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6노192광주고등법원 2심1976-07-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19세와 18세 피해자들을 협박해 감금한 후 강간치상을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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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2월 11일 오후 5시경, 피고인들이 목포시에서 19세와 18세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따라다님.
  • 12월 12일 오후 11시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여인숙 방에 데려가 방문을 잠그고 감금함.
  • 같은 날 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 이후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 중 한 명을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감금과 강간치상 행위는 시간과 장소가 다르게 이루어졌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19세와 18세 피해자들을 협박해 감금한 뒤 강간치상을 저질렀고, 감금 행위와 강간치상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감금과 강간치상은 각각 독립된 범죄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금 행위는 강간치상 행위가 있기 2시간 전에 다른 장소에서 발생해 별개의 범죄로 봄.
  • 감금은 강간치상에 포함되는 폭행이나 협박과는 다른 독립된 행위임.
  • 원심이 감금과 강간치상을 하나의 범죄로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감금한 사실과 강간치상 사실 모두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감금한 뒤 강간치상을 저질렀으며, 감금과 강간치상은 시간과 장소가 달라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두 범죄 모두를 인정해 각각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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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감금행위와 강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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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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