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917서울고등법원 2심1974-11-21 선고검수완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917 민사 사건(197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6월, 김○○ 씨가 OO지역 원고 조합에 입사해 담보물 감정과 대출 업무를 맡음.
  • 1969년 7월, 김○○ 씨가 하천 계획선 내 부동산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과대 감정을 함.
  •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조합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 대출금 원리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아 원고 조합은 경매를 통해 일부만 회수함.
  • 피고는 김○○ 씨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김○○ 씨가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후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아 원고 조합이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김○○ 씨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쟁점은 피고의 책임 범위와 다른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 씨가 하천 계획선 내 부동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과대 평가해 감정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함.
  • 이로 인해 원고 조합은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했고,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 피고는 김○○ 씨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다른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음.
  • 원고 조합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 책임과 무관함.
  • 피고가 신원보증을 한 시점과 김○○ 씨의 직위 변경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면할 사유가 없다고 봄.
  • 다만, 원고 조합의 감독 부실 등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일부 감액함.

핵심 정리

담보물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이 실행되었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 신원보증인인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원고 조합의 일부 감독 부실을 고려해 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24·서울고등법원·1971-10-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박수기의 신원보증서에 서명했으나, 박수기를 청소인부로 알고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28·서울고등법원·197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70나1546·서울고등법원·1970-11-19·2심·원고 패소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9나1171·서울고등법원·1980-02-04·2심·원고 패소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9나3685·서울고등법원·1980-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4나1114·대구고등법원·1975-07-02·2심·원고 패소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8나142·광주고등법원·1978-10-1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0나457·서울고등법원·1970-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934·대구고등법원·1974-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2나816·대구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173·대구고등법원·197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1781·서울고등법원·1975-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2605·서울고등법원·197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1나752·서울고등법원·197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집금사원이 보험금 620,227원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235·대구고등법원·1972-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8나174·서울고등법원·1968-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2358·서울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78·광주고등법원·1985-05-29·1심·기각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9나3797·서울고등법원·1980-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268·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소개업자가 담보물과 채무자의 신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허위 담보에 기초한 대출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44874·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가합845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69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에 수표 2매의 돈을 받아오도록 맡겼으나, 은행이 8일이나 늦게 지급받으러 가서 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06·대구고등법원·1968-12-11·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보증인이 세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원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와 청구의 상대방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조완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48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원과 이에 대한 1973.9.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4·6, 갑 제5,9,13호증의 각 1,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0,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4호증의 2, 원심증인 이중용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11호증의 각 1·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2, 원심증인 유규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김종근(1심 공동피고)이 1969.6.19. 원고조합의 상무대리로 입사하여, 이래 원고조합 성동지소의 담보물의 감정, 대출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가 같은날 위 김종근이 재직중 원고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동인의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 위 김종근은 위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던중 1969.7.10. 장차 원고조합이 할 금원대출의 담보물이 될 소외 김현호소유의 별지목록 1,2표시 부동산과 소외 전한덕 소유의 별지목록 3 내지 6표시 부동산의 싯가를 감정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조합의 감정규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위치, 기타의 입지조건, 현황 주위환경등 제반사정을 정확히 조사하여 싯가 감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위 부동산등은 모두 하천계획선내에 위치하고, 특히 그중 별지 2,4,6표시 부동산은 하상이거나 하천제방으로서, 위 부동산들은 모두 거의 이용가치 내지 교환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김종근은 이를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한채 덮어놓고 위 부동산의 현황이 주택지로서는 하류, 공장부지로서는 최적하다고 하고 그 용도를 보통으로 판정하여 별지목록 1,2표시 부동산의 싯가를 금 1,877,000원, 별지목록 2,3기재 부동산의 가액을 금 1,637,000원. 