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6529부산지방법원 2심2006-07-27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두 차례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가압류 집행…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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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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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나16529 민사 사건(2006년 7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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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내세워 2000년 9월 OO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가압류를 풀기 위해 2000년 10월 해방금액 89,649,900원을 공탁하고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해 2001년 11월 공탁금과 이자 1,666,000원을 돌려받았다.
- 피고는 2003년 6월 다시 80,000,000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내세워 두 번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원고는 2003년 7월 해방금액 80,000,000원을 공탁한 뒤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 두 번째 본안소송에서도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상고까지 기각되어 피고의 패소가 확정되었고, 원고는 2004년 8월 공탁금과 이자 1,445,701원을 돌려받았다.
- 원고는 가압류 때문에 공탁금을 묶어두면서 법정 이자보다 적은 공탁 이자만 받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가 확정되었다. 원고는 가압류 집행을 풀기 위해 공탁금을 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자 차액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추정해 일부 금액을 배○○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되지만 채권자가 제대로 된 청구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럴듯하다는 소명만으로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지면 그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 이 사건 두 건의 가압류 모두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는 청구권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 손해액은 원고가 공탁금을 묶어둔 기간 동안 실제 받은 공탁 이자와 민법상 연 5% 이자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그 결과 4,714,697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가 인정되었다.
-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지면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추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압류는 소명만으로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나중에 패소하면 그 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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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05나1652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 판결****지방법원 2005. 12. 5. 선고 2005가단49276 판결
변 론 종 결2006. 6. 29.
판 결 선 고2006. 7.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소의 일부 취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
다.
피고는 원고에게 4,714,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2005.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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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81,9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
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 2건으로 인한 손해
액 합계 5,581,942원, 가지급금 지급 2건으로 인한 손해액 합계 6,865,659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17,447,601원을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가지급금 지급 2건
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2003. 3. 28.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는 원
고(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2005. 11. 23.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를 상대로
89,649,900원의 매매대금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0.
9. 29. ****지방법원 2000카합2788호로 원고 소유의 **** **** **** 소재 대
2,713.3㎡ 및 그 지상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0. 10. 17. 이 사건 제1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위하여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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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금제6209호로 해방금액 89,649,900원(이하 이 사건 제1해방공탁금이라고 한다)
을 공탁하고 이 사건 제1가압류의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0. 9. 28.경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89,649,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0. 17. ****지방법원 2000가합17615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2001. 11. 16. 피고에게 위 판결
의 가집행선고부분에 따라 판결원리금 85,666,000원(판결원금 80,000,000원+2001. 11.
16.까지의 지연손해금 5,665,753원=85,665,753원이나,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85,66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가지급하
였고, 피고의 이 사건 제1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라 2001. 11. 20. 이 사건 제1해방공탁
금 및 그에 대한 공탁이자 1,666,000원 합계 91,315,900원을 수령하였다.
마. 그런데 2002. 7. 10. 위 사건의 항소심인 ****고등법원 2001나15156호 사건에서
위 ****지방법원 2000가합17615호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2. 12. 26. 대법원 2002
다48405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원고는 2003. 1.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가지급금 및 그에 대하여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았다.
사. 피고는 다시 원고를 상대로 8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
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6.경 ****지방법원 2003카단3988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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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라고 한다).
아. 원고는 2003. 7. 18. 이 사건 제2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위하여 ****지방법원 2003
년금제3596호로 해방금액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해방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
탁하고 이 사건 제2가압류의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자. 한편 피고는 2003. 6. 12.경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13. ****지방법원 2003가단75066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차.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2004. 8. 9. 피고에게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부분에 따라 판결원리금 98,280,000원(=판결원금 80,000,000원+2004. 8. 9.
까지의 지연손해금 18,28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가지급하는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제2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제2해방공탁금 및
그에 대한 공탁이자 1,445,701원 합계 81,445,701원을 수령하였다.
카. 그런데 2004. 11. 25. 위 사건의 항소심인 ****고등법원 2004나12585호 사건에
서 위 ****지방법원 2003가단75066호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5. 3. 25. 대법원
2005다2745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타. 원고는 2004. 12. 2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가지급금 및 그에 대하여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 9, 갑 3, 8의 각 1 내지 3, 갑 10의
1, 2, 을 1의 1 내지 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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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가압류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적 청구
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
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집행채권자는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모두 집행채권자
인 피고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부당한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압
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피고가 실
체적 청구권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와 같은 청구권이 각 본
안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원.피고 사이의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대한 법적 해
석 내지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본안소송에
서 각 1심 재판에서는 피고가 모두 승소하였다가 각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비로소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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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판결을 선고받고 각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을 1의 1 내지 4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가
압류의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거래상 행위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되어
그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고 정당하게 소를 제기하였는
데 원고가 피고의 그러한 소송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
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
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
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
자와 공탁이자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757 판결 참조), 이 사
건 제1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액이 4,912,323
원(=89,649,900원×연 5%×2000. 10. 17.부터 2001. 11. 20.까지 40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제2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범위 내
로 원고가 구하는 연 3.5%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액이 2,984,109원(=80,000,000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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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03. 7. 18.부터 2004. 8. 9.까지 389일/365일)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
가 수령한 이 사건 제1해방공탁금의 공탁이자가 1,666,000원, 이 사건 제2해방공탁금
의 공탁이자가 1,445,701원인 사실은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4,784,731원{=
(4,912,323원-1,666,000원)+(2,984,109원-1,445,701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부당가압류 또는 부당제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각 두 차례에 걸친 부당가압류와 부당제소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신용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자
료의 지급을 구한다.
(2) 먼저 부당가압류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당한 소송행위를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은 통상 당해 소송에
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
침해로 인한 손실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1항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 당시 그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본안소송의 승소나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
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부당제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적 분쟁의 해결
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민사소송을 제기
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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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한 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
계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소를 제기한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통상
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
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상
대로 제기한 2건의 본안소송에서 모두 피고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각 제소행위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
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소행위가 위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784,7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다음날임이 기록
상 명백한 2005. 5. 2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2.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부당한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714,697원만
을 인정하여 부당하나(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11,580,356원 중 위
4,714,697원을 뺀 나머지 6,865,659원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소를 취하한 이 사건
제1, 2가지급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액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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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만 하여(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위와 같은 당심에서의 소의 일부 취하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학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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