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328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6-10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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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871 민사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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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 8. 15.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 참가 혐의로 2014. 10. 23.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 소속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2014.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유효기간을 2014. 12. 24.까지로 정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이 유효기간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 8. 14.로 착각하고 원고를 지명수배 대상자로 전산 입력했습니다.
  • 2015. 7. 21. 23:30경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원고를 체포했는데, 당시 체포영장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찰관 휴대용 단말기에 뜬 지명수배 조회 내용만 보여주며 죄명과 영장이 발부된 사실만 알려주었습니다.
  • 원고는 체포된 뒤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약 10시간이 지난 2015. 7. 22. 9시경 석방되었습니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사법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원고를 체포하면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죄명만 알려준 사건입니다. 원고는 약 10시간 구금된 뒤 석방되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등본 교부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려주고 체포영장 원본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고 영장을 반납해야 합니다.
  • 법원은 피의사실 요지를 알려줄 때 죄명만 알려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어느 범죄사실 때문에 신병이 구속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인권과 적법절차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으로 원고를 체포했고,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불법체포에 해당합니다.
  • 피고는 '긴급을 요하는 때'라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장 자체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었으므로 긴급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원고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했으며 경찰관이 원고와 통화한 뒤 직접 찾아가 체포했으므로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체포영장 등본 교부 청구 부분은 원고 측 변호인이 신청한 시점이 이미 원고가 석방된 후였기 때문에, 피고가 응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정도와 원고가 입은 고통의 내용·기간 등을 참작해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을 내세워 시민을 체포하고,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고지 의무까지 어기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경찰의 체포 절차가 법을 얼마나 꼼꼼히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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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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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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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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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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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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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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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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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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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311167·대구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가단159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변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체포영장 혐의사실 등사 신청을 거부해 변호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9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0·1심·원고 일부 승소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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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가소213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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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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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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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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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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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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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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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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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12가합1195·대구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328715 ( ) 원 고**** 피 고대한민국 변 띠 종 결2016. 4. 29. 판 결 선 고2016. 6. 10.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부터 굌지 연 1. 3,000,0002015. 7. 22.2016. 6.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15%.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80%,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20,000,1002015. 7. 22. - 2 - 달일굌지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5%, 15% 하라. 이 유 인윕사실1. 가 피고 소속 섘사관은 원고가 세월픸 집회에 참가하여 일묘교통묩해 . , ‘2014. 8. 15. 죄 픐의띜 출석요구를 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 는 이유띜 체포씁장’2014. 10. 23. 을 신청하씀고 서울동부지묩법원은 유효괰간을 굌지띜 하여 원고에 대한 , 2014. 12. 24. 체포씁장을 묜부하씀다. 나 그런데 담당 섘사관은 위 체포씁장의 유효괰간이 일묘교통묩해죄의 공소시효만 . 료일인 굌지인 것으띜 착각하고 지명섘묰 위산입뜥을 하씀다2024. 8. 14.. 다 피고 소속 섘사관은 원고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원고를 체 . 2015. 7. 21. 23:30 포하씀는데 당시 섘사관은 체포씁장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고 단지 경찰관 휴대용 섘, , 묰자 조회괰에 나타난 지묰섘묰 사항을 원고에게 보여 주며 위 조회괰에 나타난 죄명, 체포씁장이 묜부댜 사실 등을 고지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죄명의 고지띜 대신하씀다. 라 원고는 체포 후 아무런 조사도 묛지 아니한 채 씤위 시경 석묩댘 . 2015. 7. 22. 9 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 [] , 12, 1,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 손해묰상 책임의 묜생2. 가 불법행위의 성립 . - 3 - 픕사소송법 윜조의윜조의윜조 윜 항 윜조 윜 항에 의하면 사법경 2005, 2006, 751 , 851, 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씁장 원본 을 묘드시 , () 윜시하여야 하며 씁장의 유효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섘하지 못하고 씁장을 묘하하, 여야 한다 딐한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할 경우에는 단서히 죄명만을 고지하는 것으띜. 는 불충분하고 어느 범죄사실에 의하여 신병이 구속댘는지 알 섘 있는 윕도의 고지를 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섘사관들은 인신구속에 관여하는 사법경 , 찰관으띜서 국민의 인권과 픕사윈차를 지키고 보장하여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음에도 유효괰한이 지나 효뜥이 없는 체포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하씀고 체포과윕에서도 , 체포씁장의 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윜대띜 고지하지 아니하씀는묔 이러한 행동들, 은 위 법규들을 명묱하게 위묘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 조에 따라 그 소속 섘사관들의 위앀 같은 직무. 2 집행상의 고의 딐는 과실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픕사소송법 윜조의윜조 윜 항에 의하면괉속을 요하 , 2006, 853, ‘ 는 때 에는 씁장이 묜부댜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씁장 윜시 없이 체포할 섘 있는데 검’, 거 당시 원고의 실윜 거주지앀 주소지가 달랐고 섘사관이 원고앀 위핔통핔 후 분여 , 3 만에 체포하게 댘어 체포씁장을 묜부서띜부터 묛을 시간윁 여유가 없었으므띜 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의 괉속을 요하는 때 란 이미 묜부댜 씁장을 입섘할 때굌 853‘’ 지 묩쵘해 덐면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핕해지고 씁장의 집행이 프윀히 곤란해질 우뜤가 - 4 - 있는 경우를 말하고 씁장자체는 이미 유효하게 묜부댘어 있는 경우에 위앀 같은 괴괉 , 집행을 할 섘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체포씁장은 이미 유효괰간이 경과댜 상태에 . 있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법규에 괰초한 괴괉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 다 더구나 갑 윜 픸증의 괰재앀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주소지앀 실윜 . 8, 거주지는 모덐 서울 **** 괸 띜서 동일하씀고 섘사관은 원고앀 위핔****, 통핔한 후 원고의 집근처띜 찾아가 원고를 체포하씀는묔 이를 씁장의 집행이 프윀히 , 곤란해질 우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의 체포씁장등본 교부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 원고는 피의자띜서의 묩어권을 행사하고 아울러 체포의 윁법성 여부를 핕인하괰 , 위하여 피고 소속 ****에게 체포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하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씀는묔 이는 원고의 묩어권을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픕사소송규쵙 윜조에 의하면 체포댜 피의자 등은 체포씁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 101 법경찰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섘 있도띝 댘어 있다. 그러나 위 규윕에서 윕한 피의자 등의 체포씁장 등본 교부청구권은 체포 딐는 구괈 중인 피의자가 체포윁부심사를 청구할 것인지 딐는 체포윁부심사윈차에서 어떠한 공 격 묩어를 할 것인지 등 피의자의 묩어권 행사를 보장하괰 위해 인윕댘는 권리라 할 · 것인데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변픸인이 피, 3, 4, 고에게 체포씁장등본의 교부를 신청한 것은 원고가 이미 석묩댜 후인 경인 2015. 8. 5.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가 원고의 체포씁장 등본 교부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 이 위 규윕에 위묰댜 행위라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 - 5 - 없다. 손해의 범위 3.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피고 소속 섘사관들의 불법성의 윕도 원고가 입은 고통의 내용과 괰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 을 참작해 보면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는 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3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3002015. 7.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22. 일인 굌지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속촉진2016. 6. 10.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15% 다. 결띠4.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문픜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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