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9노309광주고등법원 2심1979-11-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노309 살인·상해치사 사건(1979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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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 E가 피해자 F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 F와 G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법정에서 정한 최소 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낮게 선고함.
  • 피고인들은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며, 쟁점은 법정에서 정한 최소 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점이었다. 법원은 감경 사유를 밝히지 않고 법정최소형보다 낮게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술에 취했으나 범행 당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까지는 아니었음.
  • 피고인 C, D가 강간과 금품 강탈을 부인했으나 증거를 종합해 범행 사실이 인정됨.
  • 원심 법원이 법정에서 정한 강도강간죄의 최소 징역 10년을 무시하고 감경 사유 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법률 위반임.
  • 피고인들이 청소년이고 장기간 구속되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감경은 가능하나, 법정 최소형 이하로는 선고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법정형에 맞게 다시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법정에서 정한 최소 형량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법정 최소형 이하로는 형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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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 처벌 불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이하로 선고한 경우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9고합3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같은 B, C, D를 각 징역 7년 단기 5년에 같은 E를 징역 장기 6년 같은 E를 징역 6년 단기 5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145일을 같은 C에 대하여는 140일을 같은 D에 대하여는 135일을 같은 E에 대하여는 7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강간할 때 피고 인은 술에 취하여 사람을 변별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 강간죄로 외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 고인 C, D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와 F 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와는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피고인 A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피고인 C, D의 항 소이유와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 및 피고인 B, E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 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을 마신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C, D의 변호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동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강도강간죄의 법정최하형이 징역 10년이어서 그 이하로는 선고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량감 경등을 함이 없이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같은 B, C, D를 각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같은 E를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각 처하고 있어 이는 법률에 위 반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과 피고인 C, D의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 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 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요지는 범죄사실에 원심판시 (1)의 범죄사실중 돈 6,800원을 돈 68,000원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 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외중 판시(1)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에 판시 (2)강도강간의 점은 같은법 제339조에 강간치상의 점은 같은법 제301조, 제297조에 각 해당 하는 바 위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중한죄인 강도강 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위 강도 강간죄의 강도상해죄의 각 소정형중 각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위 두 개의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중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을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20세 내외의 청소년들로서 장기간 구속 되어 있는동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엿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 C, D에 대하 여는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 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를 징역 7년 에 피고인 B, C, D, E는 모두 소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년이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B, C, D를 각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같은 E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 금일수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145일, 같은 C에 대하여는 140일 같은 D 에 대하여는 135일 같은 E에 대하여는 7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이태우 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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