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4766 민사 사건(2014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5일 밤 11시경,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여자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 이를 말리던 술집 종업원들을 피고가 때리며 소란이 커졌고, 옆에 있던 손님인 원고가 "조용히 해 달라, 영업하는 곳에서 싸우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원고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머리와 관자아래턱 부위에 열린 상처를 입었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9,198,4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원고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9,198,455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10,862,656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소○○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해서 격분했다"며 원고의 책임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액 산정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입원 21일간 1,840,293원), 실제 치료비(2,287,730원), 향후 흉터 치료비(3,734,633원), 위자료(3,000,000원)를 합산해 총 10,862,656원으로 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년 2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4년 9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6대 4의 비율로 피고와 원고가 나눠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집에서의 폭력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입증된 손해 항목만 인정해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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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의 대출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경위와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상 윤락행위 알선 사실관계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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