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334대구고등법원 2심1976-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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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334 민사 사건(1976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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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경상남도 어업조합연합회로부터 건물과 부지 32평을 35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함.
- 원고는 계약 체결 이전부터 해당 건물과 부지를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 1968년 부지 측량 결과, 매수한 부지가 계약서에 표시된 부지가 아니며, 실제로는 부산시 소유인 것으로 밝혀짐.
- 1973년 부산시가 도로 확장 공사를 공고하면서 해당 부지가 도로확장 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 원고는 부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2심에서는 원고의 과실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90만원으로 감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부산시)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서에 부지 하자에 대한 면책 특약이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지와 원고의 과실 여부였다. 법원은 특약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못하며, 원고도 부지 소유관계 확인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 부지가 피고 전신 소○○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부산시 소유였음.
- 계약서에 부지 평수 부족이나 도시계획 저촉 등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이는 소유권 이전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 것은 아님.
- 부지가 도로확장 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점 인정.
- 원고는 해당 부지를 사택으로 사용하며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부지 소유관계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손해액은 부지 시가 약 305만원이나, 원고 과실을 감안해 90만원으로 감액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지 소유가 피고 전신 소○○라고 믿고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부산시 소유여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계약서 특약이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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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과실상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3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4.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9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다음날로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및 부산시장의 사실조회회시내용,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66.9.12. 피고의 전신인 경상남도 어업조합연합회와의 사이에 부산 중구 영주동 (지번 1 생략) 지상 제2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 9홉 2작, 2계평 1평 9홉 6작과 동건물의 담장으로 구획된 부지 32평(계약서 상에는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32평으로 표시하였음)을 대금 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당일 계약금 35,000원, 1966.10.10. 잔대금 315,000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완급한 사실, 원고는 1968.10.경 위 건물의 부지를 측량하여 본바, 원고가 매수한 위 건물의 부지는 당초 계약서에 표시된 영주동 (지번 1 생략) 대 32평이 아니고, 소외 부산시의 소유인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13평 3홉중 8평 9홉,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27평중 3평 4홉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52평중 21평 6홉 합계 33평 9홉으로 판명되었는데 원, 피고는 이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건물의 부지 역시 건물과 같이 매도인인 위 경상남도 어업조합연합회의 소유로 믿고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건물의 부지 33평 9홉은 1973.8.13.자 부산시 고시 제337호에 의하여 도로확장공사지내에 대부분 포함되고, 같은 해 8.24. 부산시 중구 공고 제94호로서 도로확장공사계획이 인가, 공고됨으로 인하여 피고는 위 부지의 소유자인 소외 부산시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함이 거래통념상 불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전신인 경상남도 어업조합연합회간의 건물의 부지에 대한 매매는 결국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볼 것이고, 위 부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하여 피고가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못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그 이행에 가름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위 부지에 관하여 평수의 부족, 지목상위 및 도시계획선의 저촉등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대금감액, 손해배상 및 계약해제를 하지 못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 특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에 하등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표시는 공부상의 표시에 의하고, 차후 실지측량에 의거 평수의 부족, 지목상의, 도시계획선의 저촉등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은 매도인이 위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등 그 채무이행을 전제로하여 그 부지의 평수부족 및 도시계획선의 저촉등에 인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행불능이 되게 하여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까지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이라고는 도저히 풀이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부지가 도로확장공사용지에 편입되었다면 원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대금상당액의 손실을 보상받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달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부지는 소외 부산시의 소유이고, 원고의 소유가 아닌만큼 원고가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는 없는 이치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지 33평 9홉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1974.8.24. 이행불능당시의 부지의 싯가는 평당 90,000원으로서 합계금 3,051,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 3,051,000원라고 할 것이나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상남도 어업조합연합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건 매매계약체결 이전부터 위 건물과 부지를 위 연합회의 사택으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위 건물의 부지가 위 연합회의 소유인지 그 재산대장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보는등 좀 더 주의를 기울렸다면 자기가 매수하는 이건 부지의 소유관계를 알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부지도 위 연합회의 소유인 것으로 막연히 믿고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위 계약의 체결과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 9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4.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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