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41광주고등법원 2심1980-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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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나241 민사 사건(1980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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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 명의로 마쳤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갚기 위한 담보로 대지와 건물을 맡겼다.
- 원고와 피고는 채무 변제 기한을 1973년 9월 말로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는 변제 기한이 되기 전에, 1973년 7월 7일에 대지 70평을 제3자에게 몰래 팔고, 8월 2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날짜 전에 담보물을 처분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긴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담보물을 채무자의 허락 없이 처분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물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전까지 처분해서는 안 되는 임무가 있다.
-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대지를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것은 채무자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임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가 부동산을 권리 없이 점유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였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액은 처분 당시 시가인 4,2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변제 기한 전에 팔아넘긴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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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담보물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원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전주지방법원(75가합427 판결)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청구 변경하였다) 주문과 같다.
(전주시 다가동 4가(지번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21평 5홉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의 불복항소가 없어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이 유】 전주시 다가동 4가(지번 생략) 대 70평과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5 홉에 관하여 1964.9.17.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9349호로서 같은해 9.14.자 매매로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중 위 대지 70평에 관하여는 1973.8.2.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21015호로서 같은해 7.7.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5호증(각 판결, 을 제2,3,4호증도 같다), 같은 제6호증(공탁서), 제7호증의 2,4(소외 2,3, 증인신문조서), 같은 제10호증(답변서)의 각 기재내용에 제1심 및 당심증인소외 2, 당심증인소외 3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전시 대지 및 건물은 원래 소외4의 소유이었는데 원고가 1963.3.3.경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중, 피고가 소외5와 합자하여 만든 신체충실지수 일람표 책자 800부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1부당 대금 300원씩 납품하고 위 도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그 산하 시, 군교육청에 배부케 하여 그수금을 하기로 한 전시소외 5가 원고에게 동 금원의 수금을 의뢰하므로 이를 승낙하여 소외 성명 미상자로 하여금 수금하게 하였던 바, 동 소외인이 그 대금 일부를 수금하여 행방을 감추어 버려서 원·피고는 1964.9.14. 위 책 대금 240,000원중 200,000원만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 담보로서 원고가 매수한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소외4로부터 직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원고와 피고는 1973.5.11.에 원고가 그 동안의 지연이자 및 위자료를 합하여 금 8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위 대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말소등기절차이행) 합의하고, 그날 금 400,000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금 400,000원에 대하여는 1973.9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기한 도래 전인 1973.7.7.에 소외1에게 위 부동산중 대지를 매각처분하여 앞의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1973.8.2.에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원고는 1976.1.6.에 위 약정의 나머지 금 400,000원을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 변제공탁한 각 사실을 인정하기로 족하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을 제1호증의 4 내지 6(보관증 최고서, 각서), 갑 제7호증의 3,6(소외 1,6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 및 당심증인소외 7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없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된 원고 소유의 위 대지 70평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무변제기(금 400,000원에 대하여) 도래 전에 소외1에게 처분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행위(소외1 명의의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다)는 채무자인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을 담보권의 실행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대지를 처분해서는 안되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심증인소외 8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위 대지 처분시의 대지싯가는 평당 금 6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지의 처분 당시의 싯가 상당금인 금 4,200,000원(=60,000x70)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주장하기를 첫째로, 가사 원고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의 위 대지의 처분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에게 귀책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배상액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과실상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 피담보채무 변제기도래 전에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과실상계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로, 원고는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부터 현재까지 권원이 없이 이를 점유하며 매월 금 5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액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전시 인정과 같이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소유명의의 등기는 채권담보적 의미에서 경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피고간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원고에게 소유권이 상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권원없이 위 대지 및 건물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소구하는 본건 손해배상청구 금 4,200,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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