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10577서울고등법원 1심1990-05-23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압수한 책자를 습기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부주의하게 보관하여 손상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10577 민사 사건(1990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2월, 경찰이 원고가 만든 책자와 관련 필름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하여 경찰서 창고에 보관함.
  • 경찰은 압수물 보관 시 습기가 많고 쥐가 서식하는 환경에 책자를 보관하여 책자가 습기와 쥐 피해로 손상됨.
  • 원고는 책자 손상으로 인해 제작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경찰서는 책자와 필름을 1989년 5월 원고에게 반환함.
  • 법원은 경찰의 보관 부주의가 손해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이 압수한 책자를 습기 많고 쥐가 있는 창고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책자가 손상되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에게 압수물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은 압수물에 대해 몰수가 확정되어 폐기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관할 주의 의무가 있음.
  • 경찰이 습기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책자를 방치하여 손상시킨 것은 주의 의무 위반임.
  • 손상된 책자 중 절반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제작비용 상당의 손해가 인정됨.
  • 원고가 압수물 반환 청구를 취하했으나, 당시 압수물은 몰수 대상이었으므로 반환받기 어려웠음.
  • 책자 전체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액 산정은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함.
  • 국가배상법에 따라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경찰이 압수물인 책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상시킨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압수물 보관 시에는 원상태로 유지할 주의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책자를 압수물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찰공무원의 주의의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3528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397,2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배상금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한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배상법 제9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접수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9.6.16. 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압수수색영장신청), 갑 제2호증의 1,2(각 인수증, 갑 제2호증의 2는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갑 제5호증의 2(민원처리결과통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확인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2(전세계 고문 책표지 및 판권), 갑 제9호증(견적서)의 각 기재와 영상, 위 소외 1, 소외 3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산하 서울 중부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인 소외 5는 1987.2.19. 서울 중구 인현동 1가 124에 있는 제일제책사 및 같은 동 1가 133의 19에 있는 계명정판사에서 원고가 저술하여 제작의뢰하여 인쇄가 끝나고 제책단계에 있던 "전세계 고문"이라는 책자 1,000권분 약 140연(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 및 그에 관련된 내용 필름 72매, 조감도필름 및 겉표지필름 각 4매, 회원카드필름 및 선포문필름 각 1매를 경범죄처벌법(1983.12.30. 법률 제3680호) 제1조 제44호(유언비어 날조 유포)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여 서울 중부경찰서 압수물 보관창고에 보관한 사실, 이러한 경우 위 압수물을 보관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그 압수물이 몰수로 확정되어 폐기되기까지는 소유자에게 환부될 것을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것이 환부될 때에는 압수될 때의 원상태 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습기차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그대로 적재한 채 방치하여 이 사건 책자에 습기가 차고 쥐가 갉아먹어 그중 2분의 1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책자를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은 용지대, 인쇄비 및 제본비로 합계 금 5,347,100원이 소요된 사실, 그런데 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4호는 1988.12.31. 법률 제4041호로 폐지되었고 이 사건 책자 및 위 필름 등은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서울 중부경찰서장은 1989.5.23. 이를 원고에게 환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6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1내지 10(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책자 중 나머지 2분의 1과 위 필름들도 위와 같은 보관상의 잘못으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책자 중 나머지 2분의 1이 보관상의 잘못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12호증(인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필름들도 보관상의 잘못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6호증의 4,5(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산하 서울 중부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압수물보관에 관한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책자 중 2분의 1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제작에 소요된 비용인 금 2,673,550원(5,347,100×1/2)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책자 전부를 폐.휴지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금 13,8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2,673,550원 중 위 매각대금의 2분의 1 상당액인 금 6,920원 (13,840×1/2)을 공제한 나머지 금 2,666,63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책자 중 일부만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도 오랜 압수기간 동안 변색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며, 극히 일부의 온전한 부분만을 가려내고 나머지 부분을 새로이 인쇄하여 책을 만드는 것보다도 전체를 새로이 인쇄하여 책을 만드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므로 이 사건 책자 전체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책자에 대한 압수 자체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보관상의 잘못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오랜 압수기간 동안 자연적인 종이의 변질로 인하여 사실상 책자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책자 전체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책자의 1권당 시중가격이 금 20,000원이고 압수당시 그 제작공정의 95퍼센트를 완성한 상태이었으므로 그 시가는 금 19,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전체 시가금 19,000,000원(19,000×1,000)에서 위 폐.휴지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압수당시 이 사건 책자의 완성도가 전 공정의 95퍼센트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중가격에는 유통단계의 중간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사건 책자의 시가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산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책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비용과 원고가 판매상에게 공급하는 가격 등을 알아 볼 자료가 전혀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손해는 앞서 본 그 제작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7.10.26. 이 사건 책자에 대하여 치안본부장을 상대로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압수물환부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더라면 그 무렵 이 사건 책자를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책자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그 보관기간이 장기화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민원서류하달), 2(압수물반환청구서), 5(민원서류처리종결보고), 6(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7.10.26. 치안본부장을 상대로 이 사건 책자 및 필름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1988.1.22. 이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압수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환부 또는 가환부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책자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4호 위반혐의로 압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압수물환부신청시 및 그 취하당시까지 원고가 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4호 위반혐의에 관하여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책자는 당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었다거나 또는 몰수의 대상이 아닌 증거에 공할 압수물이었다고는 볼 수 없어 환부 또는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압수물환부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 사건 책자를 환부 또는 가환부 받을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압수물환부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그 보관기간이 장기화 되어 손해를 확대시켰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금 2,666,63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8.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선고일인 1989.12.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이윤승 권진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