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73대구고등법원 2심1974-11-07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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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피고은행에 약 297만 원의 예금 잔고를 가지고 있었다.
- 1973년 4월 30일, 원고의 사자인 조점시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 이 성명불상자는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해 200만 원을 인출한 뒤 도주했다.
- 피고은행은 예금통장과 인장을 대조한 후 예금을 지급했으나, 지급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
- 원고 사자 조점시도 예금통장과 인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준 과실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은행의 과실이 함께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이 인출되었고, 피고은행이 예금통장과 인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은행이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을 지급하면 무조건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은행의 과실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과 원고 사이에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통장 지참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면 효력이 있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이는 은행이 통상적인 주의를 다해 예금청구인이 원고 또는 그 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 성명불상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금청구서에 원고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은행 직원이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예금 인출 과정에서 번호표 미교부 등 변칙적인 절차가 있어 은행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사자 조점시가 성명불상자를 은행 안내원으로 오인해 예금통장과 인장을 건네준 과실도 인정되었다.
- 손해는 원고와 피고은행의 과실이 반반 정도로 경합된 것으로 보고, 손해액의 절반인 100만 원만 피고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은행은 예금통장과 인장을 확인할 때 통상적인 주의를 다해야 하며, 단순히 인감 대조만으로 무조건 지급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원고의 사자도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준 과실이 있어 손해는 양측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어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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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이 예금주와 사이에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통장 지참인에게 예금을 내어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은행측의 과실에 의한 예금지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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