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116대구고등법원 2심1976-04-14 선고검수완료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맡겼으나 종업원이 횡령하고 도주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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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1116 민사 사건(1976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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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4월 23일 오후 6시경, 원고가 울산시 OO지역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함.
  • 원고는 여관 종업원에게 현금 1,050,000원을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맡김.
  • 여관 객실 벽에는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직접 맡기고 보관증을 받으라는 주의문이 붙어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음.
  • 종업원은 다음 날 아침 돈을 가지고 도망감으로써 횡령 행위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여관 종업원에게 맡긴 현금 1,050,000원이 종업원의 횡령으로 사라진 사건에서, 여관 주인은 종업원이 마치 보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점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원고가 객실 주의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업원은 여관에서 객실 청소와 식사 운반 등 가정부 업무를 담당했으며, 귀중품 보관 권한은 없었다.
  • 객실 벽에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직접 맡기고 보관증을 받으라"는 주의문이 게시되어 투숙객에게 권한이 없음을 알렸다.
  • 그러나 종업원이 외관상 보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행위가 종업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여관 주인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주의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은 1,050,000원 중 800,000원으로 감액됨.

핵심 정리

여관 종업원이 보관 권한이 없었지만, 외관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투숙객의 돈을 횡령하자 여관 주인이 일부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투숙객도 객실 내 주의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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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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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04·서울고등법원·1977-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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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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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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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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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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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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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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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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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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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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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로 취득한 건물 인도 과정에서 원고 소유 동산을 맡아 보관했으나 관리 소홀로 동산이 부패·변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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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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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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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588·서울고등법원·1975-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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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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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9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1·2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에 200만원 상당 로렉스 시계 임치 후 도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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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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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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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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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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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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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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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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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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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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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관 종업원이 주인을 대신하여 투숙객의 금원을 보관받은 경우의 여관주인의 책임

【원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5가합8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와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4.23. 18:00경 울산시 옥교동(지번 생략)소재 피고 경영의(이름 생략)여관에 숙박함에 있어 가지고 온 소지물인 현금 1,050,000원을 숙박중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 여관에 임치하려는 의사로 동 여관의 종업원인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동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 현금을 동여관의 경영자인 피고에 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 위 돈을 가지고 행방을 감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중거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소외 1은 동 여관의 종업원으로서 여관주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건 금원을 보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소외 1은 위여관에서 객실의 청소 및 투숙객에게 식사의 운반등 가정부로서의 일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며, 동 여관의 각 객실벽에는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직접 맡기시고, 주인의 보관증 받으십시오, 예치하지 않거나 보관증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주인으로서 책임지지않읍니다.]라는 등 여관주인 명의의 주의문을 게시하고 이를 통하여 귀중품에 관한한 반드시 주인이 직접 보관받고, 여관의 종업원은 주인을 대리하여 이를 보관 받을 권한이 없음을 동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피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서소외 1에게 여관주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귀중품에 속하는 현금을 보관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점을 수긍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피고의 피용자인소외 1은 사용주인 피고를 대리하여 동 여관의 숙박객으로부터 현금등 귀중품을 보관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동여관의 종업원으로서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원고로부터 현금 1,05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횡령, 도주함으로써 원고는 결국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음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의 보관을 의뢰 받고 이를 수령한 것은 위에서 본 그의 본래의 업무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관종업원이란 입장에서 볼 때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뿐 아니라 외관상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인의 위에서 본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소외인이 횡령한 금 1,050,000원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숙박객으로부터의 고가물에 대한 보관은 동 여관의 주인이 직접하고 그 종업원은 이를 보관받을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앞서본 주의문을 객실벽에 게시되었는데도 원고는 이를 보지 아니하고소외 1에게 이건 금원의 보관을 의뢰함으로써 결국 본건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니 이건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 그 손해액은 금 8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6.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부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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