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4노2627서울고등법원 2심1984-11-2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가정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4월 27일 새벽,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OO지역 한 가정에 침입함.
- 피고인A는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B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실제로 2만원을 받았으나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줌.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강간하려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울자 범행을 중단하고 잠이 듦.
- 피고인A는 17세 소년으로, 범행 전날부터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며 심신이 다소 약해진 상태였음.
- 피해자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정상참작 사유도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가정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B를 강간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도 행위 중 강간 시도가 강도강간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강도 행위가 시작된 상태에서 강간 시도가 이뤄졌으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B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비록 강간 시도 전에 빼앗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지만, 강도 행위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강간 시도가 이뤄졌기에 강도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봄.
-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심신이 다소 약해진 상태였으나,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결정을 할 능력은 완전히 잃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A가 17세 소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원심판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와, 피고인의 심신 상태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주장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가정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했다. 법원은 강도 행위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강간 시도가 이뤄졌으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가 강간의 범의가 생겨 간음함에 있어 그 착수전에 강도의 의사를 포기하고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간음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