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3986광주고등법원 2심1989-02-15 선고검수완료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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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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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월 14일 오후 8시 30분경, 원고가 지인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여관에 도착하여 여관 바로 옆 전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차 열쇠는 직접 소지한 채 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였다.
- 원고가 주차한 공터는 여관 건물에 붙어 있는 약 242제곱미터의 땅으로, 도로 쪽을 제외한 삼면이 담벽과 이웃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피고는 여관 개업 때부터 이곳에 '전용 차고'라는 표시를 하고 여관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 피고는 주차된 차량의 도난을 막기 위한 관리인이나 감시인을 따로 두지 않았고, 밤에 길이 약 4미터의 쇠고리줄을 출입구에 쳐놓는 정도로만 관리를 하였다.
-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승용차가 도난당하였고, 당시 차량 시가는 4,600,000원 상당이었다.
- 원고는 1987년 2월 18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여관에 투숙하면서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하자, 공중접객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승용차가 여관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해당하고 고가물도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에게도 주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손해액의 40%인 1,840,000원으로 제한하였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1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란 반드시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객이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시설 안에서 직접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뜻한다. 따라서 원고가 여관에 투숙하면서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도 여관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으로 보았다.
- 상법 제153조의 '고가물'은 부피나 무게에 비해 성질이나 가공 정도 때문에 값이 비싼 물건을 말하는데, 승용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차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책임을 진다.
- 피고는 관리인 없이 쇠고리줄만 쳐놓는 정도로 관리하여 도난을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 다만 원고도 사람 왕래가 많은 도로변에 관리인이 없는 허술한 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 측에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보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손해액 4,600,000원 중 1,840,000원으로 제한하였다.
- 피고는 시효 완성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여관에서 나온 날이 1987년 1월 14일이고 소를 제기한 날이 같은 해 2월 18일이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여관 투숙객이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를 도난당하면, 여관 주인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투숙객도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보관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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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여관투숙객이 승용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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