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871 민사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 8. 15.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집회 참가 혐의로 2014. 10. 23.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 소속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2014.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유효기간을 2014. 12. 24.까지로 정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이 유효기간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 8. 14.로 착각하고 원고를 지명수배 대상자로 전산 입력했습니다.
- 2015. 7. 21. 23:30경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원고를 체포했는데, 당시 체포영장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찰관 휴대용 단말기에 뜬 지명수배 조회 내용만 보여주며 죄명과 영장이 발부된 사실만 알려주었습니다.
- 원고는 체포된 뒤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약 10시간이 지난 2015. 7. 22. 9시경 석방되었습니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사법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원고를 체포하면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죄명만 알려준 사건입니다. 원고는 약 10시간 구금된 뒤 석방되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등본 교부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려주고 체포영장 원본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며,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고 영장을 반납해야 합니다.
- 법원은 피의사실 요지를 알려줄 때 죄명만 알려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어느 범죄사실 때문에 신병이 구속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인권과 적법절차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으로 원고를 체포했고,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불법체포에 해당합니다.
- 피고는 '긴급을 요하는 때'라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장 자체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었으므로 긴급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원고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했으며 경찰관이 원고와 통화한 뒤 직접 찾아가 체포했으므로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체포영장 등본 교부 청구 부분은 원고 측 변호인이 신청한 시점이 이미 원고가 석방된 후였기 때문에, 피고가 응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정도와 원고가 입은 고통의 내용·기간 등을 참작해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을 내세워 시민을 체포하고,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고지 의무까지 어기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경찰의 체포 절차가 법을 얼마나 꼼꼼히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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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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