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돈식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3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A가 피해자B 집에 침입해 위협하며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78노838 · 살인·상해치사 · 1978-12-14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48건)중간
-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78노482 · 살인·상해치사 · 1978-10-05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가벼운 쪽
- 소매치기 절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함.78노434 · 폭행상해 · 1978-08-31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7건)무거운 쪽
-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78노143 · 문서위조·변조 · 1978-06-15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00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A를 충격하여 즉사케 하고 도주.78노366 · 살인·상해치사 · 1978-06-15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4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10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13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3건여러 회사가 부산항에서 트럭크레인을 수입하면서 관세 부과 기준의 부당함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회사가 정리 절차를 밟는 도중 세무 당국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세금을 부과하고 신고하자, 회사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중장부를 사용해 매출 일부를 숨기고 법인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체납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
****가 입장세를 내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체납 세금을 완납하고 허가 취소 철회를 요구함.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관세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통선업 사업정지 명령을 내림.
비영리법인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인정상여소득을 귀속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식품제조업소 관계자로부터 식사대접과 현금 20만원을 받았으나 반환 의사가 있었음.
민사 판결
6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7건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자연부락인 부락민 총회에서 서면결의로 대표자를 선출함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자신의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무효로 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피고 종중이 위증 증언을 이유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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