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697서울고등법원 2심1976-06-10 선고검수완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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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697 민사 사건(1976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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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충남 보령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 1과 2에게 주먹, 발, 몽둥이 등으로 심하게 때리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음식과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물을 코에 붓고 소주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함.
  • 원고 1은 이런 고통을 견디지 못해 거짓 자백을 하였고, 그 결과 구속되어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1973년 12월 11일 석방됨.
  • 원고 2도 수사 과정에서 발로 차이고 주먹 등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 1과 2, 그리고 원고 3(원고 1과 2의 어머니)은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 1이 거짓 자백 후 구속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주먹, 발, 몽둥이로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으며 음식과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됨.
  • 원고 1이 거짓 자백을 한 것은 경찰관들의 가혹행위 때문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원고 1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것은 경찰관들의 불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독립된 사법권 행사 결과이므로, 구속 기간 동안의 기대수익 손실 등은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없고 국가가 보상해야 함.
  • 원고 1과 2가 입은 일부 치료비와 기대수익 손실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종합적으로 경찰관들은 원고 1에게 60만원, 원고 2와 3에게 각 20만원씩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구속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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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사관원의 가혹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2. 2

    구속기간중의 상실이익을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4가합31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아래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1에게 금 600,000원,원고 2,3에게 각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2심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1에게 금 2,019,600원,원고 2에게 금 828,500원,원고 3에게 금 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는 원판결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5호증(판결문), 제2호증의 2(공판조서), 제2호증의 3(증인신문조서), 제8호증의 2(탄원서), 을 제2호증의 3 내지 9(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들(뒤에서 배척한 부분은 제외)과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과 원심 및 당심의원고 1,2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72.9.11. 충남 대천읍 대천리소재 한전출장소앞 피해자소외 2 여인의 살인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보령경찰서근무 경찰관으로서원고 1,2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한 사실,원고 2는 같은해 10.14부터 16까지 수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혐의를 잡지못하여 그대로 석방하고,원고 1은 수사도중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1972.10.17.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후 담당검사에 의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같은 원고의 위 자백이 기재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어 1973.12.11. 석방된 사실,원고 1이 위와같이 임의성과 신빙성없는 자백을 한 까닭은 위사건을 수사한 피고들이원고 1이 범인일 것이라는 속단하에 피의자의 자백에 중점을 둔 수사를 하게 된 나머지 1972.10.14.부터 같은해 10.19.까지 원고들이 교대로 위 원고를 주먹과 발 또는 몽둥이로 구타하고, 며칠씩 수면을 취하지못하게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물을 코에 붓고 소주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위 원고는 이에 이기지 못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기에 이른 사실,원고 2도 수사를 받는 동안 피고들이 발로 차고 혁띠, 주먹등으로 난타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위 을 제2호증의 3 내지 9의 기재부분과 원심증인소외 3,4의 증언은 믿기어려우므로 증거로 하지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원고 1,2에게 가한 가혹행위는 위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원고 3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어머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고가 위 불법행위결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고 1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무죄판결에 의하여 석방될 때까지 형사사건 변호사 위임비용으로 금 800,000원과 치료비 금 9,600원을 지급하였고, 구속기간동안 노임상당의 기대수익 금 378,000원을 상실하였으며,원고 2는 위 불법행위로 입은 신체장해로 1년간 취업하지 못하여 금 328,500원의 기대수익을 상실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을 재산상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원고 1의 변호인비용과 구금기간동안의 기대수익상실에 관하여 보면, 위 원고가 형사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것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범죄수사 및 소추권을 가진 검찰과 재판권을 가진 법원의 사법권행사라는 별개의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할 것으로서(당시 위 원고는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다) 원고들 주장의 이 손해는 달리 위 사법권행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사법권행사에 따라 입은 손해로서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는 이외에 따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갑 제4호증의 2(영수증)는 이사건 원심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출영수증인바, 위 원고는 이사건의 소송비용중 변호사 선임비용은 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음 위 원고의 치료비와원고 2의 수익상실금청구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영수증)의 기재와 위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원고 1이 무죄석방후 한약대로 금 9,600원을 1974.1.9. 지출한 사실,원고 2가 피고들의 불법행위후 1년간 위 원고의 직업인 노동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치료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원고 2가 취업하지 못한 것이 또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신체장애의 의한 신체장애의 결과인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원고 2 본인신문결과 부분은 믿기어려우므로 증거로 하지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받침할 증거가 없으니 위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자료에 관하여, 위에서 본 불법행위의 내용, 그 결과와원고 1의 형사재판의 경위 및 원고들의 가족관계,원고 1이 형사보상금으로 금 168,000원을 수령한 사실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원고 1에게 금 600,000원,원고 2,3에게 각 금 2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여 원고들을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그밖에 있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판결부분은 부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위 인용범위안에서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1, 2심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불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전충환 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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