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6구161대구고등법원 1심1979-10-02 선고검수완료

비영리법인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인정상여소득을 귀속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구161 행정 사건(1979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영업세법 제35조, 영업세법 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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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및 1974년 과세기간 중 재단법인 화쟁교원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1972.9.1.부터 1974.10.1.까지 원고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 피고는 위 법인이 장부를 성실히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 법인세 소득금액을 산정했습니다.
  • 피고는 법인세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 순익금의 차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비영리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소득이 발생할 수 없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단법인 화쟁교원의 대표자였으나 법원 가처분으로 1972.9.1.부터 1974.10.1.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그 기간의 인정상여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는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소득이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인정상여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원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는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인정상여처분제도는 법인의 실질적 직무를 집행한 자에게 귀속불명소득을 귀속시키는 제도이므로,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에는 인정상여소득이 귀속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1973년 전체와 1974년 1월~9월까지의 인정상여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과세처분은 부당합니다.

핵심 정리

법원의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 대표자는 그 기간 중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식적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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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 고】 중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79. 9. 4. 【주 문】 피고가 197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1973년도 종합소득세 돈379,704원, 1974년도분 같은세 돈926,0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의 내용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2, 같은 을제1 내지 4호 각증, 같은 을6, 7호 각증의 각1 내지 4, 같은 갑제7, 8호 각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를 1973년 및 1974년도의 과세기간중 소외 재단법인 화쟁교원의 대표자로 보고 위 법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세법(1974. 12. 21. 법률 제2694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35조, 그 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475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77조 및 법인세법(1974. 12. 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33조 제4항, 그 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93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1973년도 위 소외법인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을 도합 돈15,634,600원(제1기분: 돈6,244,600원+제2기분: 돈9,390,0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에 소득표준율 60%를 적용하여 그해의 법인세 총소득금액을 돈9,380,760원으로 결정하고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그 시행령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결정된 법인세소득금액과 위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익금과의 차액 돈9,380,760원을 위 법인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이 인정상여 소득에서 기초공제액 돈180,000원을 뺀 돈 9,200,760원을 그해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소정 누진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을 돈4,160,418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돈108,486원을 합산한 다음 분류세액(원천징수세액) 돈3,889,200원을 공제한 잔액 돈379,704원을 앞서와 같이 원고에 대한 그해의 종합소득세액으로 부과, 고지한 사실, 위 같은 규정들에 의하여 1974년도 위 소외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도합 돈22,908,5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에 소득표준율 60%를 적용하여 그해의 법인세 총소득금액을 돈13,745,100원으로 결정하고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결정된 법인세소득금액과 위 소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익금과의 차액 돈13,745,100원을 위 법인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이 인정상여 소득에서 기초공제액 돈72,000원을 뺀 돈 13,673,100원과 그해 1월부터 8월까지 위 법인의 대표자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도합 돈1,200,000원에서 기초공제액 돈144,000원을 뺀 돈1,056,000원을 합산한 도합 돈14,729,100원을 그해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 여기에 소득세법 소정누진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을 돈7,201,005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다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돈264,574원을 합산한 다음 분류세액(원천징수세액) 돈6,539,568원을 공제한 잔액 돈926,011원을 앞서와 같이 원고에 대한 그해의 종합소득세액으로 부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우선 위 소외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앞서 본바와 같은 인정상여소득이 있을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1972. 9. 1.부터, 1974. 10. 1. 그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위 소외법인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이므로 위 기간중 원고에 대한 급여소득 내지 인정상여소득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소외법인이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세법상 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의 기간에 위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위 소외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은 있으되,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에도 원고는 여전히 등기부상 위 소외법인의 대표자로 존속하고 있었으니 위 각 사업연도의 인정상여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됨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사건에서의 쟁점은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인정상여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기간동안에도 그 법인의 인정상여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및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중의 인정상여소득이 위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면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어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의 지위를 회복한 1974. 10. 1.부터 그해 12. 31.까지의 잔존 기간동안에 원고에게 귀속된 인정상여소득 기타 근로소득이 원고에 대한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1) 비영리법인 관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영리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법인이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그 대표자인 원고에게 인정상여소득이 발생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대표자 직무집행정지와의 관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집행대행자가 그 법인의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위 소외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은 설령 그가 법인등기부상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등재되어 있다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 명목상의 대표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표자로서의 실질적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인데다가, 위 법인세법이 규정한 인정상여처분제도는 법인의 실질적 직무를 집행한 자가 그 법인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므로써 발생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을 그 직무를 직접 집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인 1973. 1. 1.부터 그해 12. 31.까지와 1974. 1. 1.부터 그해 9. 3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앞서본 바와 같은 인정상여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같은 기간의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한 이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잔존 기간의 소득관계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7조 소정의 소득금액이 그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종합소득대상자로 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종합소득금액)이 돈300만원이상일 때에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1974년도의 1년에 걸친 과세기간중 원고에 대한 위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1974. 10. 1.부터 그해 12. 31.까지의 3개월에 걸친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이 위 액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1974년도 위 소외법인의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을 돈22,908,5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앞서와 같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고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을 돈13,745,100원으로 결정하여 이 인정상여소득에서 기초공제액 돈72,000원을 뺀 돈13,673,100원과 그해 1월부터 8월까지 급여금1,200,000원에서 기초공제액 돈144,000원을 뺀 돈1,056,000원을 합산한 도합 돈14,729,100원을 그해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같은 기간의 위 법인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이 돈16,54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7호증의 1, 2, 같은호증의 5 내지8 및 갑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반증 없으니, 위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돈9,924,000원이 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총소득금액)이 된다 하겠으며 그 금액이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으로 귀속되었다할 것이니, 결국 1974. 10. 1.부터 그해 12. 31. 까지 3개월분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은 위 1년분의 1/4에 해당하는 돈2,481,000원임이 계산상 뚜렷하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1974.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돈150,000원씩 도합 돈1,200,000원을 급여하였음을 전제로 여기서 기초공제액 돈144,000원을 뺀 돈1,056,000원을 원고의 급여소득으로 보고 이를 위 인정상여소득과 합산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위 급여금1,200,000원은 원고에 대한 위 같은 직무집행정지 기간중 법원이 선임한 위 법인의 직무집행대행자에게 급여된 것임을 피고소송수행자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니 위 급여금을 원고본인의 근로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3개월간의 근로소득은 앞서 인정한 인정상여소득 돈2,481,000원 뿐이고 따라서 이는 앞서 본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니 원고가 종합소득세과세대상자임을 앞세운 원고의 위 3개월분에 대한 과세처분 또한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필경,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 것이나 부당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10. 2.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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