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용근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3,000원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8(33%)일부 승소 2(8%)원고 패소 8(33%)기각·각하 6(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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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36%
평균 3년 9개월
절도1건-42%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실형4(13%)벌금1(3%)기각1(3%)원고승8(26%)일부승2(6%)원고패15(48%)
68구9·광주고등법원·1968-08-07·기타 형사
기존에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 항로에 경쟁자에게 새 면허가 부여됨
기각
기각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7나293·광주고등법원·1968-04-02
피고가 분임출납공무원 재직 중 국고금을 망실·횡령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고 전액 변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67노238·광주고등법원·1968-01-25·선거법위반
선거에서 정해진 기표 절차를 어기고 투표용지를 잘못 접어 공개투표를 함.
벌금
벌금 3,000원
67노130·광주고등법원·1967-11-09·문서위조·변조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실형
10개월 (실형)
66노246·광주고등법원·1967-09-07·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피해자 한이순을 협박해 강간하고 전치 1주일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살인·상해치사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실형
5년 (실형)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4만원)
66나325·광주고등법원·1967-06-07
원고가 피고에게 국유문화재 임야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는 점유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66나497·광주고등법원·1967-04-12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피고 적격 문제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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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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