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7노117광주고등법원 2심1967-09-0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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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7노117 살인·상해치사 사건(1967년 9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4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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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갈취함.
  • 피해자B가 이 사실을 문제 삼아 피고인A와 말다툼을 벌임.
  • 말다툼 중 피고인A가 식도를 들고 위협하자 피해자B가 이를 빼앗으려 함.
  • 서로 실갱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B가 다침.
  • 해당 판자집은 미등기 건물로, 피고인A가 실제로 점유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적 없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로부터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B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매도증서 갈취가 부동산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단순히 증서를 빼앗은 것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공갈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려면 단순한 의사 표시뿐 아니라 점유 이전이나 등기가 필요함.
  • 이 사건 판자집은 미등기 상태이고, 피고인A가 점유하지 않았음이 명백함.
  • 매도증서 갈취만으로는 부동산 영득죄(소유권 불법 취득) 기수가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와의 실갱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은 피고인A가 식도를 들고 위협했기 때문임.
  • 원심판결이 공갈죄를 공갈미수죄로 다루지 않은 점은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았으나, 이는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다툼 중 피해자가 다친 점과 법률 적용 오류로 인해 피고인A는 공갈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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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 기수의 시기.

【피 고 인】 천장남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7고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갈취했다는 판자집 1동의 매도증서는 피고인이 원심인정과 같이 갈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인 신재철이가 자발적으로 작성해준 것이라는데 있고 제2점의 요지는 이와 같이 위 매도증서는 피고인이 갈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 공갈혐의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어 그때 비로소 장인인 위 신재철이가 터무니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고발했었던 것임을 알고 동인의 집에 가서 취중에 그를 힐책함과 동시에 처를 찾으면 복수하고 말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식도를 들었을 때 피해자 신 재철은 그 칼을 뺏으려하고 피고인은 안뺏기려고 서로 실갱이하다 위 신재철이가 다친 것 뿐이라는데 있어 결국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소유권취득등기가 있는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심까지의 심리과정에 나타난 제반자료에 의하면 원판결에 표시된 판자집은 미등기 건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점유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다만 그 집에 대한 매도증서를 갈취한 것만으로는 공갈죄의 기수범으로 단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마땅히 공갈미수범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원판결에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당심공정에서의 본건 판자집은 미등기이고 그 집을 명도받은바 없다는 요지의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매도증서를 갈취했다는 점은형법 제352조,제350조 제1항에 살인미수의 점은같은 법 제254조,제250조에 각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상 수죄는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살인 미수죄의 소정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식도1개는 본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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