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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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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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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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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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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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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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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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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단손해배상 기2011 31096( ) 원고○○○ 충북 보은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호 피고◎◎◎ 청주시 송달장소 충북 청원군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형 변 론 종 결2013. 1. 18. 판 결 선 고2013. 2.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지는1.12,756,8322010. 5. 18.2013. 2. 1.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5%,20%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5,. - 2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 이20,446,91819,780,5442010. 5. 18.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5%,20% 비율에 의한 금원을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666,374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청주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고 피고는군청과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다. 나 피고는경 충북군읍리빌라 가동.2010. 5. 18. 01:00**-*○○ ○○ ○○○○ 호에 있는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원고에게 상해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청주지방법원고약상해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2010. 12. 15.2010 ***** 부터 피고인 피고 은경 피해자 원고 의 집에서 피해자를 때려 피( ) 2010. 5. 18. 01:10( )『 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내용의 범3.』 죄사실로 벌금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3,000,000,2011.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1, 3, 7, 9, 10 ,1 ( - 3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 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가 기왕치료비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왼쪽 다리.: 3,618,200 . 가 아닌 오른쪽 다리를 다쳐 입원한부터 같은 달 까지의 치료비2010. 11. 22.30. 원도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411,550 대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오른쪽 다리에 이 사,34,46 건 사고로부터 약 개월이 경과하여 발생한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6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입원기간 동안의 원고의 치료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나 향후치료비원원원미만 버림.: 666,375 (= 669,186 X 0.9958,) 다 일실수입.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원원원(1): 2,239,833 (3,067,200 X 0.9958 X 22/30, 미만 버림 한편 원고는 위 제 의 가항 기재부터 같은 달 까지 일).32010. 11. 22.30.9 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역시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오, 른쪽 다리에 발생한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퇴원 이후 수당 상당액의 일실수입원분 수당(2): 671,632 (= 2010. 7.484,266 원분 수당원 한편 원고는분 수당원도 손해배상+ 2010. 8.187,366 ).2010. 9.24,845 - 4 - 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52, 6 가 발생하기 전 원고의 수당총액과분 수당총액이원 차이가 나는 사실2010. 9.25,260 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수당 중 시간외 수당과 야간 수당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보다 오히, 려분이 더 많은 점 위와 같이 수당총액의 차이가 근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 2010. 9., 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분 수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2010. 9.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 ,,,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로 제한한다80%. 마 위자료.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의 직업 이 사건 이후의 정황 그 밖에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원으로 정함이 상7,000,000 당하다. 바 피고의 공제주장 등. 먼저 피고는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아 왔으므로 일실, 수입 상당의 손해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때, 문에 입원하거나 휴직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 받아 왔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피(2002. 9. 4.2001 80778), - 5 -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기왕치료비에는 과잉진료로 인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에 해당하는 치료비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음은 물론 앞서 살펴본 원고의 상해 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 면 원고의 치료는 모두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손해원원 기왕치료비5,756,832 [= 7,196,039 ( 원 향후치료비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원 수당3,618,200 +666,375 +2,239,833 + 상당액 일실수입원원미만 버림 과 위자료원을 합한671,632 ) X 80%,)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12,756,8322010. 5. 18.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20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2. 1.5% , 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이수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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