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917 민사 사건(197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6월, 김○○ 씨가 OO지역 원고 조합에 입사해 담보물 감정과 대출 업무를 맡음.
- 1969년 7월, 김○○ 씨가 하천 계획선 내 부동산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과대 감정을 함.
-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조합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 대출금 원리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아 원고 조합은 경매를 통해 일부만 회수함.
- 피고는 김○○ 씨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김○○ 씨가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후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아 원고 조합이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김○○ 씨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쟁점은 피고의 책임 범위와 다른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 씨가 하천 계획선 내 부동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과대 평가해 감정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함.
- 이로 인해 원고 조합은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했고,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 피고는 김○○ 씨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다른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음.
- 원고 조합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 책임과 무관함.
- 피고가 신원보증을 한 시점과 김○○ 씨의 직위 변경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면할 사유가 없다고 봄.
- 다만, 원고 조합의 감독 부실 등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일부 감액함.
핵심 정리
담보물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이 실행되었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 신원보증인인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원고 조합의 일부 감독 부실을 고려해 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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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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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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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보증인이 세금을 횡령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와 청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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