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노655 살인·상해치사 사건(1975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3월 18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이 OO지역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무허가 술집으로 유인함.
-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간음하려고 시도함.
-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빼앗았고, 이후 다시 폭행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후 간음함.
- 피해자는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도의 의도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간음하려는 의도로 폭행했고, 나중에 시계를 갈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강간했으며, 피해자의 시계를 빼앗은 사건으로 공갈죄와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강간죄가 아닌 공갈죄와 강간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의 의도로 폭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간음하려는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음.
- 피해자가 시계를 빼앗길 당시에는 아직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음.
- 이후 다시 폭행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후 간음함으로써 상해를 입힘.
- 이런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공갈죄와 강간죄가 함께 있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해 강도강간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함.
- 피해자의 시계는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시계를 빼앗았으나, 법원은 처음부터 강도의 의도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공갈죄와 강간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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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을 강도강간죄로 잘못 의율한 위법이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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