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95광주고등법원 2심1974-10-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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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래 소유하던 광주시 금동의 부동산을 1944년 조선노무협회에 팔고 대금을 받음
  • 조선노무협회가 조선국민근로동원원호회로 지위가 넘어갔고, 군정법령에 따라 이 부동산은 대한민국 소유가 됨
  • 그러나 피고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아 1965년 8월 9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대한민국)는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이미 원고 소유가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두 번째 매도한 경우 이행불능 상태인지와 손해액 산정 시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고,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 부동산 시가로 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부동산을 두 번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봄
  • 부동산은 군정법령에 따라 원고 소유로 귀속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
  •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불능 시점의 부동산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감정과 증언에 따라 1965년 8월 9일 당시 부동산 시가는 약 1,636,635원으로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3,675,390원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636,6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가 이미 원고 소유가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점이 인정되었다.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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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을 2중으로 양도하고 그 소유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다른 1인에 대한 이행불능 여부

  2. 2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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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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