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734서울고등법원 2심1973-11-30 선고검수완료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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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734 민사 사건(1973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미군정법령 제33호, 과도정부 법률 제120호,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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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5년 8월 9일 이전,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었음.
  • 1948년 8월 14일 중앙관재처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귀속해제 결정을 내림.
  •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피고 명의로 등기됨.
  • 원고는 법무부장관의 확인 없이 이루어진 귀속해제 등기는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 법원은 법무부장관 확인이 없어도 실질적인 권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해제된 부동산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무부장관 확인이 없어도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45년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었고, 이후 중앙관재처가 귀속해제 결정을 내린 사실이 인정됨.
  • 과도정부 법률 제120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확인이 없더라도 귀속해제 결정은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현재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소유 관계에 부합함.
  • 법무부장관 확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대법원 판례(1971년 2월 9일 선고 ****)도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함.

핵심 정리

법무부장관의 확인 없이 이루어진 귀속해제 등기라도 실제 권리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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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도정부 법률 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재산의 귀속재산으로의 환원여부

【원고 ,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6085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신당동 (지번 생략) 대지 42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1970.7.4. 접수 제28448호로서 된 1970.7.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1945.8.9 당시 등기부상 일본인 소외 1의 소유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심상 피고 소외 2는 1948.4.17.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처리의 간이절차에 관한 군정장관 지령에 의하여1948.8.14 중앙관재처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해제의 결정을 얻어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1948.10.4. 접수 제16576호로 1945.5.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본등기는 1948.8.14. 중앙관재처결정에 인함이라고 부기등기됨),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후 본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전전 매매된 결과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19745.8.9. 현재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의 소유로 되었다가 원고의 소유로 이관된 귀속재산인바, 그후 중앙관재처로부터 귀속해제결정을 얻었으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도정부 법률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므로 인해 원래의 귀속재산으로 환원되었으니 만큼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위 무효의 등기에 의해서 전전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하정무랑소유였는데1945.5.2. 소외 2가 동인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심상 피고 소외 3이 1945.7. 본건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다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한채 해방을 맞이하여 소외 2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귀속해제결정을 얻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전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듯한 갑 제4, 5호증 동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반증이없다. 그러하다면 소외 2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고도 과도정부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바 없다고 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실체적 권리를 잃게 되는것이 아니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이 곧 귀속재산을 환원되는 것이아니므로(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911 판결 참조)본건 부동산에 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 결정에 대하여 과동정부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도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소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니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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