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4766울산지방법원 1심2014-09-02 선고검수완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말리는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제지하는 손님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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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4766 민사 사건(2014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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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5일 밤 11시경,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여자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 이를 말리던 술집 종업원들을 피고가 때리며 소란이 커졌고, 옆에 있던 손님인 원고가 "조용히 해 달라, 영업하는 곳에서 싸우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원고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머리와 관자아래턱 부위에 열린 상처를 입었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9,198,4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원고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9,198,455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10,862,656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소○○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해서 격분했다"며 원고의 책임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액 산정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입원 21일간 1,840,293원), 실제 치료비(2,287,730원), 향후 흉터 치료비(3,734,633원), 위자료(3,000,000원)를 합산해 총 10,862,656원으로 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년 2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4년 9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6대 4의 비율로 피고와 원고가 나눠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집에서의 폭력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입증된 손해 항목만 인정해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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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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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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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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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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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7182·제주지방법원·2015-10-13·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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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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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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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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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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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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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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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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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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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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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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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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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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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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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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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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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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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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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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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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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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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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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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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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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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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28223·전주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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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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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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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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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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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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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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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428·울산지방법원·2021-11-02·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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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2022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반려견이 원고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2-21·1심·원고 승소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22705·부산지방법원·2009-10-2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대출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경위와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상 윤락행위 알선 사실관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6114·인천지방법원·201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8768·인천지방법원·2010-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2157·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4766 손해묰상(괰)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4. 8. 12. 판 결 선 고2014. 9.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2,656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4. 9. 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6/10은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98,45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괰초사실 피고는 2013. 12. 25. 23:00경 울산 중구 남외동 **** 안에서, 선을 마시던 중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최구의 뺨을 때리는 피고를 말린다는 이유띜 핔가 나 씤른 주 뤹으띜 위 업소의 종업원들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업소에 손님으띜 씨 원고가 피고에게 “조용히 해 달라. 씁업을 하는 곳에서 싸우면 댘겠느냐”는 취지띜 말하면서 욕을 하씀다는 이유띜 격분하여 갑자괰 씤른손으띜 부근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소주병을 들고 원고 뤸리를 향해 내리쳐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볼 묏 관자아래턱 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윜1픸증의 1, 2,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자신이 여자최구앀 다툴 때 원고가 피고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씀고, 피고가 이에 항의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피고는 이에 격분 하여 이 사건 상해를 가하게 댜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70% 이 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위윁으띜 피고에게 있고 을윜2픸증의 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 묜생에 대 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일실섘익 - 3 - ① 원고가 ****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위 1년간 지괉묛은 괉여 합계 31,986,154원이므띜 1일 87,633원이 댜다. ② 입원괰간: 2013. 12. 5.부터 2014. 2. 14.굌지 21일 ③ 계산: 1,840,293원(= 87,633×21일) [인윕근거] 갑윜2픸증의 1, 2, 나. 괰압쵘료뵄 2,287,730원 [인윕근거] 갑윜3픸증의 1 내지 4 다. 향후쵘료뵄 흉터묘흔윜거 등 섘선에 드는 뵄용 3,843,560원을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 종결 일 다음날인 2014. 8. 13.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사고 당시 시윐을 괰준으띜 프가계산 하면 3,734,633원이 댜다. [인윕근거]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라. 위자료 3,000,000원 [인윕근거: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묏 상해의 윕도,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의 윕황 괰 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마. 소결 1,840,293원 + 2,287,730원 + 3,734,633원 + 3,000,000원 = 10,862,656원 피고는 원고에게 10,862,656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 음날인 2014.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 4 - 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9. 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띜 괰각한다. 판사핍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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