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흉기 강도를 당해 손을 다친 고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야간 보안이 허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1일 밤 10시 20분경,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규모할인점에서 물건을 산 뒤 4층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걸어갔다.
- 원고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운전석에 앉은 순간, 성명불상의 남성 강도범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목에 칼을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 원고가 비명을 지르며 힘껏 저항하자 강도범은 욕을 하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강도범이 든 칼에 오른손을 다쳐 우제2수지열상을 입었다.
- 강도범은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다시 주차장 쪽으로 도망쳤고, 할인점 미화원이 원고를 3층 문화센터로 데려가 보안실에 연락했으며, 보안요원들이 응급치료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 원고는 치료비 498,500원을 지출하고 신경정신과에서 약물·면담·이완치료를 받았으며, 할인점 운영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20,498,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사고 당시 이 할인점은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로 주차 가능 대수가 895대에 이르렀고, 보안업무는 외부 용역회사에 맡겨 주간 6명·야간 5명의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4년 9월 1일 밤 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성명불상의 강도범이 조수석으로 침입해 흉기로 협박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다.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20,498,500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할인점 운영사가 야간 주차장에서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운영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7,249,25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규모할인점 운영사가 매장뿐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고객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고객이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도 부담한다고 보았다.
- 다만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점포의 운영체제, 구조, 규모, 안전요원 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이 사건에서는 24시간 영업하는 대형 점포임에도 야간 보안인력이 5명에 불과하고 주차장 순찰이 허술했던 점 등이 인정되어, 운영사의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차에 탑승할 때 주위를 살피지 않은 과실도 참작하여 운영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고, 강도범의 책임을 물을 때는 상계하지 않지만 운영사의 책임에서는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또한 강도범과 할인점 운영사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계가 아니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없고, 책임 범위도 각각 따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규모할인점은 매장 안뿐 아니라 주차장에서도 고객이 강도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고객에게도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강도범과 할인점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어서 책임 범위를 각각 따로 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규모할인점 운영주체의 고객 안전유지의무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 2
[2]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발생한 여성 고객에 대한 강도상해는 대규모할인점 운영주체의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운영주체의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 3
[3]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서 강도범행을 저지른 강도범과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대규모할인점 운영주체는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