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142대구고등법원 2심1980-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142 민사 사건(1980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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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8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OO지역의 대지 94.5평을 매수하였습니다.
  • 같은 해 12월,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1973년,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이 귀속농지인데 불법분배되었다며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977년 6월, 법원은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어 등기말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7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7,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67년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하였으나, 이후 대한민국이 불법분배를 이유로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등기말소 판결 확정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었으나, 등기말소 판결 확정으로 인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1977년 7월 27일 당시의 부동산 시가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 감정 결과, 당시 시가는 34,96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매도인은 등기말소 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점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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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78나386·대구고등법원·1979-04-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77나1888·서울고등법원·197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2355·서울고등법원·1976-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가합20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6-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461·서울고등법원·1986-05-2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72나546·대구고등법원·1972-12-21·2심·원고 승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4648·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9나1004·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909·대구고등법원·1979-06-15·2심·원고 승소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4가합845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8나806·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174·광주고등법원·196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811·서울고등법원·1968-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11278·수원지방법원·199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542·서울고등법원·198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905·대구고등법원·1977-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2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경매로 넘어간 후 재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3나708·서울고등법원·1965-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시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1심】 부산지방법원 (80가합1396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37,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가 1967. 8. 18.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번 생략) 대 94평 5홉을 매수하여 그해 12. 23.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1973년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부동산은 원래 귀속농지인데 불법분배되어 원·피고 및 그 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및 그 전소유 명의자들과 함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73가합985호)을 제기당하고, 1977. 6.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분배가 무효이므로 원·피고 및 그 전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외 대한민국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위 판결확정시에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동산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판결확정당시의 싯가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판결확정시인 1977. 7. 27. 당시의 위 부동산의 싯가는 돈 34,965,000원(평당 370,000원×94.5평)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34,965,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77.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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