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1노683대구고등법원 2심1981-07-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을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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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683 살인·상해치사 사건(1981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 + 징역 5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9조, 형법 제343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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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6일, 부산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을 저질렀다.
  • 두 사람은 범행에 연필깎이칼, 흰장갑, 흰마스크 등을 사용했다.
  • 사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
  • 원심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 최종 판결에서 피고인 1은 징역 6년, 피고인 2는 징역 5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은 몰수되고,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한 물품이 돌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도의 기회에 상해와 강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죄를 어떻게 적용할지였으며, 법원은 이 두 죄가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한 행위는 각각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 하지만 이 두 죄는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따라서 가장 무거운 죄인 강도강간죄에 따라 형을 정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
  • 피고인들이 모두 처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했다.
  •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은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한 물품을 돌려주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한 범행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해와 강간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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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소년들로서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가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강간한 경우의 죄수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81고합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장기 6년, 단기5년에,피고인 2를 징역 장기 5년6월, 단기 5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연필깎이칼 1개(증 제9호), 흰장갑 1켤레(증 제10호), 흰마스크 1개(증 제11호)는피고인 1로부터, 연필깎이칼 1개(증 제12호), 흰장갑 1켤레(증 제13호), 흰마스크 1개(증 제14호)는피고인 2로부터 이를 각 몰수하고, 카파여자용 팔목시계 1개등(증 제3호 내지8호)은피해자에게 이를 각 환부한다. 【이 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원심판시 범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제2점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등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강간한 경우에 두 사실을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의율하고 있는바, 이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소위 상상적 경합관계로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원심판결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강도상해의 점은형법 제337조,제30조에, 강도강간의 점은같은법 제339조,제30조에, 강도예비의 점은같은법 제343조,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위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같은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과 죄질이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강도강간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강도강간죄와 강도예비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소년들로서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들은 모두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들이므로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피고인 1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피고인 2를 징역 장기 5년 6월, 단기 5년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고, 압수된 연필깎이칼 1개등(증 제9호 내지 제14호)은 판시 강도예비죄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들로서 피고인들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증 제9호 내지 제11호는피고인 1로부터, 위 증 제12호 내지 제14호는피고인 2로부터 이를 각 몰수하고, 압수된 카파여자용 손목시계 1개등(증 제3호 내지 8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피해자에게 각 환부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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