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132대구지방법원 2심1986-05-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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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나1132 민사 사건(1986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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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을 가진 토지 두 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 토지들은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농지였는데, 이후 유지(논이나 밭이 아닌 다른 용도의 땅)로 바뀌었다.
  • 원고는 과거 판결이 허위 주소로 송달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해당 토지들이 이미 유지로 편입되어 농지로서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의 양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절차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효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가진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없애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토지가 이미 농지가 아닌 유지로 바뀌어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과거 판결은 허위 주소로 송달된 사위 판결로서 형식적 효력만 있고 실질적 효력은 없다고 봤다.
  • 그러나 해당 토지들은 이미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농지에서 유지로 바뀌어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 농지개혁법 제16조에 따른 양도 제한 규정은 농지로서 기능을 하는 토지에만 적용되므로, 유지로 편입된 토지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피고가 가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절차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권리 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
  •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농지였던 토지가 유지로 바뀌면 농지개혁법에 따른 양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효하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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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실상 유지로 변한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미료중에 이루어진 양도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4가단434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천군(상세지번 생략) 유지 637평에 관하여 1972.1.28.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접수번호 생략)호로서 경료된 같은동 163 유지 352평에 관하여 같은날 같은등기소(접수번호 생략)호로서 경료된피고 조합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77.4.21. 같은등기소(접수번호 생략)호로서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경북 영천군(상세지번 생략) 유지 637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163 유지 352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외 고경농지개량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조합은 1973.4.9. 소외(명칭 생략) 토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다가 같은달 13. 현재의 피고명의로 그 명칭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1호증의 1,2(각 판결), 제2호증의 1,2(각 확정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1971.경 원고를 상대로 당원 71가단2012호 및 2040호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원고가 거주하지도 않았고 그때까지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경북 영천군 고경면 청정동소외 1의 집을 원고의 주소로 허위기재하여 그곳으로 각종 소송서류를 송달케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령케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시경 판결정본도 역시 허위기재된소외 1의 집으로 송달케 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1972.1.2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56.6.29.자 매매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55.8.20.자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외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조합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위 각 판결은 허위로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사위 판결로서 형식적인 확정력과 실질적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판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외 조합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 참조)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질의회시), 을 제3호증의 1,2(각 재산대장), 제4호증의 1(상환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3,4,5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소외 6이 해반전에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던 전이었는데 소외 조합이 1956.6.29.경 이를소외 6으로부터 대금 222,950환(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유지로 사용하던 토지이고, 이 사건 제2토지는소외 5의 부친이 해방전에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던 전이었는데 해방후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나라로부터 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하던 중 소외 조합의 유지로 편입되자 소외 조합이소외 5의 부친으로부터 1955.8.20.경 당시의 돈 5,280환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7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 조합이 원권리자인 원고로부터 적법히 전전 양도받은 것으로서 소외 조합이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제2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로서 상환도중에 소외 조합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소외 조합의 유지에 편입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므로농지개혁법 제16조의 양도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6.7.12. 선고 66다93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조합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앞서와 같이 비록 그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조합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앞세워 그 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김광준 김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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