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1116 민사 사건(1976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4월 23일 오후 6시경, 원고가 울산시 OO지역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함.
- 원고는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맡김.
- 여관 객실 벽에는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직접 맡기고 보관증을 받으라는 주의문이 붙어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음.
- 종업원은 다음 날 아침 돈을 가지고 도망감으로써 횡령 행위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여관 종업원에게 맡긴 현금 1,050,000원이 종업원의 횡령으로 사라진 사건에서, 여관 주인은 종업원이 마치 보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점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원고가 객실 주의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업원은 여관에서 객실 청소와 식사 운반 등 가정부 업무를 담당했으며, 귀중품 보관 권한은 없었다.
- 객실 벽에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직접 맡기고 보관증을 받으라"는 주의문이 게시되어 투숙객에게 권한이 없음을 알렸다.
- 그러나 종업원이 외관상 보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행위가 종업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여관 주인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주의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은 1,050,000원 중 800,000원으로 감액됨.
핵심 정리
여관 종업원이 보관 권한이 없었지만, 외관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투숙객의 돈을 횡령하자 여관 주인이 일부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투숙객도 객실 내 주의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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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여관 종업원이 주인을 대신하여 투숙객의 금원을 보관받은 경우의 여관주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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