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8노838대구고등법원 2심1978-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 집에 침입해 위협하며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노838 살인·상해치사 사건(1978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6월 22일, 피고인A는 부산 남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잠든 방에 들어가 식칼로 위협하며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 피해자B는 두려움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고인A에게 백금반지 등 금품을 건넸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위협과 폭력을 사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간과 금품 강취가 한 범죄인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각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부녀자를 강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강도 범죄를 하면서 강간한 것이 아니라, 강간과 강도 행위를 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
  •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강간죄와 강도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형을 산 경험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이 강도강간죄로 잘못 판단한 점을 바로잡아 강간죄와 강도죄로 처벌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무기와 위협으로 피해자를 겁주고 금품을 빼앗은 뒤 강간했다. 법원은 이 두 행위를 각각 다른 범죄로 보고 따로 처벌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75노655·대구고등법원·1975-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92·서울고등법원·2010-07-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9노4058·서울고등법원·1990-02-27·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8고합114·제주지방법원·1988-12-23·1심·무죄

피고인은 15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방에 들어가 껴안으려 시도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잡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69노597·대구고등법원·1970-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김숙희 등 여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노2765·서울고등법원·1984-12-14·2심·형량 변경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1노162·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88노2923·서울고등법원·1988-12-2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범이 강간범행에 제하여 금품을 강취하더라도 강도강간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8고합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사건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거나 그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인정을 그릇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1.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이 마치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한 듯이 사실인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강도강간죄로 의율하고 있다. 그러나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일종의 신분범과 같아서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부녀를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검찰과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해자 B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사실관계는 뒤(별도로 범죄사실란에 적시한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강도강간죄라기 보다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필경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다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재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검사가 당초에 기소한 강도강간죄를 강도와 강간죄로 처단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공소장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2.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6.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78.3.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978.3.26.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여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 집 담을 뛰어 넘어가 그집 부엌에 있던 식칼 1개를 가지고 작은방 다락에 숨어있다가 그날 22:30경 위 피해자가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자 다음날 00:10경 다락에서 나와 피해자가 잠들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의 가슴을 발로 누르고 식칼을 목에 겨누면서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강요하면서 그의 유방을 주무르는 등 하며 계속하여 식칼로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항거불능케 하여 그의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게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그가 끼고있던 백금반지 3돈(싯사 55,000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그의 호주머니에 넣어 강취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내에 넣어서 그를 강간한 것이다. (나)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강간의 점은형법 제297조에 강도의 점은같은법 제333조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안에서 각 누범가중을 하고 위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조열래 조무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