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010서울고등법원 2심1976-10-21 선고검수완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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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010 민사 사건(1976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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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1974년 11월 원고 회사의 외판직원으로 입사했다.
- 1975년 6월부터 9월까지 소외 1은 회사에서 정한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팔거나, 받은 돈을 회사에 넣지 않고 횡령했다.
- 이로 인해 회사는 약 3,303,74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피고들은 소외 1이 입사할 때 신원보증을 했으며, 이에 따라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기로 했다.
- 피고들은 소외 1이 수습사원에서 촉탁사원으로 승진했지만, 회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업무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피고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회사의 관리 소홀로 손해가 커진 점을 고려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1,650,000원으로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회사 물건을 싸게 팔거나 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피고들은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함께 책임을 졌다. 쟁점은 소외 1의 직급 변경 사실을 회사가 피고들에게 알려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회사에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수습사원에서 촉탁사원으로 승진했지만, 담당 업무는 같고 매출 한도만 늘어난 점을 인정했다.
- 업무 내용이 같으면 신원보증인에게 직급 변경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봤다.
- 소외 1이 물건을 싸게 팔고 돈을 횡령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회사가 소외 1의 장기간 임무 위반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점이 손해를 키웠으나, 이로 인해 피고들의 책임이 없어지진 않는다.
- 피고들이 소외 1과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 없이 보증을 한 점, 회사의 관리 소홀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핵심 정리
외판직원이 회사 물건을 싸게 팔고 돈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고, 그의 신원보증인들이 함께 책임을 졌다. 직급 변경 사실을 회사가 알리지 않아도 보증 책임은 유지되며, 회사의 관리 소홀은 배상액 산정에만 반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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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원고,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도파백화점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648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피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원고들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303,7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소외 1이 1974.11.7. 원고회사의 외판직원으로 입사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원고회사에 대하여,소외 1이 원고회사에 재직중 향후 3년간 그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과실, 기밀의 누설, 외부와의 결탁 기타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자인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통지서)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의 증언,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원고회사의 외판직원으로서 원고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직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원고회사에서 인정하는 가격 이하로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대금을 수령하면 이를 즉시 원고회사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5.6.12.부터 같은 해 9.23.까지 사이에 원고회사에서 인정하는 가격보다 싼값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수금한 물품대금을 원고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는등 그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도합 금 3,303,74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부분과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소외 1은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수습사원이었다가 그후 촉탁사원으로 승진되어 그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게 하였으니 피고들에 대하여 그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하나 위 증인소외 2,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소외 1이 수습사원에서 촉탁사원으로 승진되기는 하였으나 수습사원일 때에는 매상고를 원 금 1,000,000원정도, 촉탁사원일 때에는 월 금 1,500,000원정도 올리도록 되어있는 점만이 다를뿐 그 업무내용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피고들주장의 통지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그 통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 2는,소외 1이 수습사원에서 촉탁사원으로 승진되었을 때 같은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같은 피고의 보증책임한도를 금 50,000원으로 하기로 하여 다시 신원보증을 한 바 있다고 항변하나 같은 피고의 위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들은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한편 위 증인소외 1의 앞서본 임무위배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그 손해가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과실은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라 할 것이므로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손해에 원고의 위 과실과피고 1은소외 1의 처 외6촌이고,피고 2는소외 1의 고종4촌형이며,피고 3은소외 1과 아는 사이로서 피고들은소외 1의 간청에 못이겨 아무 이해관계없이 이 사건 신원보증을 하게된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으로서는 금 1,6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3.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한 것으로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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