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돈식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3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4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5번째 (14건 기준)
이 판사
11%
22%
59%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2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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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10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7건 · 오차 ±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43%
다른 판결 평균 31% · 7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13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1개월
4건-72%
폭행상해
평균 2년 6개월
2건+76%
협박
평균 1년
1건-20%
마약 수입·제조
평균 1년 6개월
1건-65%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4개월
1건+8%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6개월
1건-6%

시기별 양형 추이

71522301965197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33건
결과 분포:실형6(18%)집유1(3%)무죄1(3%)기각3(9%)원고승4(12%)일부승2(6%)원고패3(9%)결과 미상13(39%)
80구23·대구고등법원·1980-05-27·조세포탈

여러 회사가 부산항에서 트럭크레인을 수입하면서 관세 부과 기준의 부당함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9구140·대구고등법원·1980-05-27·건축·주택법위반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61·대구고등법원·1980-03-18

회사가 정리 절차를 밟는 도중 세무 당국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세금을 부과하고 신고하자, 회사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78구177·대구고등법원·1979-12-27·마약 수입·제조

이중장부를 사용해 매출 일부를 숨기고 법인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46·대구고등법원·1979-12-27

원고가 체납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패
각하
79구50·대구고등법원·1979-12-04·기타 형사

****가 입장세를 내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체납 세금을 완납하고 허가 취소 철회를 요구함.

기각
기각
79구63·대구고등법원·1979-11-20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관세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통선업 사업정지 명령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76구161·대구고등법원·1979-10-02·기타 형사

비영리법인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인정상여소득을 귀속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78구69·대구고등법원·1979-10-02·조세포탈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노706·대구고등법원·1979-09-26·뇌물수수·공여

식품제조업소 관계자로부터 식사대접과 현금 20만원을 받았으나 반환 의사가 있었음.

무죄
무죄

민사 판결

6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4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9(30%)일부 승소 21(33%)원고 패소 14(22%)기각·각하 10(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7건
79구127·대구고등법원·1980-05-27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1만원 / 청구 1,134만원)
77나165·대구고등법원·1977-07-12

피고가 도시공원 조성 명목으로 원고의 임야를 허가 없이 불법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9만원 / 청구 248만원)
77나60·대구고등법원·1977-06-14

자연부락인 부락민 총회에서 서면결의로 대표자를 선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원고패
원고 패소
77나53·대구고등법원·1977-06-14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6나1260·대구고등법원·1977-05-31

원고가 자신의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무효로 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3만원 / 청구 2,636만원)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일부승
원심 변경 · 원고 일부 승소
76사5·대구고등법원·1977-04-12

피고 종중이 위증 증언을 이유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원고패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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