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 집에 침입해 위협하며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노838 살인·상해치사 사건(1978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6월 22일, 피고인A는 부산 남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잠든 방에 들어가 식칼로 위협하며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 피해자B는 두려움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고인A에게 백금반지 등 금품을 건넸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위협과 폭력을 사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간과 금품 강취가 한 범죄인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각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부녀자를 강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강도 범죄를 하면서 강간한 것이 아니라, 강간과 강도 행위를 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
-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강간죄와 강도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형을 산 경험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이 강도강간죄로 잘못 판단한 점을 바로잡아 강간죄와 강도죄로 처벌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무기와 위협으로 피해자를 겁주고 금품을 빼앗은 뒤 강간했다. 법원은 이 두 행위를 각각 다른 범죄로 보고 따로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1, 2, 3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15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방에 들어가 껴안으려 시도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김숙희 등 여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함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해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범이 강간범행에 제하여 금품을 강취하더라도 강도강간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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