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422서울고등법원 2심1970-05-15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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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422 민사 사건(1970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정법령 제33호, 군정법령 제103호, 군정법령 제17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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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9년 2월 21일 임야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1967년 12월 13일, 소외 1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 이후 이 임야들은 피고 1, 피고 2, 피고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원고는 이 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임야가 일본인 소유였다가 해방 후 귀속재산이 되었고, 원고가 국가가 아닌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각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위조된 인감증명서에 의한 등기의 효력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원고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만 발행되는데, 소외 1이 관할이 아닌 다른 기관 명의로 위조한 점을 인정했다.
- 이로 인해 소외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 등기로 판단했다.
- 원고는 1949년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적법한 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한 점을 인정했다.
-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소유권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원고의 인감증명서 위조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야 4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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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과 법무부장관의 확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535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1은 경기 부천군 오정면 고강리 (지번 1 생략) 임야 2반 2무보에 대한 1967.12.13.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사등기소 접수 제12826호로 한,
(2) 피고 2는 위 같은곳 (지번 2 생략) 임야 6반 2무보에 대한 1967.12.13. 위 등기소 접수 제12825호로 한,
(3) 피고 대한 교과서주식회사는 위 같은곳 (지번 3 생략) 임야 9반 9무보 및 (지번 4 생략) 임야 5반보에 대한 1967.12.13. 위 등기소 접수 제12824호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경기 부천군 오정면 고강리 (지번 1 생략) 임야 2반 2무보에 대하여 1949.2.21.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사등기소 접수 제1677호로 원고명의의 1966.10.14. 위 등기소 접수 제7450호로 소외 1명의의 1967.3.15. 위 등기소 접수 제1474호로 소외 2명의의 1967.3.31. 위 등기소 접수 제2026호로 소외 3명의의, 1967.9.7. 위 등기소 접수 제8213호로 소외 4명의의, 최후로 1967.12.13. 위 등기소 접수 제12826호로 피고 1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 같은곳 (지번 2 생략) 임야 6반 2무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경유하여 최후로 1967.12.13. 위 등기소 접수 제12825호로 피고 2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 위 같은곳 (지번 3 생략) 임야 9반 9무보 및 같은곳 (지번 4 생략) 임야 5반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경유하여 최후로 1967.12.13. 위 등기소 접수 제12824호로 피고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순차 경료된 사실 및 위 같은곳 (지번 3 생략) 임야 9반 9무보 및 같은곳 (지번 4 생략) 임야 5반보는 위 같은곳 (지번 5 생략) 임야 2정 5반 3무보로부터 분할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등이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증명원), 동 갑 제3호증(인감증명), 동 갑 제7호증의 1,2(통계년보), 동 갑 제5호증의 1 (등기신청서), 동 갑 제5호증의3(인감증명)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본적 및 주소지인 경남 마산시 장군동 (지번 6 생략)는 행정구역상 8.15 해방이후 현재까지 마산시 완월동사무소 관할에 소속하여 원고의 인감은 그 마산시 완월동사무소 인감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마산시 장군동사무소 인감대장에 비치된 바도 없고, 장군동사무소에서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는데, 원심 피고이던 소외 1이 원고의 인장과 동시 장군동장의 관인을 위조 내지 도용하여서 원고의 인감발행에 대한 관할동이 아닌 위 장군동장 발행 명의의 원고에 대한 인감증명(갑 제5호증의 3)를 위조하고, 그에다가 위조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위 임야 4필지에 대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못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임야 4필지에 대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을 거쳐 순차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최후로 피고들 명의로 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임야 4필지는 모두 일본인 소외 6 소유였던 것으로서 8.15 해방후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되었고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그 판결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군정법령 120호(대한민국 법률 제120호의 착오 진술로 인정됨)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하여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과도정부에 귀속한 일본국 및 일본인 소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중지하여 그 귀속해제의 재결을 재산소청위원회에서 하기로 하였고, 군정법령 제173호, 제209호, 제215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여 위 귀속재산중 귀속농지를 그 경작자등에게 매각처분하는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등을 주장하는 자는 분쟁농지 및 동 토지와 동일한 거래에 인하여 발생한 가대, 농업용 건물에 대한 권리로서 그 토지에 부속하여 군정청에 귀속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는 1948.8.31.까지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었던 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부등본) 피고등이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1(사실증명), 동 갑 제6호증의 2(판결)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야는 원래 일본인 소외 6 소유로서, 1945.8.15.까지 등기부상 동인소유로 등재되어 있어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된 것인 바, 위 군정법령 제173호, 제209호, 제215호에 의거 위 임야를 다른 농지와 함께 거래의 중점을 농지에 두고 다른 여러필지의 전답등과 함께 소외 6으로부터 소외 7이 1945.5.10. 매수하였고, 원고는 1945.7.20. 소외 7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49.1.27.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1949.2.21.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인정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 즉,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원인 흠결된 무효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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