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546서울고등법원 2심1970-11-19 선고검수완료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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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9월 1일, 원고 회사는 정현모를 사무실 사환으로 고용함.
- 1969년 11월 28일 오전 10시경, 경리계장 오부근이 정현모에게 회사 수표 729,880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함.
- 정현모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돈을 경리계장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여 도망감.
- 원고 회사는 정현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정현모의 직무 범위 밖의 행위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사환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 금전 취급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사환 정현모가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하였다. 쟁점은 정현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환의 본래 직무 범위 밖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환의 본래 임무는 사무실 청소, 문서 전달, 간단한 심부름 등 경미한 업무에 한정됨.
- 수표 추심이나 현금 교환 등 금전 취급 업무는 경리담당 직원의 중요한 업무로서 사환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음.
- 경리계장이 정현모에게 수표 현금 교환을 부탁한 것은 자신의 중요한 업무를 대신 맡긴 개인적 부탁에 불과함.
- 정현모가 횡령한 행위는 사환의 본래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본래 직무 범위 내에서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직무 범위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정현모가 저지른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사환이 본래 맡은 업무가 아닌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하다가 횡령한 경우, 그 사환의 신원보증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법원은 사환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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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사환이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표추심의 심부름을 받고 돈을 찾아 횡령하였을 경우에 사환의 신원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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