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3130서울고등법원 2심1976-06-04 선고검수완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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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9월 3일 밤 11시 40분경, 강원 영월군 OO지역 광업소 경비실에서 소외 2가 소외 3을 폭행함.
  • 소외 2는 소외 3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뒷머리를 창문틀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림.
  • 소외 3은 외상성 뇌부종과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다음 날 사망함.
  • 소외 2와 소외 3은 모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개인적인 감정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임.
  • 소외 2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싸움을 목격하고 가담함.
  • 원고는 이 폭행이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며 회사에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2가 업무시간 외 개인적인 감정으로 소외 3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원고는 회사의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폭행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2와 소외 3 모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싸움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사적인 다툼이었다.
  • 소외 2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상태였으며, 싸움은 우연히 목격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 소외 2가 소외 3보다 직급이 높지만,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었다.
  • 폭행이 광업소 구내에서 일어났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소외 2의 행위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소외 2가 업무시간 외 개인적인 감정으로 소외 3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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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무집행에 관하여 야기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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