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1888서울고등법원 2심1978-05-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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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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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1888 민사 사건(1978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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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2월, 피고가 최정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1966년 3월,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 이후 경기도가 최정남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974년 3월, 대법원에서 경기도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최정남 명의 등기와 그 후속 등기들이 모두 무효로 판명됨.
- 원고는 피고에게 타인의 권리를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으나,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로 밝혀져 소유권을 얻지 못했다. 쟁점은 피고가 타인의 권리를 팔았을 때 손해배상 범위와 시기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정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되어 원인 무효임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피고와 원고의 등기도 무효임이 확정됨.
- 피고는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로서, 원고에게 그 권리를 넘겨줄 의무가 있으나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피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액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시점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원고가 이후 등기명의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점도 인정되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
- 피고 측의 주장인 손해 미발생과 원고의 사용자 책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타인의 권리를 가진 토지를 팔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법원은 피고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시점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매도인의 책임 범위와 손해 산정 시기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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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의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산정시기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항소인】 인천시
【피고, 항소인】 한국농약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176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347,250원 및 이에 대한 1974.3.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07,000원 및 이에 대한 1974.3.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인천시 북구 작전동 로 166의 3 전 1439평(합병되기 전의 지번, 지적)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사등기소 1964.12.29. 접수 제8817호로서 1960.12.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의 경기도로부터 소외 최정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1965.2.2. 위 최정남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1965.3.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66.3.17. 원고에게 위 토지를 대금 359,75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뒤 1966.4.15.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소외 경기도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1가합279호로서 소외 최정남, 피고 및 원고와 소외 사단법인 한국출산업공단등을 상대로 위 최정남이 위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분배에 관한 서류등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최정남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경료된 피고 및 원고와 소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흠결의 무효등기라고 주장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경기도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1974.3.26. 대법원에서 경기도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최정남이 인천시 부평출장소 총무계 서무담당 서기로 근무할 당시 위 토지를 적법하게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상환증서를 위조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유권 이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인천수출산업공단이 원고로부터 1967.5.15. 위 토지를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위 인천수출산업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여 1971.12.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소외 세아산업주식회사, 한국이노시돌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등에게 위 토지 일부씩을 매도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알았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위 토지는 경기도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는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로서민법 제569조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기도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피고가 경기도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할 위 각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도 않았고 원고가 자기 이후의 등기명의자로부터 확정적인 손해액의 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현실적으로 이를 배상하여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전자인 소외 최정남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경료된 모든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각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두거나 말소등기를 필하거나 간에 그 효력에 아무런 소장도 없는 것이고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당해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에 문제로서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매도인에게 그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의 교환가치라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책임과 그 손해액은 당해 매매계약의 당사자 아닌 그 이후의 자로부터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였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였거나 간에 권리이전이 불능하게 된 때에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갑 제6호증의 1,2의 기재와 당심증인 민경봉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이후의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시의 직원이던 소외 최정남의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주장의 이사건 손해액과 같으므로 그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외 최정남은 원고시의 직원이지만 그 당시 농지분배 사무담당자도 아니었고 농지분배 사무와는 관련없이 사사로이 문서를 위조하여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외형상으로도 직무집행과 관련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최정남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재로 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의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전시 대법원 판결 선고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출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감정인 윤혁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의 위 대법원 판결 선고당시인 1974.3.26. 당시의 시가가 평당 금 1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한 위 토지의 총 시가는 금 18,707,000원(1439×13,000)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 18,707,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07,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1974.3.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은 이를 부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신택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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