별지목록 4,5기재 부동산의 가액을 금 1,624,000원으로 과대평가한 감정보고서를 작성 원고조합 성동지소에 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조합은 위와 같은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위 부동산등이 아래와 같은 대출금 원리금에 관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믿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969.7.14. 소외 임원호에게 금 1,000,000원(별지목록1,2 기재 부동산이 그 담보물)같은달 16 소외 유지희에게 금 900,000원(별지목록3,4기재 부동산이 그 담보물)같은날 소외 전한덕에게 금 900,000원(별지목록5,6기재 부동산이 그 담보물)을 각 대출한 사실, 그후 위 각 원금외에 위 임원호에 대한 대출금이자가 1971.10.15. 현재 금 733,000원, 위 유지희에 대한 대출금이자가 위 같은날 현재 656,100원, 위 전한덕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1973.2.23. 현재 금 1,021,346원에 이르렀으나 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등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담보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별지목록 배당금란 기재와 같이 위 이자 일부에도 미달하는 배당금 밖에 받지 못하여 이로인한 배당금이 위 이자 일부에만 변제 충당되었고, 원고는 나머지 원리금 회수를 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조합은 그 직원인 위 김종근이 위와 같은 감정에 관한 직무수행상 잘못을 저지른 탓으로 충분한 물적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 회수되지 아니한 대출금 원리금상당의 손해를 보게되었다 하겠으니 위 김종근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금 2,800,000원의 범위내에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겠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김종근이 피고조합 말단서기로 입사할때 동인의 신원보증을 한일은 있으나 그후 원고조합은 피고 모르는 틈에 동인을 책임이 무거운 조합 상무대리로 임명하여 신원보증책임이 가중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므로서 피고로 하여금 신원보증계약해지를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이로인한 본건 손해의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김종근의 신원보증을 한 것은 동인이 원고 조합의 상무대리로 임명된 1969.6.19. 바로 그 날이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동인의 임무변경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다. 이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금의 융자를 받은 소외 임원호, 전한준, 연대보증인인 김현호등은 당초의 대부금 변제기일(1970.7.경)이 닥쳤을 당시경에는 위 대출금 변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일반재산을 소유하였었는데 원고조합측의 상당한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아니한 것이니 피고로서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채무자나 연대채무자등에게 대하여 먼저 법률적 모든 수단으로 회수방책을 강구한후 그 결과 회수불능한 손해액이 확정될 때 그 손해액에 한하여서만 피고는 위 김종근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위 대출금 연체당시 원고가 피고나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신속한 대출금회수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사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위 피고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김현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공인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앞서 본바와 같이 소외 김종근이 원고조합의 위 금원대출 당시 이에관한 물적담보를 싯가보다 과대 감정하므로서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물적담보 없이 위 대출을 하게하도록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변제기에 대출금변제가 되지 아니하며 물적담보권을 실행하였어도 대출금원리금 일부가 회수되지 아니함으로써 그때에 성립한 김종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동인의 신원보증인으로써 배상할 독자적 손해배상책임인 만큼, 원고회사가 위 대출금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현실로 회수되지 않은 대출금원리금을 변제받는 경우는 별론, 채권자인 원고가 이들로부터 미회수된 대출금의 회수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의 책임에 어떠한 소장이 있을리 없고 또한 원고가 이들로부터 모든 법률적 회수책을 강구한 후에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대리인의 위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시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김종근의 신원보증인인 소외 채현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함이 없이 피고에 대하여만 이를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이 사건과 같이 신원보증인 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고가 임의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다른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강제집행 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끝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이 소외 김종근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관한 담보를 평가시켜 자금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점 및 피고가 위 김종근의 신원보증을 하게된 경위등을 피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은 이사건 금원대출의 경위에 원심증인 유규식, 이중용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위 김종근이 작성한 감정서(갑 제2,6,10호증의 각 1·2) 기재 자체에도 이사건 부동산이 하천에 인접하여 그 이용가치가 의심스러운 것을 감독자등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조합으로서는 금원대출전에 위 김종근의 직무상 감독책임이 있는 성동지소 차장, 지점장등이 이를 세밀히 조사 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지면이 있는 소외 채현두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관계도 없던 위 김종근의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피고의 책임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하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고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바와 같은 김종근의 감정상의 과실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액수는 금 1,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 1,200,000원과 이에 대한 피고의 신원보증책임발생 이후인 원고청구의 1973.9.2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위 인정의 한도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이상해 천경송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