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497광주고등법원 2심1967-04-12 선고검수완료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피고 적격 문제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나497 민사 사건(1967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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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땅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근저당권을 다른 곳으로 넘긴 이전 주인에게는 말소를 요구할 자격이 없으며, 현재 근저당권을 가진 쪽을 상대로 한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땅에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기가 원고 몰래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근저당권의 원래 주인인 광산군농업협동조합과, 이후 권리를 넘겨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자신이 직접 동의한 적이 없으며, 다른 담보물들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으므로 채무가 모두 갚아진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한 채무 변제와 관련된 경매 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이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경우, 현재 등기부상 권리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이미 넘겨버린 광산군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다른 증언들과 배치되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담보로 잡힌 다른 부동산의 경매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소송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을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권리를 이미 양도한 이전 주인에게는 말소 의무가 없으며, 채무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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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의 피고 적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광산군농업협동조합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6가1060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중
피고 광산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광산군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의 총비용 및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시 (주소 생략) 대 1423평에 관하여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광산군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1963.1.7. 등기접수 제49호로서 1963.1.3.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광산군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동 법원 1962.12.14자 등기접수 제8,159호로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광산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부분을 보건대 부동산 소유권자가 저당권설정의 원인무효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구함에 있어서 현재 소유권을 해치는 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것으로서 원래 무효 또는 부존재의 저당권이 이전등기된 경우라면 이전된 현재의 등기명의자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해야 할 것이고 이전되기 전의 등기명의자까지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것은 못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저당권을 이미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양도해 버림으로써 현재의 저당권자로 볼 수 없는 피고 광산군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는 원고의 소 청구부분은 그 주장자체에 비추어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광주시 (주소 생략) 대 1,423평은 원고의 소유인 바, 동 대지에 위 청구취지에 든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다른 인접대지등을 임차하여 그중 일부에 사료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융자받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대지등을 ○○동 647과 648로 분할하여 그중 위 공장대지로는 이 사건 대지 아닌 ○○동 648의 2, 648의 4, 647, 648의 7 대지만을 사용키로 하되 지주의 승낙서가 있어야 융자받을 수 있다하여 원고가 위 공장대지 부분에 관한 승낙서에 압날하였고 1962.12.14.자 위 분할등기 신청시에 압날한 것을 이용하여 소외 1은 자의로 이 사건 토지와 위 공장대지등을 일제히 피고 광산군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치고 다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동 근저당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으로서 결국 위 등기는 원고 부지중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라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등기가 원고 부지중 이루워졌다는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갑 제4호증(신문)의 기재내용은 같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은 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워졌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원리 합계 금 6,000,000여원의 채무에 관하여 소외 1 소유의 수십건의 부동산과 공장등이 공동담보되었는데 위 부동산 이외의 담보물의 일부가 현재 금 700여만원에 경락허가되어 결국 소외 1의 채무는 완제되었으므로 위 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3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당사자 변론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의 피고등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다른 부동산 공장등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그중 이 사건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일부가 금 700여만원에 경락허가된 사실은 능히 인정할 수 있으나 다시 나아가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5호증(항고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경락허가결정은 채무자인 소외 1의 항고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소정기일에 완납되어 동 경락대금에 의하여 채무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것 없이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피고 광산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각하해야 할 것이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피고 광산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도 기각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는 바이며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광산군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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