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28223전주지방법원 1심2005-03-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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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28223 민사 사건(2005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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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2월 말부터 2004년 3월 초까지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했다.
  • 2004년 4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여러 차례 가했다.
  • 원고는 폭행으로 인해 약 2주간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손님의 외상 술값을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지휘 아래 근로자로 일한 점,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가요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외상 술값을 대신 갚기로 한 약정의 법적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당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월급과 상여금을 받으며 피고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피고는 외상 술값을 직접 받거나 다른 직원을 통해 받았으며, 원고가 외상 술값을 지급하지 못한 데 별다른 잘못이 없었다.
  • 약정이 유효하다면 원고는 근로계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어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받게 된다.
  •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가 입은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가요주점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외상 술값 문제로 피고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법원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을 무효로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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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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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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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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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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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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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71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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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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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93433·서울지방법원·199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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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52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564·대구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94949·대구지방법원·2006-04-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피고가 불법 시위와 인터넷 비방 글 게시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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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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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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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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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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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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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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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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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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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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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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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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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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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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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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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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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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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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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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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0890·광주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2

    [2] 유흥주점의 사장과 종업원인 마담 사이의 손님의 외상 술값 등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주현)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두연) 【변론종결】 2005. 3.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9는 원고(반소피고)의, 1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1,10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소재 ‘제1 가요주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제1 가요주점에서 2003. 12. 23.경부터 2004. 3. 10.까지 부장(속칭 ‘마담’)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마담으로서 부담한 손님의 외상 술값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나 원고의 동생인 소외 1을 다음과 같이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1) 2004. 4. 2. 22: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제2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인 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얼마 전에 너희 부모님께 얼굴 한 번 비췄다. 무슨 말인지 잘 알지? 씹할년아 고기를 다 물어뜯어 버릴테니까"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원고를 밀어 소파위에 넘어뜨리고, 원고의 이마와 오른쪽 가슴, 양팔을 물어뜯어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부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와 소외 2는 공동하여, 2004. 4. 10. 22:00경 위 제2 가요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원고에게 욕을 하며 수금을 독촉하던 중, 소외 2는 그 곳에 있던 녹차캔을 들어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 이 후라들 년아 욕 얻어 먹기 싫으면 돈을 내 놓으면 될 것 아니여"라고 욕을 하고, 이에 원고가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어디 가냐 할 말은 다 끝내야지"라고 말을 하며 원고의 팔을 잡아 피고의 옆에 앉게 하고, 피고는 그 옆에서 "너 팔아야겠다, 너네 사장하고 이야기해야겠다."라고 말하여 원고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를 협박하고, (3) 2004. 5. 1. 20:10경 위 가요주점 앞에서 원고에게 인상을 쓰며 "야 무조건 타. 너 안타면 니네 집에 지금 간다."라고 말을 하여 원고를 피고인(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코란도 승용차에 태운 다음, 한마음 병원 앞길에 이르러 원고가 계속하여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그럼 돈 줘라, 돈 주면 내려준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현금 140만 원과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4) 2004. 5. 4. 17:00경 위 가요주점 주차장에서 위 자기앞수표가 분실신고된 것임을 알고 화가 나 원고에게 "야 이 씹할년아 왜 1,000만 원 가지고 온다고 하더니 안 가져왔냐. 내가 니네 식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볼래. 하나밖에 없는 니동생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래. 내가 별이 아홉 개다. 너 하나 없애 버리고 빵 한 번 갔다 오면 돼"라고 말하여 원고의 가족들에게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를 협박하고, (5) 2004. 5. 1.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제1 가요주점에서 소외 3에게 위 원고의 동생인 소외 피해자 소외 1에게 쇼크를 주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소외 1을 협박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04. 5. 6. 14: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우석대학교 컴퓨터 공학부 서버실험실에서 위 소외 1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누나(원고)가 빚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동생이 대신 갚아줘야겠어"라고 말하고 이에 위 소외 1이 "제가 왜 누나 빚을 갚아야 하는데요."라고 말하자 "씹할 누나니까 그럼 동생이 갚아야지 하여튼 니가 책임져야지, 저녁에 전화할 테니까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지 알려줘"라고 말하여 동인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인을 협박하고, 2004. 5. 8. 15:00경 전주시 완산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 소재 위 소외 1의 부모가 운영하는 (상호 생략)에 찾아가 위 소외 1에게 "왜 핸드폰을 받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 주먹으로 일을 해결해야겠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로 동생들을 보낼 것이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동인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인을 협박하게 하여 협박을 교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점상출혈상 및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2004. 4. 5.부터 같은 달 15.까지 전주시 소재 한빛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으로 125,420원을, 2004. 6. 17.부터 같은 달 29.까지 전주시 소재 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비용으로 330,400원을, 2004. 5. 6.부터 같은 해 6. 16.까지 및 같은 해 6. 30.부터 같은 해 7. 7.까지 위 허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그 비용으로 151,680원, 합계 607,51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2004. 8. 20.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 상해, 협박, 공갈)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협박은 범죄행위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가 훼손되고, 나아가 원고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 607,510원 [앞서 인정된 사실] (2) 일실이익 : 2004. 6. 17.부터 같은 달 29.까지 13일간 499,29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보통인부노임 52,374원 × 22일 × 13/30, 원 미만 버림) [증거 : 갑 제2호증의 3, 배척증거 :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3) 위자료 : 원고의 나이, 성별, 신분,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수단, 방법,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는 금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4) 손익상계 : 피고와 소외 3의 전주지방법원 (공탁번호 생략) 공탁금 800만 원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위 공탁금 200만 원 [인정 근거 : 을 제1, 2호증] (5) 합계 : 1,106,800(= 607,510원 + 499,29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06,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의 제1 가요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종업원(마담)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손님이 지불하지 않은 외상 술값을 대신하여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 술값이 합계 3,520만 원인데, 그 중 2004. 3.경부터 합계 475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나머지 외상 술값 3,04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약정금 청구’라 한다). (2) 원고는 또한, 손님들이 원고에게 술값의 지급을 서명한 영수증(속칭 ‘사인장’)을 고의로 가지고 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위 외상 술값을 못 받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외상 술값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하 ‘손해배상 청구’라 한다). 나.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나아가 원고의 영업 실적에 따라 매출금 중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따로 지급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3) 위 약정금 청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피고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속칭 ‘마담’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원고는 외상을 원하는 손님에게 위 유흥주점에 비치되어 전무가 관리하는 일일장부와 원고가 관리하는 마담장부에 기재를 한 후, 외상 술값이 표시된 영수증에 손님의 서명을 받고 외상을 주어온 사실, 피고도 위 유흥주점의 사장으로서 외상 손님 및 술값 내역이 기재된 일일장부를 관리하여 왔고, 또 위 일일장부를 토대로 별도로 외상장부(미수금장부)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을 이유로 외상 술값인 약정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녀의 동생을 폭행·협박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근로기준법의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유흥접객업자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주류와 유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의 당사자이고, 마찬가지로 외상 손님에게 술값의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피고의 피고용인으로서 피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원고는 고용계약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손님의 외상 술값을 수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피고도 직접 또는 원고 이외의 다른 피고용인인 전무를 통하여 외상 술값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게 외상 술값을 수금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달리 귀책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⑤ 만일 위와 같은 약정금 청구를 인정한다면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어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금 청구는 원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0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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