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1노415광주고등법원 2심1981-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강도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노415 살인·상해치사 사건(1981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9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0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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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강간과 강간치상 범죄를 저질렀다.
  •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원심에서는 이 두 범죄를 각각 따로 처벌하는 실체적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되는 상상적경합범임에도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 이후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 피고인 2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5년 6월을 선고하고, 구금일수 170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강도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두 범죄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여러 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상상적경합범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잘못 판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법원은 형을 다시 정해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경합범으로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두 범죄는 하나의 행위에서 여러 죄가 발생하는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한다.
  • 원심의 사실 인정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사실 오인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소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인 강도강간죄의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 처벌하였고, 구금 일수를 형기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저지른 강도강간과 강간치상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여러 죄로 봐야 한다. 원심의 잘못된 법리 적용을 바로잡아 형을 다시 정해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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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 처벌 원치 않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전주지방법원 (80고합1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에,피고인 2를 징역 단기 5년 장기 5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들은 원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 강간치상죄를 범행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들을 각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의 실형에 처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원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진 판단은 생략한 채 직권파기사유가 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강도강간의 점은형법 제339조,제334조 제2항에, 강간치상의 점은형법 제301조,제297조에 강도상해의 점은형법 제337조,제334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그중 무거운 죄인 강도강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각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이상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피고인 2는 이 건이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소년들로서 이건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1은 피해자공소외 1,2와,피고인 2는 모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들은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피고인 1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에,피고인 2를 징역 단기 5년 장기 5년 6월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하태은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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